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언론 죽이는 네이버의 계약연장거부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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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3-02-17 13:45 조회12,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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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죽이는 네이버의 계약연장거부결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민중의 소리 등 반미반정부선동 언론과 계약을 유지하는 NHN 네이버가 반미반정부선동을 비판하는 보수 프런티어타임스와 계약연장거부결정을 한데 대한 법적투쟁 가처분신청서 전문
한미우호증진협의회 한국본부 대표 변호사 서 석 구. 대한민국정체성수호포럼 공동대표. 반부패국민운동연합 상임부의장. 010-7641-7813. blog.chosun.com/saveuskorea
saveamekor24@naver.com saveuskorea@hanmail.net
법률고문 : 구국300정의군결사대. 국민재난안전교육단 중앙회. 남침땅굴을 찾는 사람들.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라이트코리아. 박정희바로알리기모임. 북한민주화위원회. 블루유니온. 한국뉴스.
대선이 끝나도 아직도 반미반정부선동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대선연장전을 치르려는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 포털시장을 거의 독점하는 NHN 네이버가 반미반정부선동하는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피레시언, 한겨레신문과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반미반정부선동을 비판해온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 계약종료를 결정했다. NHN 네이버의 제휴평가위원회가 신뢰성, 다양성, 완정도를 기존으로 결정했다고 NHN 네이버가 항변하지만 너무나 자의적인 결정이다. 지난 대선 민통당 정청래 의원이 박근혜 후보가 아이패드 커닝을 한 것처럼 사진과 글을 올린 것을 트위터에 삭제, 사과했고 새누리당이 12일 정청래 의원을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NHN 네이버 ‘SNS 핫키워드’는 13일 더 크게 사진과 글을 올려 15일 오전까지 게재해 특정후보 떨어뜨리기 도발에 나선 것이 NHN 네이버의 제휴평가위원회가 말하는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인가? 반미반정부선동은 합격이고 반미반정부선동 비판은 불합격이 되는 제휴평가위원회의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는 도대체 무엇인가? 캐스 선스타인이 지적한 것처럼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가 만연하고 분별있는 사람들도 인터넷이 퍼뜨리는 허위사실을 믿는 실태는 심각합니다. 진보의 탈을 쓰는 종북문화권력이 지배하는 구도를 타파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는 암담할 것이다. 종북문화권력에 대한 사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준엄한 심판과 국민적인 강력한 저항에 의하여 종북언론, 종북교육, 종북문화를 청산해야 할 때입니다.
가처분신청서
신청인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802호
대표이사 오 성 희
신청인 소송대리인 영남법무법인 변호사 서 석 구
피신청인 엔에이치앤 주식회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78-1 NHN 그린팩토리
대표이사 김 상 헌
뉴스검색제휴계약 연장거부결정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3.1.30.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뉴스검색제휴계약이 재휴평가위원회에서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3가치 측면에서의 평가결과 2013.2.28.뉴스검색제휴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통지하여 신청인의 뉴스검색제휴계약 연장신청을 거부한 결정의 집행을 정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가처분신청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권리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뉴스검객제휴계약 자동연장해온 거래실적
신청인 주식회사 프런티어타임스는 2004.8.4. 현재의 사무소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 산정빌딩 802호에서 인터넷 서비스 사이트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피신청인과의 뉴스검색 제휴계약을 체결 연장해왔습니다. (소 갑 제1호 증 법인등기부등본, 소 갑 제2호 증 사업자등록증)
신청인은 2004.8.3. 이원창 16대 국회의원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창간한 이래 현재까지 보수사이트의 대변언론이었고 대표이사도 여러번 교체가 되었고 현 오성희 대표이사가 2011.6.29. 취임하고 신청외 김성봉 회장이 2011.7.1. 취임하였습니다. (소 갑 제3호 증 공증진술서)
2011년 신청인 홈페이지 개편, 서버 다량 증축, 기자 대폭 보강 등 투자
2011년 6월 29일 오성희 대표이사가 취임하고 2011년 7월 1일 신청외 김성봉씨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프런티어타임스의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서버를 다량 증축, 기자 대폭 보강 등 1차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소 갑 제3호 증 공증진술서)
