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대법원 판결도 RV가 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10 11:14 조회3,8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1997년 대법원 판결도 RV가 썼다
RV 김예영 판사, 1997년의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과연 맞는가?
노태우의 개 짓거리
1981년 1월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음모 사건이라고 판결하여 김대중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눌렸던 주사파와 앙심 품은 언론들이 여소야대 정국을 탄생시켰다. 1989년 총선에서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었다. 1990년 노태우는 여소야대라는 딜레마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획책하였다. 그 대가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 변경해주었다. 노태우가 개였다.
일사부재리 원칙 회피하기 위해 특별법 만들어 다시 재판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나 사법심리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흥정의 산물이었다. 이후 민주화 시대를 만나 1997년의 대법원이 1981년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다시 판결하였다. 그 재판은 재심이 아니었다. 재심을 하자니 재심사유가 없었다. 재심 절차 없이 다시 재판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났다. 이 일사부재리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1995.12.21. 5.18특별법을 만들고 그것을 근거로 1981년의 대법원 기판력(기존의 판단력)을 뒤집은 것이다.
민주화운동은 정치 흥정 사생아
법적 정당성(legitimacy)을 결여한 재판을 김영삼이 추진했던 것이다. 검사와 판사들은 법 심부름이나 하는 개들이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정치흥정의 산물을 여과 없이 하늘의 명령(divine authority)으로 수용했다. 재판의 출발점도 민주화운동이었고, 판결의 잣대로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래서 판사들은 광주시위대를 전두환의 형법 파괴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결집한 준-헌법기관이라고 자의적으로 정했다.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신군부가 이를 조기에 진압한 행위가 내란이었다고 판결했다. 판사들이 RV였다.
1997년 판사들은 사생아의 사생아
이처럼 1997년의 대법원은 노태우가 주도한 정치 흥정물인 [민주화운동]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에 내란죄를 선고한 것이다. 법리나 증거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인민재판이었다. 전두환 재판 2심 판결서에는 당시 재판이 인민재판이었다는 내용이 설명돼 있다.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이 아니라 자연법 즉 사회인식법(여론법)에 의한 재판이다” 재판장 권성이 쓴 판결의 글이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합리적 근거는 전무
1997년 판결서 그 어디에도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판결은 없다. 이 판결서 맨 앞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열거돼 있다.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북한군이 개입]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고,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데 대한 판시사항도 없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없는 것은 판결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글도 없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판결한 글도 없다. 따라서 1997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고,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다.
5.18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평가가 종결됐다고 말하는 자, 입을 찢어라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이 이미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잣대로 하여,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단정한 김예영의 판결은 보기조차 역겨운 연가시다. 사법부가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고 판단하려면 이 42개 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논리와 증거로 무력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런데 김예영 패들은 42개 증거는 윗목에 밀어 담요로 덮어 놓고 1997년의 RV판결의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빨갱이들은 법복을 입어도 신부복을 입어도 사람이 아니라 역겨운 비루스 RV이다.
2022.6.10.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