5.18세력과의 전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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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8-04-06 14:43 조회7,9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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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세력과의 전쟁사
1. 동아일보-문화일보 의견광고(2002.8.16.)
2002.8.16. 동아-문화일보 광고문 2002.8.16 동아일보 의견광고 제목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의 3,500자 내용 중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이 5.18 명예를 훼손했다, 청와대 국회 손석희 5월단체 등 집단 반발
1) 2002.8.20.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과 조직부장 박명환이 11명 조폭 이끌고 상경하여 필자의 사무실, 차량, 아파트 파괴
2) 2002.10.22, 광주 최성필 검사 고문 테러 만행(검사실 김용철, 서부경찰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감옥생활 (2002.10.22-2003.1.28)
검사:최성필
구속적부심 판사:정경현 부장판사 (탁자를 치며 변호사에 삿대질)
광주지법 1심 선고:2003.1.28.
광주지법 1심판결:위 35자의 표현이 5.18민주화유공자들, 망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형량: 징역 10월
변호사: 이근우, 임광규, 강신옥, 정시승, 이종순
판사:전성수, 조재건, 윤영훈(제12형사부)
광주고법 2심 선고:2003.3.20. 항소 기각
판사: 박삼봉 박강희 박정수(제1형사부)
대법원: 상고이유서를 제때에 내지 않았다며 상고기각, 법원 등기를 밖에서 놀고 있는 8살 난 아이에게 집배원이 주었다 하는데 아이는 모른다 함.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지만 8세 아이에게 준 것도 효력이 있다 결정.
2. 2008.1.24.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머리말(5.18의 진실 게시)
“필자는 10.26, 12.12, 5.18, 김대중 내란음모, 1995~97년에 걸친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이 모두에 대한 기록들을 열람하였다. 이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신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이 대검으로 여대상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
고소인: 부상자회 신경진 정수만 등 14명
기소검사: 안양지검 박윤희
1) 제1심;안양지원,재판기간: 2009.10.8.부터 2011.1.19. (15개월)
사건 2010고합51(정보통신 명예훼손)
변호인:정기승, 임광규, 서석구
판사:이현종, 안복열, 최다은
주문: 무죄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 역사연구 내용을 처벌할 수 없다)
제2심; 서울고법
사건:2011노308
선고: 2012.8.23. (검사의 항소 기각)
판사:김기정, 정중화, 김봉원
제3심: 대법원
사건: 2012도10670
선고: 2012.12.27. (검사 상고 기각)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민일열, 박보영, 김신(주심)
3. 소나기 식 전략적 봉쇄소송
1)2013년 1월 16일, 채널A에 출연하여 북한특수군 600명의 존재 설득
2) 2013년 4월 22일, 월간조선 전 편집장 김용삼씨가 TV조선에 공개 방송, 황장엽 김덕홍의 증언 폭로
3)2013년 5월 15일, 채널A, 실제로 북한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작전에 참전했다는 탈북자 가명 김명국 방송 출연(채널A)
4)2013.5.25. 광주시장이 주도한 지역역량 결집하여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결성하고 ‘법률대응팀’ 결성(변호사 18명)
5)2013.6.10. 정홍원 국무총리와 방송통신심의위의 분서갱유식 탄압 행위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반하는 표현은 역사왜곡이고, 역사왜곡은 반사회적 행위로, 이에 가담한 일베회원들의 글은 삭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북한특수군 개입을 증언시킨 방송들은 방통위를 통해 제재할 것이며 역사왜곡자들은 검찰조사를 받게 될 것이다”
6) 2013년 6월 10일, 광주사람들 서울로 몰려와 전두환의 집과 종편 방송국들에 들이닥쳐 폭력 행사. 방송사를 지키는 경찰들에 밀가루를 뿌리고, 건물 유리에 계란과 토마토를 뿌리고 철물과 발로 유리창을 타격했다. 5.18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송들을 즉시 처벌하고, 전두환의 재산을 몰수하라 주장
7) 2013년 6월 13일, 방송통신심의위 9명(박만, 권혁부, 김택곤, 엄광석, 장낙인, 구종상, 최찬묵, 박성희, 박경신)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TV조선 및 채널A의 방송진행자들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의결.
