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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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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6-02 19:07 조회6,3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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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에 대한 고소/고발 내용 추가

 

추가 고소 근거 자료: 이승만TV, 2022.5.27. 이동욱 기자의 현대사로서의 5.18 : 번외편 - 정정 그리고 부연 설명, 28,

https://www.youtube.com/watch?v=tzv43UDwfGo

 

이동욱은 2022.5.27. 저의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과 해명을 하였습니다. 지난 번 고소/고발장 내용에는

1) 류영선 부분

2) 계엄사 자료 허위로 조작

3) 청주유골 허위사실, 3가지에 대해서는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 방송에서의 반박 방송 내용을 직접 보니, 3가지가 더 추가 됩니다. 고소 사실의 완전성을 위해 아직은 자료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래 내용이 추가됩니다.

 

4)이 동영상 28분에는 아래 내용이 있습니다.

 

“20101월 경,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탈북자들의 5.18 북한 특수군 침투설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탈북자들을 조사한 기관원들의 협박도 없었음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만원씨는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것이 허위라는 것을 통지 받고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솔로몬 앞에[5.18'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내용은 엄청난 허위사실입니다. 2010년의 국정원장은 원세훈이었습니다. 저는 원세훈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동욱은 그 통지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엄청난 모략입니다.

 

5)위 동영상의 42분 부분입니다. 이동욱은 아래 화면에서 제가 [계엄사](1982)의 한 부분만을 옮기거나 변형시켜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조작했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저는 계엄사 내용을 변형시킨 바 없습니다. 한 부분만 인용하는 것은 학자의 재량입니다. “없는 내용을 사실처럼 조작한 바도 없습니다.

 

 

6) 43분에 표현된 내용입니다. 2022.5.27. 현재까지 미국정부 문서에는 북한군 침투 주장을 시사하는 내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 내용이 허위입니다, 고소/고발인들의 신용을 훼손하기 위한 허위사실입니다.

 

아래 최근글에는 북한군이 5.18사태에 개입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9개의 미국 문서가 정리돼 있습니다.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9372&sfl=wr_subject&stx=%EC%A0%84%ED%8C%8C&sop=and&keyword=%EC%A0%84%ED%8C%8C

 

참고: 청주유골에 대한 이동욱의 거짓말은 430기나 441기의 차이 말고도 여러 가지입니다. 청주유골이 430기라는 것은 청주시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 2020.11.6.자에 제출한 회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유골에 대한 청주시의 처리 내용이 법원에 제출돼 있습니다. 430기는 2014.5.13.에 발굴된 내용이고, 430기는 2014.6.22. 8,999,900원에 모두 화장 처리되었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런데 2015.9.9.자 데일리메디 등 메디컬신문들은 2014년 충북 전체에서 화장된 무연고 유골은 모두 18구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이둥욱이 말하는 441구는 2017년에 청주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32,888여 억원에 입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4년 청주시는 430구에 대해서는 화장 및 봉안 금액이 겨우 1천 만원입니다.

 

청주시 공고 제 2017 - 1354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산남동 무연분묘 이장 용역

. 위 치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9-1번지 일원

. 과업내용 : 분묘 441기 이장

. 기초금액 : 328,014,000(부가가치세 없음)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17. 05. 03(), 09:00

 

이동욱은 제가 441구를 가지고 430구라고 장난을 쳤다는 의미의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이동욱이 늘어놓은 것처럼 여기저기에 민원을 내고 행정소송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이동욱이 제시한 아래 문서의 진위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동욱은 이 자료의 출처를 확실히 제시해야 합니다. 로고의 위치가 다르고 내부결재의  자료 원본과 공신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2022.6.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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