이후, 계속되는 Ddos 공격과, 악성코드, 바이러스 및 악의적 공격이 이어지자 2012년 5월 김성봉 신청인은 증권플러스와 계약을 체결해 프런티어 타임스 사이트의 전면 교체와 서버사양 업그레이드, 트래픽 비용 증가 등 3억5천억원 상당의 2차 투자를 시행했습니다. (소 갑 제3호 증 공증진술서)
또, 이전 편집장 포함 5~6명 정도의 임직원이었으나, 2차 투자와 함께 직원을 대폭 보강해 정규직원 9명안팍, 인턴기자 포함 16명 선까지 늘렸습니다.(소 갑 제4호 증 급여명세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뉴스검색제휴계약은 신청인 사이트가 2004년 개설한 이래 계약 연장을 계속해왔습니다.(소 갑 제3호 증 공증인증서)
피신청인의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계약종료 결정통지
피신청인이 2013.1.30. 신청인에게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뉴스검색제휴계약이 재휴평가위원회에서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3가치 측면에서의 평가결과 2013.2.28.뉴스검색제휴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통지하였습니다. (소 갑 제5호 증 네이버 재평가에 대한 메일 및 파일)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뉴스검색제휴계약 연장신청을 거부한 결정을 하였으나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결정이 객관적인 공정성을 결여한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또한 피신청인의 뉴스 검색 제휴 운영 및 제휴 계약 일반조건(소 갑 제6호 증 뉴스 검색 제휴운영 및 제휴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거듭된 계약연장 요구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제9조를 위반하였고 계약 일반조건에 계약연장에 관한 아무런 조항을 두지 않아 포털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이 거부되면 신청인에 비해 구명가게에 불과한 다른 곳과의 계약을 하더라도 광고주들이 광고를 꺼려해 광고수입이 현저히 감소해 사실상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데도 계약연장여부에 관한 아무런 약관조항을 두지 않아 신청인이 마음대로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한 것도 불공정약관이므로 결국 피신청인의 신청인과의 계약연장 거부결정은 신의칙에 반하고 제9조에도 위반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계약종료 결정을 취소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신청인의 제휴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의 불공평과 의문과 신의칙 위반
먼저 피신청인 네이버 NHN은 포털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피신청인과의 계약연장 거부는 신청인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것도 피신청인 재휴평가위원회의 자의적인 평가에 의한 불공정한 결정에 의한 것이고 나중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반미반정부선동하는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신문과 같은 매체와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수언론 사이트인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제휴평가위원회의 기준인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의 자의적이고 대단히 불공평한 적용을 한 것도 계약위반입니다.
피신청인 네이버 NHN은 인터넷시장 조사기관인 코리언클릭의 집계결과 모바일 통합검색 점유율이 73.9%나 됩니다. (소 갑 제7호 증, 네이버 “모바일 검색 점유율 70% 돌파” 2012.8.23. 연합뉴스) 포탈시장에서 검색 점유율이 72.6%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소 갑 제8호 증, 점유율 73% 네이버 방통위 감시강화. 성호철기자. 2011.12.1. 조선일보). 2012년 7월 기준 네이버의 점유율은 73%로 집계되었습니다. (소 갑 제9호 증, “네이버 여론독과점 심화” 유무선 점유율 70%대. 류준영. 2012.8.23. 이데일리)
보도에 의하면 네이버는 1997년 한 대기업의 사내벤처로 태어나 1999년 독립후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야후나 다음에 가려있는 작은 후발 주자에 불과했는데 그후 점점 몸집을 불려 이젠 직원 2500명, 매출 1조3천억원, 검색광고시장의 80%를 차지하는 IT업계이 큰 손 NHN으로 성장했습니다. 검색이나 카페, 블로그 등 기본 서비스 외에 얼마전 오픈 마켓이나 가격비교서비스, 부동산서비스, 모바일광고대행업에도 직접 손을 대면서 웬만한 대기업횡포 못지 않다는 말도 나옵니다. (소 갑 제10호 증, 오픈 마켓에 부동산 서비스까지 네이버는 ‘문어발’ 2012.6.12. 중앙일보)
그런데 최근 포털 검색엔진별 방문통계에 의하면 네이버는 94.43%, 94.97%, 94.74%에 이릅니다.(소 갑 제11호 증, 포털 접속현황) 그 결과 언론사 입장에서는 네이버에 기사가 실리느냐가 미디어의 영향력을 가늠하는 중요잣대가 되었습니다. (소 갑 제12호 증, 네이버가 욕을 먹는 이유, 김기홍 기자, 2007.5.4. 조선일보)
광고주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방문통계를 기준으로 한 광고수입은 독점권력인 네이버와의 계약연장이 거부되면 네이버에 비해 나머지 구멍가게 수준의 포털과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문통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결과 광고주들의 광고수주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광고수주를 한다고 하더라고 광고수입에 현저한 차이가 나므로 네이버와의 재계약 연장거부는 사실상 사형선고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신의칙을 위반한 네이버의 횡포는 선의의 피해자를 늘어나게 했습니다.
