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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은 당선무효소송 시작하라, 국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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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2-01-31 16:46 조회19,2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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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안을 나경원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은 당선무효소송 시작하라, 국가를 위해!! 


                                      음해세력의 음해작전
 

2011년 10월 20일, 10.26선거가 막바지에 올랐을 때 민주당과 시사인 및 나꼼수 등 좌파집단들이 연합하여 나경원 후보를 음해하여 선거에 결정타를 가했다. 10월 20일, 주간지 '시사인'은 온라인 판을 통해 나경원 후보의 '1억원 피부숍' 의혹을 제기했다.  

“나 후보가 회원가격 1억원짜리 피부클리닉에 다녔고, 1억원 회비는 누구도 깎을 수 없는 게 이곳의 철칙이라고 한다. 연간 회비는 1억원이라고 말한 병원장의 녹취록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나경원은 "연간 회원이 아니었고 다운증후군인 딸의 치료 목적으로 550만원 상당의 피부관리권을 샀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들의 음해는 그치지 않았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는 나꼼수에서 "나 후보가 그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했고, 나꼼수의 정봉주가 "나 후보가 오세훈 전 시장과 같은 피부과를 다녔다"는 말도 했다.(조선닷컴) 

이처럼 나꼼수가 바통을 받아 음해내용을 대대적으로 확산했고, 박원순 편에 선 민주당이 나서서 이를 정치공세로 활용했다. 박원순 선거대책위의 우상호 대변인은 "1억원짜리 피부숍 드나들면서 서민들의 일자리니 주거니 교육이니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결국 귀족적인 본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니경원은 대한민국의 0.1% 특권층이고, 특권적 부유 향유자다"  

시사인의 거짓보도를 근거로 '나꼼수'가 대대적으로 젊은 층에 계급갈등을 촉발시켰고, 야권은 연일 피부숍 의혹을 정치쟁점으로 집중 부각시켜, SNS나 인터넷에서 젊은 층이 특권층 나경원에 대한 적대감정을 갖게 됐다. 선거 막판에 좌익선동매체들의 깜짝쇼가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먹혀들었다. 이러한 파상공세는 나경원의 패배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조선닷컴은 한나라당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억 피부과' 논란 이전의 부재자 투표에서는 나 후보가 25개구 전역에서 승리하며 평균 54.7%를 얻어 박 후보(43.7%)를 크게 앞섰으나 이후 지지율이 반전됐다. 특히 2030세대의 비판이 거셌다"고 보도했다. 결국 박원순은 이러한 음해세력의 덕분으로 서울시장이 된 것이다. 이는 무효다.  

                                         사후 조사된 진실 

나경원 측은 선거 직전인 10월 24일 시사인의 정인상, 허은선 기자, 브리핑 등을 통해 이 사실을 공포한 당시 민주당 이용섭 의원 등 7명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012년 1월 31일 주로 조선닷컴을 통해 보도됐다.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구 청담동 피부과 병원에서 확보한 진료기록, 병원 회계장부, 전표 등을 조사한 결과 나 후보는 작년 이 병원을 15차례 찾았고, 딸과 함께 쓴 피부관리 비용은 550만원으로 확인됐다. 그 대부분은 딸 치료비였다. 시사인이 가지고 있다고 엄포를 놓은 녹취록은 끝내 경찰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 병원의 최고가 회비는 연간 1억원이 아니라 연간 3,000만원으로, 100여 차례 피부관리를 받는 코스였으며, 병원장은 '연회비가 1억원이라고 (시사인 기자들에게) 대답한 적은 없다. 시사인의 취재 경위 등을 추가로 조사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 

조작꾼들이 온갖 음해를 하여 부당한 선거결과를 이끌어내면 경찰은 나중에 뒷북을 친다는 것이 우리의 선거문화인 것이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64년 서독 방문 때 뤼브케 서독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남긴 재산이 10조원이 넘는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박지만씨에 의해 2011년 11월 고소당했다.

                        박원순의 승리는 음해에 의한 것임으로 무효다! 

경찰 측은 음해내용들을 보도한 시사IN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다. 취재기자들이 해당 피부과 취재 당시 ‘1장이냐’는 질문에 원장이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로 답변해 사실로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게 이유라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말을 한 경찰관계자를 의심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음해작전을 제재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한다. 무턱대고 리트윗되는 정보를 차단할 수도 없고, 뒤늦게 아날로그 식으로 해명해봤자 먹혀들지도 않고, 허위폭로를 해놓고도 ‘믿을 만한 정황’만 엮어내면 사후 처벌도 쉽지 않다고 한다.  

이런 성격의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금년의 선거는 또 다시 나경원의 억울함을 계속반복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다. 법원은 이회창 아들에 대한 김대엽의 병역비리 의혹이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당시 이회창은 이 판결문을 앞세워 1997년의 선거에서 김대중이 음해세력의 장난질에 의해 당선됐음을 선포하고 당선무효소송을 냈어야 했다.  

원하건데 나경원은 용감하게 지금 나서서 당선무효소송을 내주기 바란다. 그 소송에서 나경원이 이기고 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다. 이 소송이 국민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해달라는 것이다. 나경원 개인을 위해 소송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바로 잡기 위해 해달라는 것이다.  

일단 음해해놓고 선거에서 이기면 된다고 하는 악의 전통을 깨주기 바란다. 설사 나경원 측의 피고소인들이 법망을 빠져나가 아무도 처벌할 수 없다 해도 박원순이 조직적인 음해세력의 음해작전으로 인해 부당하게 당선된 것만은 사실이지 않는가? 또한 이런 집단 음해작전에 대해 검찰이 일망타진하지 못한다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법조문을 미시적으로 보지 말고 거시적으로 보면 얼마든지 범죄행위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2.1.3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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