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문 전문-도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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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1 12:33 조회3,03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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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번에 받은 2심 판결문입니다. 최근글에 올린 상고 관련 글들과 [5.18답변서]를 참고하여 상고이유를 작성하려면 이만저만한 실력과 몰두하는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백기사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8-3 형사부
판 결
사 건2020노804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다.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폭행)
라. 명예훼손
마.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 고 인1. 가.나.다.라.마. 지만원 (411120-0000000),시민운동가
주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13길 12, 203호 (사
당동,자매빌딩)
등록기준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71
2. 가. 손상대 (601205-0000000), 인터넷신문사 운영
주거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115동 302호 (돈암동,한
신아파트)
등록기준지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 208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영남,이만흠,신도욱 (기소),정거장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오섭,김정술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6고단2095, 2016고단
9358(병합), 2017고단4705(병합), 2017고단8331(병합),2019고단
839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지만원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손상대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손상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윤장현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고,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정형달,남재희,안호석,이영선, 지용에 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일부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정형달,남재희, 안호석, 이영선, 지용에 관한 각 나머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나머지 공소사실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손상대에 대한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검사는 유죄,주문무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주문무죄, 이유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지만원
1)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모순
가) 피해자 정형달,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유죄 부분에 한하여)
O 원심은, 이 부분 게시글 중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아래 ③번 표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위 표현을 범죄사실에 포함하였는바, 이는 이유모순에 해당한다.
O 이 부분 게시글 중 유죄로 판단된 부분(아래 ①,②번 표현)은, 1987년 사진첩에 실린 사진 5장이 북한이 1982년 살포한 삐라에 있는 것과 동일한 점, 1987년 사진첩에 실린 사진들 중 다수가 북한의 '한민전 평양본부'에서 제작한 ’아! 광주여!'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실린 사진들과 동일한 점 등을 근거로, 정의평화위원회 공산주의자 신부들과 북한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고, '공산주의자', '유언비어' 등 가치판단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정의평화위원회는 별도의 단체가 아니라 천주교 광주대교구유지재단의 여러 부서, 조직 또는 기구 중 하나에 불과하고, 신부들만이 아니라 수녀나 일반 신도들
도 소속되어 있으므로, '정의평화위원회’라는 집단표시는 그 구성원 신부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부분 게시글 중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라는 표현(아래 ①번 표현)은 ’정의평화위원회 구성원 신부들 중 공산주의자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표현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O 1995년 사진첩은 그 발간에 피해자들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이 부분 게시글 중 위 사진첩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과 관련이 없다.
O 1987년 사진첩은 정의평화위원회 간사 김양래가 수집 및 편집한 사진들로 구성된 것인데,위 사진들의 출처에 관한 김양래의 진술은 앞뒤가 서로 모순되고 내용도 불분명하여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진들의 출처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삐라는 위 사진첩이 발간되기 전인 1982년 5월경 북한이 만든 위장단체 '민주화추진위원회’에 의하여 발행되었던 점,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동일한 사진과 내용을 담은 책이 남한과 북한에서 각 발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두 책을 발간한 주체들 간에 직•간접적으로 공모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표현은 허위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허위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O 소위 '5.18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이하 '북한군 개입설’이라 한다)은 피고인이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얻은 학문적 성과인 점, 표현의 근거가 없다거나 표현방법이 악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다소 단정적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O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정
당행위에 해당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에 관한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
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망 백용수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박선재, 김규식 , 김선문, 양홍범,김 공휴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망 박동연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양기남, 백종환, 박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피해자 지용에 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의 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유죄 부분에 한하여)
O 이 부분 각 게시글은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북한에 있는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일명 ’노숙자담요’가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이하 '얼굴비교분석결과'라 한다)를 근거로 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O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반면,얼굴비교분석결과 및 탈북자들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게시글의 내용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표현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 구성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극적인 증명 없이 곧바로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이 허위라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
O 설령 이 부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피고인은 위 얼굴 비교분석결과 및 탈북자들의 증언에 근거하여 표현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특히 사자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표현 당시 피해자 망 백용수, 망 박동연이 사망하였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사자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된다. 나아가, 이 부분 각 게시글의 표현내용, 표현방법,표현의 경위 및 전체적인 글의 취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들이 아니라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고위층인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던 것이고,피해자들의 성명을 거론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
O 설령 이 부분 각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이고,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평생을 광주나 전라도에서 살아온 이상,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으로 활동하였다고 오해를 받지는 않을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될 뿐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유모순이다.
O 피고인의 행위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O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피해자 장철현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O 이 부분 게시글은 논리적 근거에 따른 가치판단적 추론 과정을 내용으로 하므로, 의견을 표현한 것이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O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얼굴비교분석결과는 신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므로,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O 설령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인정할 수 없다.