지난 2009년 8월에 개정된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면서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포털에 대한 조정 및 중재청구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09년 8월과 9월 두달 사이에 네이버는 8건이나 되었습니다. 최구식 의원은 “그동안 포털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며 “언론중재위는 포털에 대한 조정과 중재 청구사건을 엄중히 다뤄 선의의 피해자를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갑 제13호 증, 포털에 대한 조정 중재 청구 건수 폭증. 2009.10.13. 온종림. NEWDAILY)
언론은 네이버의 독점과 횡포가 도를 넘는 불공정거래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비판합니다. 즉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포탈의 독점과 횡포가 도를 넘었습니다. 포털은 넘겨받은 콘텐츠를 입맛대로 바꾸고, 크기를 정하고 새로운 여론을 형성하는 등 엄연히 언론기능을 합니다. 콘텐츠를 세상에 알리려면 포털에 빌붙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처럼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고 상업주의가 만연하면 미디어시장은 저급화와 하향평준화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탈의 독점과 횡포에 공동대응하여 결성된 콘텐츠를 생산하는 6개 단체, 240여개 매체가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협의회’가 지적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저작권침해, 음란 불법 콘텐츠 유표등도 철저히 조사하라는 언론의 비판(소 갑 제14호 증, 네이버 등 포털의 횡포 바로잡아야. 2009.5.1. NEWDAILY 4.13 중앙일보 사설 인용)
심지어 야댱의원인 전병헌 의원까지 “포털시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유무선 모두 네이버 독점체제화 됐으며, 이에 따른 인터넷 ‘여론독과점’이라는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선전 ‘박근혜 콘돔’ 논란은 검색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의 상위검색어가 여론을 몰아가는 전형적인 ‘여론독과정’의 폐해를 보여줬다는 주장입니다. (소 갑 제15호 증, “네이버 여론독과점 심화” 유무선 점유율 70%대. 류준영. 2012.8.23. 이데일리)
전병헌 의원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산정방법 문제로 여러차례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으나 영업비밀을 내세워 검색어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방통위는 경쟁이 가능한 유무선 인터넷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소 갑 제15호 증, “네이버 여론독과점 심화” 유무선 점유율 70%대. 류준영. 2012.8.23. 이데일리)
인터넷 업체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네이버가 “온라인 생태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합니다. (소 갑 제16호 증, 점유율 73% 네이버 방통위, 감시 강화. 2011.12.1. 조선일보)
퍼블리셔스 위클리 리뷰는 Saul Levmore 와 Martha C. Nussbaum 공저 The Offensive Internet : Speech, Privacy and Reputation 책에 관하여 “불편한 인터넷이 펼치는 논점은 도발적이다. 인터넷에서 부여된 자유는 흔히 마땅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급진주의, 인종차별주의, 심지어 카프카적 부조리가 횡행하는 암흑의 인터넷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것, 이 책의 전문 필진들은 인터넷이 지닌 빛과 그늘의 양면상에 주목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명예훼손과 사이버 폭력등의 문제를 짚는다”고 해설했습니다. (소 갑 제17호 증, 불편한 인터넷. 솔 레브모어, 마사 누스바움 편저. 김상현 옮김. 2012. 에이콘. p8)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허위사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는 누구든 허위사실을 퍼뜨리기 쉽습니다. (소 갑 제18호 증, 캐스 선스타인, 허위사실 유포, 위 책 p146) 분별있는 사람들도 그런 주장을 믿습니다. 공직자들은 모두 부패했다는 회의를 부추깁니다. (소 갑 제18호 증, 캐스 선스타인, 허위사실의 유포, 위 책 p171)
포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라 할 수 있는 네이버와의 뉴스검색제휴계약 연장이 거부된 신청인은 거의 독점적지위를 누리는 네이버와 비교하면 구멍가게에 불과한 다른 곳과 계약을 하더라도 광고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므로 인하여 사이트운영이 불가능해져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됩니다.