이유:“5.18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위법행위다.”
처벌내용:방송은 진실이 아니었다 강제사과, 출연자들 영구 출연정지, 각 방송국 진행 책임자 4명 중징계(감봉)
2013년 6월 10일, 광주사람들이 서울로 대거 몰려와 폭력 시위
8)2014년 7월 10일, 방통심의위, 유튜브에서 “5.18광주에 북한특수군 600명 왔다”는 제목의 18분짜리 동영상 차단, 동영상을 음란, 마약, 불법 등 유해한 내용으로 공지. 차단사실 인지 시점은 2014년 10월 10일.
9)2014.10.23. 방통심의위, 네이버 등에서 북한특수군 게시글 28건 삭제
10)행정 및 민사 소송:
2014.10.17. 국가권익위에 행정심판청구
2014.11.4. 행정법원 집행정비신청
2014.10.17. 서울지법 손해배상청구
2014.11.3. 행정법원 행정소송
4. 소나기 식 전략적 봉쇄소송(변호사 18명)
광주 민사재판 사건 현황
2015카합636 호외지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광주지법)
채권자: 5월단체 4개(구속부상자회, 민주화부상자회. 유족회, 기념재단) 박남선, 심복례,
신청서 제출일: 2015.9.23. 결정문 발행일: 2015.9.25.
주문: 발행 및 배포 중지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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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카합749 가처분 이의 (광주지법)
결정일: 2016.6.2. (주문; 기각)
판사: 김동규, 박세황, 김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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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라36 가처분 이의 (광주고법)
결정일: 2017.9.5. (주문 기각)
판사: 최인규, 서영호, 황진희
현 상태: 대법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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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1950 손해배상(기) (광주지법)
원고: 박남선, 심복례, 백성남, 곽희성,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김양래
4개 5월 단체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판결일: 2017.8.11.
주문: 8,200만원 배상
판사: 김상연, 백대현, 이주영
현 상태: 항소재판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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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카합178 수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광주지법)
채권자: 4개 5월단체, 양기남, 박남선, 박선재, 김공휴, 박영현
결정일: 2017.8.4. (주문: 인용)
판사: 박길성 이원범, 장명
현 상태: 이의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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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5683 화보집 손해배상 (광주지법)
현 상태:답변서 제출 상태에서 대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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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재판 사건 현황
사건: 4개 병합
2015고단2095,
2016고단9358,
2016고단4705,
2017고단8331,
현 상태: 6월21일 오후2:30 증인신문 예정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김진순)
신문 완료된 고소인: 박영현, 김규식, 김공휴, 안흥범, 박선재, 김선문, 박동연, 백종환, 박철, 양기남 (광수라 주장한 고소인 총 14명) 장진성(위철현)
2016.5.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당한 집단폭행
주먹으로 가격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폭행
오마이뉴스 보도
2016.5.19. 10: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5법정에서 5.18단체들과 5.18유공자들이 고소한 형사사건 첫 공판이 열렸다. 광주에서는 버스가 대절돼 오고 다른 지역 5.18관련자 40여명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의 인솔 하에 공판정을 차지하고 있다가 심리가 끝나고 퇴정하는 지만원을 향해 갑자기 집단폭행을 20여분 동안 가했다. 서초 경찰서 강력계는 12명의 혐의자를 찾아내 광주지검에 송치하였다. 그런데 이들 중 2명(백종환, 추혜성)이 각 1개월 및 5개월 후에 진단서를 소급발급해 지만원을 상해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416호 검사 이영남은 광주사람들은 5.18유공자여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반면, 지만원이 허우적거리는 손 장면을 잡아 폭행했다고 기소했다. 지만원은 유공자증이 두 개다. 하나는 무공훈장을 받은 유공자이고 다른 하나는 전상 6급 유공자다. 이것이 5.18유공자의 위력이다.
이러한 폭력은 지만원에 대한 광주사람들의 내재된 증오심에 비롯돼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이를 보도했습니다(증23)
2016.5.19. 당일, 오마이뉴스가 “5.18 폄훼 지만원, 멱살잡히고 머리 맞고”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2018.4.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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