O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피해자 망 김사복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의 점
O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한 것일 뿐 직접 피해자를 '간첩', |빨갱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였고,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인 피해자가 나서지 않자 간첩 또는 빨갱이여서 나타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하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취지이고 5.1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으므로,이 부분 게시글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O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피해자 망 김사복이 이적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자료,힌츠페터가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진과 그 분석자료)에 의하면, 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O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시한 허위사실은 사자의 생존 시의 사실이어야 하며 사실의 적시행위는 사망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1피고인은 표현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전제로 글을 게시하였으므로,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2〉
O 피해자는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으로서 공적 존재이므로, 보다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
O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마) 피해자 추혜성, 백종환에 관한 상해의 점
O 검사는 피고인을 폭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는데,피고인에게도 군복무 당시 공적이 있음에도 피고인만 상해죄로 기소하였다. 이는 공소권 남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은 공소기각 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O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해하였다고 보더라도, 이는 집단공격을 피하거나 방어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손을 휘두른 것에 불과하여 상해의 고의가 없고,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손상대
1) 그러므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이 행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본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죄에 의하여 처벌된다.
2) 사자명예훼손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자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 장철현의 진술은 모순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빙할 수 없고,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장철현은 5-18 당시 북한에서 소년병으로 파견되었던 제382광수에 해당되므로 위 글의 내용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더라도,피고인은 공동피고인 지만원이 작성한 글의 내용을 진실하다고 믿었고 달리 위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으므로,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신문사 운영자로서의 정당한 업무행위에 속하므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가)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피해자 김진순은 현재 89세로서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목포에 거주하고 있어서 서울까지 올라와 증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김진순의 고소장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어 증거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고소장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한하여)
이 부분 표현을 전후 문장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가 1987년 9월경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겨 허위 사진을 촬영하고,1995년도에도 같은 방법으로 사진을 조작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공산주의 활동을 하였다*는 뜻이므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문장 하나만 따로 분리하여 의견 내지 주장이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다) 피해자 지용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이유무죄 부분에 한하여)
이 부분 표현은, 그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피해자 지용의 주장은 그가 오극렬인 것만 보더라도 거짓말이다'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표현만 따로 떼어놓고 무죄라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2016고단9358호로 기소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중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4.다.1)항 기재[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수정된 범죄일람표(2)' 순번 4]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지만원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살핀다.
4. 피고인들과 검사의 사실오인,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정형달,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정 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8.7. 10. 선고 2008도2422 판결 참조). 한편, 하나의 표현물에 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인지 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의견표현과 사실의 적시 부분을 분리하여 별개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도956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9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으로서 사실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실 적시행위는 시간,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3) '피해자 장철현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_피고인'은 '피고인 지만원'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는 현재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 사실이란 표현에 사용된 의미를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의미에 좇아 이해할 때 오관의 작용에 의해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화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할 수 있는 특정인의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건 또는 상태를 말하고, 의견은 가치 판단적이어서 단순한 사실과 구별되어 사실관계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인식 또는 견해를 갖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태도를 결정하는 등 정신적 활동의 표현을 뜻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6.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① 문제된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②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게시글 가운데 공소사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① '정의평화위원회는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는 표현과, ② '정의평화위원회는 5 4 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에 맞아 사망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 및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15장의 모략용 시체사진을 실은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87년 사진첩'이라고 한다)과 1995년 5월 「5월 광주」라는 제목의 사진첩(이하 '1995년 사진첩'이라고 한다)을 발행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제작•유포시켰다'는 표현 및 ③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이라고 전제한 다음, ㄱ) 피고인의 위 게시글의 내용,전후 문맥과 위 ①번 표현이 글 전체에서 갖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위 ①번 표현은 피해자들이 북한과 공모하여 북한이 만든 조작된 시체사진을 이용하여 그 사진이 마치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인 것처럼 1987년 사진첩,1995년 사진첩에 수록하여 위 사진첩들을 발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강조하고 피해자들과 북한과의 관련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부정적 표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①번 표현은 북한과 내통하거나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바, 이는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ㄴ) 위 ②번 표현 역시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 적시에 해당하나,Eㄷ) 위 ③번 표현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위 ①,②번 표현에 대해서는 유죄를, 위 ③번 표현에 대해서는 이유에서 무죄를 각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먼저 위 ②번 표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발행한 1987년 사진첩에 게재한 사진들은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만든 모략용 사진'이라는 취지이므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됨이 명백하다.
(2) 다음으로 위 ①번 표현에 관하여 본다.
