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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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7 19:09 조회2,3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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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요지
이 사건은 5개의 사건이 병합된 큰 규모의 사건입니다. 1,2심 모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를 달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 달라 청하는 것입니다. 하급심 심리 절차에 심각하고 현저한 위법한 하자가 있습니다, 핵심쟁점들에 대해 피고인은 증거자료와 논리를 제시하고 제시한 것들이 무시되지 않도록 시판용 책으로 [5.18답변서]도 발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것도 불안하여 3시간에 걸쳐 USB를 가지고 강조하는 설명시간을 가졌지만, 원심은 피고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이 왜 배척돼야 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않고, 뭉뚱그려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진실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무조건 허위라는 ‘네로’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주장은 허위를 넘어 사기라는 점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지만 원심은 모든 증거 자료들과 주장을 곧바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법 횡포가 법률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93세의 김진순의 경우(5.18답변서 229~230), 그의 아들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했고, 사망한 사실은 1980.6.30. 경찰서에 가서 유리관에 진열된 아들의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내용이 신문보도와 5.18기념재단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순 측 변호인은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탄핵하는 결정적 자료를 냈고, 김진순 역시 경찰서에서 확인했다는 말을 했지만 원심은 무조건 김진순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판결했습니다.
② 80세가 넘은 심복례의 경우(5.18답변서 231~238)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해남에서 통보받은 날이 1980.5.29.이고, 해남에서 광주로 남편을 찾으러 도착한 날이 1980.5.30.로 여러 문서에 확인돼 있는데도 1980.5.23.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거 자료 역시 왜 채택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아무런 는증 없이 쓰레기 취급을 당했습니다.
③ 박남선은 현장사진 속 제71광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주를 부려 황장엽 얼굴과 유사하게 얼굴을 제작해 자기 몸에 합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DB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경로까지 답변서로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아무런 이유도 논증도 없이 쓰레기로 버려졌습니다.
④ 당시 17세로 DJ를 했었다는 박철은 흔들리는 아래 사진을 내놓고 ‘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내 얼굴임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심 제4회‘ 공판준비 기일조서’(2018.8.16.)에는 당시의 이경진 재판장님께서 “박철이 제출한 사진은 식별이 어려우니 식별 가능한 사진을 제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철은 이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박철의 주장이 다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사법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원심의 불법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문서에는 재판장님이 촉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후 검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이행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은 판결서 23~24쪽을 통해 검사에게는 입증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똑같은 국민인데 피고인은 법 앞에서 광주사람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⑤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데 대한 정황증거를 42개 제시하고, 이에 대해 3시간에 걸쳐 법정에서 USB를 통해 설명을 했지만 원심은 이 42개의 정황증거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42개 증거 각각에 대해 어째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는지 설시하는 절차를 일체 생략하고, ‘518은 법률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인식돼 있다’는 이유 하나로 쓰레기처럼 버렸습니다. 여기에 불법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⑥ 광주에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판결하려면 피고인이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배척하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필수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 동안의 사회인식과 다르다”는 것을 전제로 42개 증거를 무시했습니다. 법 앞에 광주시민들에 비해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 대우는 상해사건에서도 현저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법적 결론을 내는데 있어, 피고인이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탄핵하는 설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이유로 42개 정황증거를 무시하는 것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⑦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사법부 판단이라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라 한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국방부는 무엇 때문에 5.18조사위원회 제3과를 설치하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이 문제를 재판부에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급심들은 이마저 배제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⑧ 1,2심 재판과정에서 한결같이 흐르는 물줄기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이 각기 배척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혀 다른 자의적인 이유로 무시당하는 법적 하자이고, 다른 하나는 피고인이 법 앞에서 고소인들에 비해 현저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두가 위법하다고생각합니다.
⑨ 이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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