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상고이유서 표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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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7 18:48 조회2,1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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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상고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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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건2022도3281
2022. 03. 24.
피고인 지만원
- 원심 판결서는 ① 판단유탈 ② 이유불비 ➂ 심리미진 ➃ 채증법칙 위배 ⑤ 사실오인 ⑥ 법리오해, 총 6개의 파기 사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원단 없이 6개의 누더기로만 얽어맨 옷입니다. 거칠 게 없는 인민재판이었습니다.
- 증거도 논리도 없이 북한의 전범행위를 비호하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원심이 그랬습니다. 피고인은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 증거 42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판결서에서 감히 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 42개 증거가 난공불락의 철옹성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론’은 이제 학설이 된 것입니다.
< 뒷표지 글 >
1,2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정의
이 사건 1,2심 판결은 공히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이념갈등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진영의 한가운데 서 있는 이론가에 대해 법과 논리와 증거를 무시하고 거짓말까지 지어내 직권을 남용하여 사법폭력을 가한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원심 재판부의 초기 재판장 김우정 판사님은 각 쟁점에 대해 법정에서 심리하는 절차를 거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에게 각 주제별로 소요시간을 제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5.12자에 [답변서] 형식으로 심리 시간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9.8. 속행과정에서 교체된 재판장 김예영 판사님이 갑자기 2021.11.12.에 변론을 종결한다며, 재판부가 약속한 공판절차를 기습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1,2심은 사실심이지만, 사실심리를 정당하게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파기돼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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