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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에는 법이 걸리지 않고 미끄러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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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4-17 18:33 조회19,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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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에는 법이 걸리지 않고 미끄러지나?  



곽노현이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3,000만원의 벌금형만 받고 교육감으로 행세해 오는 동안 매수당한 박명기는 3년 징역형을 받고 감옥생활을 했다. 한 개의 사건에서 검사가 3년을 구형한 박명기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검사가 4년을 구형한 곽노현에는 형식적인 가벼운 벌금을 물리고 교육감을 계속하라는 참으로 어이없는 판결인 것이다,


제2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제2심 김동오 부장판사는 4월 17일 판결에서 겨우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도 하지 않았으며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도록 배려했다. 반면 같은 판사가 박명기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제2심 재판 역시 1심재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곽노현의 죄가 더 크다’는 사회 인식과도 괴리가 크고 검사의 구형과도 정 반대로 갔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급심이 적용한 법률이 맞는지 여부만 가리는 법률심이라 곽노현에 무죄가 내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오히려 두 사람 사이의 형량을 뒤집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다.


대법원 3개월 이내에 판결을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곽노현은 사실상 무자격의 교육감이다. 곽노현은 대법원 재판에서 이번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고 한다. 기소 전에 물러났다면 이 거액의 금전손실은 피할 수 있었는데도 그는 욕심이 과해 기회를 놓쳤다.


조건부 실형을 받은 잠재적 수인(囚人) 신분으로 서울의 교육 수장 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옳은지 곽노현은 생각해야 한다. 곽노현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풀려난 뒤 자기 사람을 특혜로 승진시키려다 직원들과 마찰을 빚는 등 말썽을 부렸다.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여 일선학교에 혼란을 초래했다. 곽노현의 행동과 심성은 교육과는 너무 먼 저잣거리 수준이다.



2012.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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