포탈의 거대한 지배자 피신청인을 상대로 하는 신청인과 같은 이용자의 지위가 피신청인의 자의적인 처분에 의존하여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을 수 있는 열악한 지위에 처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한 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신청인은 제휴평가위원회에 의한 결정이라고 하지만 피신청인의 제휴평가위원회의 인적구성과 평가내용은 물론 신청인에게 반론의 기회를 전혀 주지 않고 자의적인 계약종료를 결정한 것 자체가 쌍무계약에서 피신청인이 전권을 휘두르는 것도 계약위반입니다.
포탈시장을 지배하는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을 종료하는 평가를 하였다고 하는 제휴평가위원회가 신청인이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의 평가에서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하지만 과연 위원회의 평가가 객관적인 공정성을 유지하였는지는 의문입니다.
피신청인의 뉴스 검색 제휴 운영 및 제휴 계약 일반조건 제9조에 의하면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력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계약연장이 거절하게 되면 네이버가 갖는 엄청난 시장지배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신청인의 사이트의 접속율이 급격히 떨어져 광고주들이 계약을 철회하게 될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신청인 사이트 직원의 급료는 물론 사무실 운영의 기본비용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아 문을 닫아야 하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과거 자동적인 계약연장처럼 계약연장을 해달라고 하였지만 피신청인은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신청인 네이버는 대선특집페이지와 공정성 가이드라인 공개를 밝혔습니다. (소 갑 제19호 증, 네이버, 대선특집페이지와 공정성가이드라인 공개. 2012.10.18. 중앙일보)
하지만 피신청인 네이버가 과연 공정성 가이드라인을 지켰는지, 피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기준인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를 과연 지켰는지 의문입니다.
제휴평가위원회가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의 평가기준에서 계약종료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사사건건 반미반정부 선동을 하는 민중의 소리라는 종북사이트와 지나치게 친노 반미 반정부 선동을 하는 사이트인 오마이뉴스와 북한의 천안함 침몰이 아군의 어뢰때문이라고 조작한 미디어오늘(소 갑 제20g호 증, 미디어오늘 천안함 침몰 아군 어뢰때문, 조영환. 올인코리아)과는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조적으로 반미반정부 종북세력과 대결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수호하려고 해온 프런티어타임스와의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대선전 ‘박근혜 콘돔’ 논란은 검색시장을 독점한 네이버의 상위검색어가 여론을 몰아가는 전형적인 ‘여론독과정’의 폐해를 보여주었던 종북성의 기준에서 보아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가 부족하였다는 대단히 종북 좌편향의 네이버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신청인은 스스로는 공정성 가이드라인,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를 지키지 아니하고서는 피신청인에게는 공정성 가이드라인,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를 지키지 아니한 기준을 가지고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 기준을 적용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모순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렇게도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를 강조해 계약종료를 결정한 신청인 네이버가 대선기간중에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보도로 신뢰도 다양성 완성도 기준을 위반한 자가당착의 모순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가 18대 대선기간중 운용했던 ‘SNS 핫키워드’에 이미 허위사실로 판명된 ‘박근혜 아이패드 사진’을 계속 게재했습니다. 민통당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 후보 2차토론 직후인 12월 10일 오후 페이스북에 박근혜 후보가 자신의 가방을 보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정의원은 ‘박근혜의 커닝? 이제 최첨단 수첩을 동원,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라니“라고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도 같은 사진을 게재 ”박근혜 최첨단 수첩,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글을 써 올렸습니다. 