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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의 과잉 정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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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9-05 14:52 조회14,2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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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45)의 과잉 정치행위


이상호 부장검사가 2012.8.29. 언론사들에
“지만원이 기소되었다”는 요지의 보도자료를 일부러 작정하고 내보냈다. SBS가 “야당후보 비방 신문광고 낸 지만원 씨 기소”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고, 모든 지상파 방송들이 같은 취지의 내용들을 일제히 자막으로 내보냈다. 수많은 보도매체들이 일제히 ‘지만원이 기소되었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필자는 갑자기 무슨 큰 중범죄라도 저질러서 입건이 된 것처럼 온 사회에 인식되었고, 필자의 일가친척들과 지인들은 필자가 무슨 큰 사건에라도 연루된 것이 아닌가 많은 걱정들을 했으며, 필자와 필자의 가족, 사무실 요원들은 폭주하는 전화를 받느라 애를 먹었다. 이 모든 피해는 이상호 부장검사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였다.

SBS의 보도내용은 이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일간지에 야당 총선 후보들을 반대하는 광고를 실은 혐의로 보수논객 지만원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 씨는 지난 3월 19일과 21일, 28일 일부 일간지에 민주통합당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 씨는 광고에서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등은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말을 바꿨고, 이들이 포함된 진보 세력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위태롭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보수 논객이자 군사평론가인 지씨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으며, 그간 진보 진영 인사나 단체를 색깔론으로 비판한다는 논란을 일으켜왔습니다.”

법정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검사는 사람의 인격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상호 검사는 마치 야당에 충성이라도 하려는 사람처럼 공소사실을 일부러 언론에 흘려 필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했다. 이는 분명한 인격권의 침해행위일 것이다. 더구나 필자는 법적으로 공인이 아니라 자연인에 속하는 사람이며, 본 사건은 법률해석에 따라 무죄도 넉넉히 점쳐질 수 있는 정도의 가볍고 시시한 사건이다. 이런 것을 언론에 공개한 이상호 검사의 행위는 ‘국민의 알권리’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당에 아부하려는 정치행위 정도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가 되면 모든 공인이든 자연인이든 피고인의 이름을 밝히고 공소사실을 밝히는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누구나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것인데 검찰이 이 소소하고 시시한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큰 죄나 진 것처럼 언론에 유포시킨 행위는 목적의식을 가진 과잉행위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더구나 필자가 위반했다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2011.12.29.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전근대적인 악법이다. 따라서 이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필자는 서석구 변호사님을 통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재판부에 요청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93조1항이 어째서 위헌인가에 대해서는 경찰 및 일선 검사실에서 주관한 조사과정에서 분명하게 밝혔고, 만일 기소가 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진술했다. 이렇게 했으면 이상호 검사는 필자에게도 억울한 면이 있고, 93조 1항에 문제가 있고, 선관위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정도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이상호 검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언론에 확산시킨 행위는 필자를 점찍어 마녀사냥을 하겠다는 고의성이 있어 보이는 행동이며, 이는 어느 모로 보나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공의식의 발로가 될 수 없다.  이런 보도가 어째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훗날 필자는 이상호 검사에 물어불 것이다.   

필자는 이번 재판을 통해 93조1항을 법조문에서 삭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이상호 부장검사는 필자의 인격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고, 선거법 93조1항은 필자의 평등권과 노인세대의 평등권을 모두 침해했으며 선관위 역시 필자의 평등권을 침해 했다고 생각한다.


              ‘언론자유는 기자에게만 있다’는 선관위 해석이 평등권 침해했다

같은 날, 같은 일간지에는 기자의 집중조명 기사가 있었고, 사설란에는 필자의 '의견광고문'이 실렸다. 기자가 쓴 기사에는 정동영, 한명숙, 유시민 등 여러 야당 정치인들의 얼굴사진까지 내보내면서 한미 FTA,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 이들이 어떻게 말을 바꾸었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런데 필자의 의견광고 문안에는 그런 기사내용의 일부만 인용돼 있다.

필자는 선관위 직원에게 “같은 내용을 기자가 쓰면 괜찮고 필자가 의견광고문으로 쓰면 위법이 되느냐,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에 선관위 직원은 “기자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지만 필자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자의 자유와 필자의 자유가 평등하지 않다는 뜻이다. 이는 명백한 “평등권의 침해”다.

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93조1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뜻이다.


                                노인세대에 대한 평등권의 침해

검찰이 문제 삼은 필자의 의견광고문은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시스템클럽에 게시돼 있다. 또한 SNS에는 80일이 아니라 선거일 전까지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비판을 가할 수 있게 보장돼 있다.

필자는 선관위에 이렇게 물었다. “똑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SNS에서는 거의 무제한적인 비판이 허용되고 있다. 같은 글이 인터넷에 게시되면 문제가 안 되고, 신문에 의견광고로 게재하면 문제가 되는가?”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렇게 답변했다. “같은 의견광고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신문광고에 내는 건 문제가 된다. 선거법 93조1항이 그렇게 돼 있다”

젊은 인터넷 세대가 인터넷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을 비판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이고, 주로 노인세대를 위해 마련한 광고문을 통해 의견을 내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젊은 세대의 자유와 노인세대의 자유에 차별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선거법 93조1항이 노인세대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선관위에 의한 평등권의 침해

필자는 조선일보 등의 광고지면을 돈으로 샀다. 조선일보는 늘 광고문에 대해 까다롭게 법률검토를 해왔다. 그 광고문이 문제가 된다면 그 지면을 산 필자와 그 지면을 판 조선일보가 공모공동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힘없는 자연인에 대해서만 고발을 했고, 조선일보 등 이른바 힘 있는 존재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았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된 것이다. 이는 선관위가 저지른 평등권의 침해 행위일 것이다.


                                               결 론

이상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문제점은 93조1항이 전근대적이고 상식을 파괴하는 위헌적인 법률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번 재판이 이런 전근대적인 악법, 공명선거와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평등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역사적인 공헌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필자와 서석구 변호사님은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필자는 위 세 가지 문제점을 일선 검사에게 진술했고, 만일에 재판이 시작되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런 성격의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을 이상호 부장검사가 마치 큰 사건이나 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 야당을 의식한 정치행위로 보이는 것이다.


                                                   참 고

“언론 출판의 자유는 자유로운 인격발현의 수단임과 동시에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사결정 및 진리발견의 수단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그 기능을 다한다 할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


             -93조1항에 대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문에서-


2012.9.5.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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