'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이고, 여기서 '사상'이란 '판단, 추리를 거쳐서 생긴 생각의 내용’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 • 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그에 대한 평가는 필연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거나 시간적 • 공간적으로 특정되는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기도 한다. 북한의 정치인, 북한 정권과 내통하는 사람 등 북한과 긴밀하게 연관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고, 북한 정권에 우호적인 사람, 북한 정권에 유화적인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을 지칭하기도 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개개인마다 정치적 이념에 따른 견해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도12861 판결).
그런데 위 ①번 표현은, 정의평화위원회가 ②번 표현에 적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켰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라는 것이다. 위 게시글은 정의평화위원회를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
"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다. 즉, 위 ①번 표현의 '공산주의자'는 단순히 특정의 정치적 이념을 지닌 사람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며, '북한의 체제 또는 주의 • 주장을 지지 • 추종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①번 표현 역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하겠다.
(3) 위 ③번 표현에 관하여 살핀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표현 그 자체로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으로 피해자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위 글의 앞뒤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적시 부분, 즉 "1987년 사진첩에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모략용 사진을 게재하였고,1995년에도 또다른 시체 사진첩인 1995년 사진첩을 제작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부분과 함께 읽으면, 피고인은 위 사실적시 부분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고 압축하여 표현한 것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③번 표현 역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위 표현만 분리하여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
(4) 따라서 ①,②번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반면 ③번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해자 특정 여부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한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어떤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3120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도14678 판결 등 참조). 한편,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 0 0 3 . 9 . 2 . 선고 2 0 0 2다6 3 5 5 8 판결, 대법원 2 0 1 3 . 1 . 1 0 . 선고 2 0 1 2도1318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던바,원심은,원심이 적법하 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천주교 광주대교 구에 속한 모든 교회의 운영 및 선교,교육,의료,사회복지,보육, 묘지(납골시설 포 함),한센병 복지,국민생활 향상 및 문화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사실, 피해자 정형달,남재희,안호석,이영선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소속의 신부들인 사실,정 의평화위원회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산하 조직으로서, 피해자 정형달은 1987년 사진첩
발간 당시를 포함한 1979년경부터 1988년경까지,피해자 남재희는 1987년 사진첩 발 간 당시를 포함한 1986년부터 1987년까지,피해자 안호석은 1987년 사진첩 및 1995년 사진첩 발간 당시를 포함한 1985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및 1997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각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고,피해자 이영선은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를 포함한 2014년경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한 사실, 정의평화위원회위원의 숫자에 관하여,1982. 9.경부터 1991. 5.경까지 정의평화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 양래는 1987년 당시 13명이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안호석은 1995년 당시 20명,2014년 당시 30명이라고 진술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위와 같이 정의평화위원회는 13명 내지 30명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고 그 구성원이 신부와 신도만으로 구성된 단체인 점,피고인 지만원은 위 게시글에서,정의평화위원회라는 집단표시 이외에도 정의평화위원회와 그 소속 신부들을 가리켜 ’천주교 신부 조직','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광주신부'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정의평화위원회’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정형달,남재희,안호석,이영선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위 피해자들은 위 게 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천주교 광 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교황청 인간발전성 산하에 있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산하 조직으로서 전국 15개 교구4에 정의평화위원회가 존재하는 점,② 천주교 사제에 대한 인사발령은 공문을 통해 이루어지고,각 교구 소속 사제 명단 은 교구에서 발간한 회보에 실리거나 교구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등 누구나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 위 게시글은,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 이 북한과 공모하여 조작된 시체사진 등을 사진첩에 수록한 점에 비추어,정의평화위 원회 소속 신부들은 북한과 내통하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로 이해되고,사진첩 발간 에 직접 관여한 사람만 북한과 내통하는 '공산주의자,라는 취지는 아닌 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정의평화위원회 위원이었거나 위원인 피해자 정형달,남재희,안 호석,이영선을 위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피고인은 북한이 1982년에 배포한 삐라5〉에 1987년 사진첩에 실린 사진과 동일한 사진 5장이 있는 것과 1987년 사진첩에 실려 있는 사진들 중 다수가 북한의 '한민전 평양본부'에서 제작한 '아! 광주여!’라는 제목의 사진집에 있는 사진들과 동일한 점을 근거로 들면서 위 ①,②번 표현이 진실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삐라를 만든 주체, 제작•배포시기(1987년 사진첩 제작 이전인지 이후인지) 등이 불분명한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삐라가 1987년 사진첩이 제작되기 이전인 1982년에 북한에 의하여 배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이후이므로,위 삐라에 나온 사진들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에 의하여 만들어진 사진이라는 근거는 될 수 없는 점, 1987년 사진첩에는 위 사진들 이외에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의 희생자 사진으로 확인되는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는 점' 북한의 '한민전 평양본부'가 제작한 *아! 광주여!' 사진집은 1987년 사진첩이 발행된 후인 1990. 5.18경 발행되었으므로, ’아! 광주여!’ 사진집이 1987년 사진첩의 사진들을 그대로 게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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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5) 피고인 지만원 제출 증거 증제61호