이후 민통당이 정의원의 주장에 동조하고 더 나아가 박후보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커닝을 한 것이 아니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정의원은 결국 트위터를 통해 공식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11일 ”어젯밤 박 후보의 커닝 의혹이 담긴 글과 사진을 올렸으나 진실논란이 있어 바로 삭제했다“며 ”결과적으로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허위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네이버는 문제의 사진에 ‘박근혜 아니패드’라는 제목을 단 채 ‘SNS 핫키워드’에 계속 게재했습니다. 정의원의 사과 다음날인 12월 12일 오전(9시 기준)과 오후(21시 기준)에도 게재되었습니다. 12월 13일 오전(9시 기준)에는 오히려 전날보다 더 큰 사진을 바뀐 채 걸려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12월 15일 오전에도 ‘박근혜 아이패드’ 사진을 계속 게재해 국내 영향력이 가장 큰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사실상 ‘선동적 보도’에 앞장 선 셈입니다. 게다가 이를 단속해야 할 선관위도 허위사실 확산에 손을 쓰지 않아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소 갑 제21호 증, 네이버의 ‘반박흑색선전’과 선관위의 ‘방치’. 조성호 조갑제닷컴 기자. 조갑제의 대선실록 우리 생애의 가장 길었던 날. 2013. 조갑제닷컴. pp292-295, 소 갑 제22호 증, 새누리 민주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공방, 2012.12. 김승섭 news 1)
새누리당은 2012.12.12. 민통당 정청래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소 갑 제23호 증, 여 “ ‘아이패드’ 의혹 정청래 의원 고발”. 변휘기자. 2012.12.12. 중앙일보)
민통당 정청래의원이 12.11. 박근혜 후보의 아이패드 사진과 글을 삭제하고 사과까지 했고 다음날 12.12. 새누리당이 정청래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네이버 ‘SNS 핫키워드’에 12.15일 오후까지 계속 박근혜 후보가 마치 아이패드로 커닝한 것처럼 보도를 한 것은 네이버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불공정 보도를 해 신청인과의 재계약 연장 기준으로 한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모두를 현저히 악의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더구나 네이버가 비호한 정청래의원은 대선 재검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 갑 제24호 증, 민주지지자들 대선 재검표 공방. 2013.1.15. news 1) 문재인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했음에도 정청래 의원은 대선 재검표 청원을 소개하기로 나섰습니다. (소 갑 제25호 증, 정청래 “대검재검표청원 소개할 것” 여 “문 깨끗한 승복에 먹칠”. 2013.1.10. 조선일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도 재검표 주장을 합니다. (소 갑 제26호 증, 이정희 “깔끔하게 재검표” 민주, 소속의원 재검표 요구에 ‘난감’ 최연진 기자. 2013.1.11. 조선일보)
피신청인 NHN 네이버가 정청래의원을 비호하고 정청래 의원이 삭제하고 사과까지 하고 심지어 새누리당이 정청래 의원을 허위사실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도 12일 15일 오전까지 계속 박근혜 후보가 마치 아이패드로 커닝을 한 것처럼 사진과 글을 게시한 것은 대선에 깊숙이 관여해 박근혜 후보와 보수세력에 대한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피신청인은 아마도 그런 악의적인 허위날조로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고 하는 것이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까?
신청인 프런티어타임스가 자유민주주의 보수 사이트 색깔을 버리고 반미반정부 종북의 노선을 따르는 민중의 소리나 친노 반미반정부 종북 노선의 오마이뉴스와 같은 노선을 따랐거나 네이버 처럼 박근혜 콘돔 사진을 보도하고 박근혜 아이패드 사진을 게재해 마치 박근혜 후보가 커닝을 한 것처럼 F조작 보도하였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이 거부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피신청인의 신청인과의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대선기간중 피신청인과 다른 보수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차원의 악의적인 보복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피신청인 제휴평가위원회가 기존의 네이버가 취해온 편협 편향의 노선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보수언론 신청인에게 독배를 들게 한 것입니다.
