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이 민주화운동이란 것은 정치흥정의 산물, 대법원 판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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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5-21 17:11 조회2,7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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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실력 다지기 >
5.18이 민주화운동이란 것은 정치흥정의 산물, 대법원 판결 아니다.
5.18은 무장한 광주시민들과 국가와의 충돌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사법부는 5.18을 김대중이 배후조종한 내란폭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 노태우가 여소야대라는 어려운 정국을 탈출하기 위해 3당 합당을 하면서 그 대가로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명칭변경 해주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연구나 사법심리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 흥정의 산물이었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이 정치흥정의 산물을 여과 없이 하늘의 명령으로 수용하였습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고, 민주화운동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이었는데 전두환이 군과 경찰을 투입해 진압한 것이 내란이라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이 정치 흥정물을 전두환의 죄를 판단하는 짓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매우 무책임하고 무모한 정치재판이 아닐 수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1997년의 대법원은 정치인들의 시다비리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서 맨 앞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열거돼 있습니다. 20개의 판시사항 중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는가?]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고,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었습니다. 대법관들은 판시사항에 없는 것은 판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판결한 사실도 없고,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판결한 사실도 없습니다. 따라서 1997의 대법원 판결은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고, 5.18이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데 대한 증명도 될 수 없습니다.
2022.5.2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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