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는 영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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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25 13:59 조회2,6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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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끝내 부정하지 못한 [북한군 개입 42개 증거]는 영원합니다!
피고인 지만원은 ‘5.18을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정황 증거를 세상에 내놨습니다. 이 42개 증거를 허위사실로 입증하지 못하면 5.18은 ‘북한이 몰래 저지른 남침전쟁’이었던 것으로 굳어집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42개 증거를 무력화시키는 반론 과정 없이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대명천지에 이런 막무가내 판결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 8-3형사부가 원심 파기 사유 6개 모두를 위반한 람보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대법원 제2부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6개의 원심 파기 사유를 인정해 줄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사법부는 빨갱이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북한군 개입 증거 42개]는 난공불락의 철옹성으로 이미 공식화돼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국민 모두의 의무일 것입니다.
2022. 3. 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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