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복 가족 3명, 내게 3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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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8 12:30 조회2,4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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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복 가족 3명, 내게 3억 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김사복의 장남이 김승필이라는 사실은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지난 형사사건 소송에서 광주인들과 합세하여 고소를 했다. 2심에서 이기자마자 나에게 ‘법무법인 강남’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승필만이 아니다. 그의 동생과 모친까지 가세했다. 그의 모친 김00은 1939년생이고, 김승필(1959)과 함께 분당구 정자동에 살고 있고, 그의 남동생 김00(1961)은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모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2가단5059055 손해배상(기) 제941민사단독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김승필에 1억 5천만원, 김사복 부인에 1억원, 김사복 2남에 1억원, 도합 3억5천만원이다. 인지대와 송달료만 해도 1,100만원 정도였을 것이다. 소가가 어마어마한 금액인 만큼 변호사비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떼돈을 한번 벌어보자는 심산인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것은 소가가 어마어마한 금액인데도 합의부가 맡은 것이 아니라 단독이 맡았다는 점이다. 명예훼손 위자료가 3억5천만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들이 문제삼은 나의 글은 2017년 8월 14일,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8.2)된 지 12일째 되는 날에 게시한 제목 “택시 운전사 거짓엔 감동이 없다”의 아래 글이다.
“영화는 힌츠페터와 순진한 택시 운전사를 두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관객의 분노를 자아낼 소재로는 통역 학생 ‘구재식’의 주검이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소송을 광주법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법원에서 하는 것이라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김사복 사건에 대한 반론은 이번 상고이유서에 아래와 같이 담겨있다.
"노숙자담요가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정한 날은 2015.10.11.이고,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날은 그 20개월 이후인 2017.8.2.입니다. 김사복의 신원이 밝혀진 날은 영화개봉일 이후 9개월이 지난 2018.5.10.입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는데도 원심은, 노숙자담요가 2017.8.2. 개봉된 영화에 김사복이 주인공으로 나올 줄 미리 알고 그보다 20개월 전인 12015.10.11.에 힌츠페터를 평양행사에 참석한 빨갱이로 몰아감으로써 힌츠페터와 김사복을 싸잡아 빨갱이로 몰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동일체라 판결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가 20개월 후에 영화가 개봉될 것을 미리 알고, 2015년에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정해놓았다는 원심판결은 시공 개념조차 무력화시킨 이변에 속할 것입니다."
http://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20336
2022. 3. 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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