제휴평가 위원회가 적용한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기준에서 왜 신청인이 탈락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프레시언,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은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 기준에서 왜 합역이 되어 피신청인과의 계약을 유지하는지에 관하여 자료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미반정부선동을 자행해온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프레시언,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도 보수언론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종료를 결정한 재휴평가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과연 공정한 평가에 적합한 인적 구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합니다.
불공정한 인적 구성에 의한 자의적인 평가는 포털을 불공정하게 할 위험이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반미반정부선동 사이트들이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에 합격이 되고 반미정부선동을 비판하는 신청인 언론이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에 불합격이 되는 그 이유를 피신청인은 비교 평가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치인 가운데 거의 독보적일 정도의 위험한 정체성과 도덕성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통당 전 원내대표이 신청인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을 하였고 신청인 사이트 댓글에서도 오마이뉴스나 민중의 소리와 같은 부류의 종북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신청인까지 신청인에게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해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계약종료를 결정한 것을 과연 우연의 일치라고 하겠습니까?
더구나 피신청인이 미국 쇠고기 광우병 날조 반미반정부선동이나 북한의 천안함 테러가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제합동조사단과 정부의 발표가 조작이라고 반미반정부 선동을 한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 오늘, 경향신문, 프레시안 등과는 계약을 유지하고 나아가 네이버 스스로가 지난 대선기간 동안 박근혜 콘돔, 박근혜 아이패드 커닝 사진과 글을 게재해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는데 급급한 편파적인 언론과의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수언론인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있는 대단히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결정이야 말로 피신청인이 말하는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가 얼마나 자의적인 신의칙위반이자 권리남용이고 쌍무계약에서의 신청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가? 진보의 탈을 쓴 종북을 비판하는 언론인가? 하는 정체성을 기준으로 보수 사이트인 원고에 대하여 역차별을 하여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대단히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결정이야 말로 피신청인이 말하는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가 얼마나 자의적인 신의칙 위반이고 권리남용이고 쌍무계약에서의 피신청인의 의무를 저버린 것을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피신청인 NHN 네이버는 독과점 지위를 남용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소 갑 제27호 증, “NHN 독과점 지위남용” 공정위 철퇴. 서명덕 기자. 2008.5.8. 조선일보) 인터넷 포탈에 대해 공정위가 이용자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침해하는 약관이 전체 약관조항의 절반이나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소 갑 제28호 증, 인터넷 포탈, 이런 황당한 약관으로 장사해왔다니. 2008.7.21. 조선일보 사설)
네이버 횡포에 더는 못참겠다는 언론의 비판(소 갑 제29호 증, ‘공룡 포털’ 네이버 횡포 “더는 못참겠다” 2012.4.19. TV조선)도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들의 정치적 편향성과 정보의 왜곡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순간적 기만과 선동을 즐기는 좌파세력의 방송과 인터넷을 통한 대국민 기만극을 쉽게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이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거짓을 퍼드리는 정보전달매체들은 곧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소 갑 제30호 증의 1, 메이저 포털들의 좌편향적 편집의 문제, 허우기자, 올인코리아)
요즘 인터넷시대를 맞아 메이저 언론보다 더 힘센게 네이버, 다음 등 메이저 포탈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한겨레, 경향신문의 뉴스들이 메인이나 상단을 차지하며 왜곡된 여론을 조장하며 야당의 횡포는 부분기사로 여당의 조그마한 실수는 가차없이 장시간 메인으로 뜨며 부정적 여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소 갑 제30호 증의 2 메이저 포탈들의 심각한 좌편향, 올인코리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의 뉴스검색재휴운영 및 제휴계약 일반조건에도 계약종료조항만 있을 뿐 계약이 종료하면 이용자에게 사실상 사형선고가 되는 이용자의 불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계약연장에 관한 아무런 약관이 없이 피신청인의 처분에만 의존한 불공정약관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신의칙이나 쌍무계약에 따른 공평성을 고려한다면 불공정약관에 따른 계약종료 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도 지난 대선기간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지독한 편향성을 보였습니다.
피신청인 제휴평가위원회의가 반미반정부선동하는 오마이뉴스, 민중의 소리, 미디어오늘, 프레시언, 한겨레신문과는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수언론 신청인에게는 계약연장을 거부하고 종결결정을 한 것은 대단히 편파적인 불공정성을 보인 것입니다. 위와 같은 반미반정부선동매체에는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를 인정하면서 보수언론 신청인에게만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를 기준으로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의적인 결정이고 신의칙위반은 물론 쌍무계약의 공평성에도 현저히 위반됩니다.
보전의 필요성
신청인의 피신청인과의 계약이 2013년 2월 28일 종료하게 된다면 이미 피신청인의 계약기간연장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 사이트 운영은 엄청난 타격을 입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막강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신청인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고 다른 곳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접속율의 현저한 저하로 인한 광고수입의 격감으로 인해 신청인 사이트는 문을 닫아야 할 절박한 처지에 있습니다.
피신청인의 계약기간 연장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의 소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2월 28일이 경과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청인은 회복할 수 없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므로 계약 연장 결정 집행 정지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라는 피신청인 제휴평가위원회의 계약연장 거부결정인 계약종료 통지는 과연 적법합니까?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스스로 지난 대선기간 특정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편향성을 보여 제휴평가위원회가 제시한 기존인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온 미디어오늘, 민중의 소리, 프레시언, 오마이뉴스, 한겨레신문에게는 신뢰성,다양성,완성도를 인정해 계약을 유지해온 것과 대조적으로 보수 사이트인 원고에 대하여서는 신뢰성, 다양성, 완성도에 부적합 판정을 해 계약연장을 거부한 것 자체가 대단히 불공정하고 악의적이고 편향된 결정이고 신의칙에 위반한 것이고 쌍무계약에서 상대 계약 당사자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신의칙 위반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일반조건 제9조에 의하면 분쟁을 원만해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에도 위반하여 신청인의 계속된 간절한 계약연장 간청에도 불구하고 전혀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은 제9조와 신의칙에도 위반합니다.
그렇다면 연장결정을 거부하고 종료 결정을 한 피고의 결정은 계약 위반, 불공정 결정, 불공정 약관, 제휴평가위원회의 자의적인 결정, 신의칙 위반이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본안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하더라도 계약종료기일이 경과해 광고수입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게 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신청인의 계약연장 결정 집행 정지를 구할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위임장
소 갑 제1호 증 법인등기부등본
소 갑 제2호 증 사업자등록증
소 갑 제3호 증 공증 인증서
소 갑 제4호 증 급여명세표
소 갑 제 5호 증, 네이버 재평가에 대한 메일 및 파일
소 갑 제6호 증 뉴스검색 제휴 운영 및 제휴 계약 일반조건
소 갑 제7호 증 네이버 “모바일 검색 점유율 70%파”
2012.8.23. 연합뉴스
소 갑 제8호 증 점유율 73% 네이버 방통위 감시강화. 성호철기자. 2011.12.1. 조선일보
소 갑 제9호 증 “네이버 여론독과점 심화” 유무선 점유율 70%대. 류준영. 2012.8.23.
이데일리
소 갑 제10호 증 오픈 마켓에 부동산 서비스까지 네이버는 문어발’ 2012.6.12. 중앙일보
소 갑 제11호 증 포털 접속 현황
소 갑 제12호 증 네이버가 욕을 먹는 이유, 김기홍 기자, 2007.5.4. 조선일보
소 갑 제13호 증 포털에 대한 조정 중재 청구 건수 폭증. 2009.10.13. 온종림. NEWDAILY
소 갑 제14호 증 2009.4.13. 중앙일보 사설
소 갑 제15호 증 “네이버 여론독과점 심화” 유무선 점유율 70%대. 류준영. 2012.8.3. 이데일리
소 갑 제16호 증 점유율 73% 네이버 방통위, 감시 강화
소 갑 제17호 증 불편한 인터넷. 솔 레브모어, 마사 누스바움 편저. 김상현 옮김. 2012. 에이콘. p8
소 갑 제18호 증 캐스 선스타인, 허위사실 유포, 위 책 pp146, 171
소 갑 제19호 증 네이버, 대선 특집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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