6) 원심은,1995년 사진첩은 1987년 사진첩에서 표지를 바꾸고 사진첩을 발간한 뒷이야기, 548민주화운동 당시 10일간 이후의 기록 등이 첨부되었을 뿐 1987년 사진첩에 게시된 사진이 대부분 그대로 수록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삐라와 1987년 사진첩에 실린 사진만 비교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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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사진첩에 사진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1987년 사진첩 제작 시 사진을 수집하고 편집하는 등 사진첩 제작의 실무를 총괄담당한 김양래는 원심 법정에서 사진첩에 수록된 사진들의 수집경위와 출처에 관하여, *1987. 5.경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진전시회가 열렸는데 당시 사진기자, 광주시민들이 사진들을 가져다 주었고, 그 사진들을 모아서 사진집을 만들었다', ’흑백사진은 나경택이라는 사진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칼라사진은 광주시민들이 갖다 주었다. 조선대학교에서 치공사로 근무하는 사람이 필름을 주었고, 희생자 시신사진은 기독교병원에서 일하면서 개인사진점을 운영하던 김영복이 찍은 사진이다', '기자가 찍은 사진은 건물에서 찍어서 앵글이 높고,시민들이 찍은 사진은 평지에서 촬영되었다', '당시 기독교병원 목사인 헌틀리가 시신이 너무 참혹해서 그것을 닦아주고 사진을 찍어서 갖다 주었다’라고,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피고인은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구체적으로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과 북한이 공모공동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까지 보태어 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게시글의 주요 내용은,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은 공산주의자들로서, 북한과 공모하여 5.18민주화운동 당시 희생된 시민들의 사진이 아닌 북한이 조작하여 만든 시체
사진을 수록한 1 9 8 7년 사진첩 및 1 9 9 5년 사진첩을 각 발간하여 계엄군이 548민주화운동 당시 잔인하게 시민들을 살해한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렸다는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근거가 미약하고, 표현방법도 단정적이고 악의적인 점,위 글의 게시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이념적인 정체성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피해자들의 위 각 사진첩 발간과 관련한 사회적 명성과 명예가 실추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피건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X)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심이 인정한 위의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추론되는 피고인이 이 부분 글을 게재한 경위 및 동기, 위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양홍
범,김공휴, 양기남, 백종환, 박철에 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해자 망 백용수, 망 박동연에 관한 각 사자명예훼손죄, 피해자 지용에 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 , 2018. 5. 21.경 정 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특정 및 사실 적시 여부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원심은,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데,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고, 사진 속 인물들 역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 일반시민들로서 한정된 사람들인 점, 사진 속 인물들의 행위 자체가 5.18민주화운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성을 띄고 있다고 평가되는 점,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점,실제로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비록 피고인이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5<L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고위층으로 지칭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인정사실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피고인은 5<L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을 게시하면서 각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고위층인 '제◦광수'에 각 대응한다고 표시하였는바, 이는 곧 '사진 속 인물'이 '특정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고위증'이라는 의미인 점,②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의 표현방식을 보더라도,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특수군이었다! … 광주시민을 총으로 위협하여 납치한 후 고문을 가하고 이마에다 대고 소구경 권총을 발사하여 이마에 총알 구멍을 내고 또는 도끼로 머리를 가격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여 살해하는 등 무고한 양민들을 참혹하게 학살한 자입니다", "전투준비 앞에총 자세의 5.18광주 북한특수군(제37, 38, 39, 40, 42, 57광수)", "제323광수 주규창이 발견됨으로써 북한 국방위원 12명 전원이 북한특수군 광주 5.18침략군에 현역정규군으로 참전하였음이 밝혀졌다"는 등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은 이를 본 인터넷 게시판 독자들로 하여금 사진 속 인물들이 5<L8 당시 광주에 투입된 북한특수군이라고 인식하게 하려고 하였던 점, ③ 명예훼손의 요건이 되는 '사실’은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이면 족한 점, ④ 설령 위 각 게시글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취지였다고 보더라도,위 게시글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근거로서 '5,18민주화운동 현장에 북한특수군이 투입되었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은 명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적어도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과 동시에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단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 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한편,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원심은, ⑪ 피해자들과 그 유족들은 피해자들이 548민주화운동 당시 맡은 역할, 각 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고 있고, 이와 모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각 해당 사진 속 인물들은 피해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반면에 피고인은, 5<L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찍힌 피해자들의 얼굴 중 특정 부분이 북한지도층 인물들의 얼굴 중 특정 부분과 유사하게 보이는 점에 착안하여, 영상분석용 특수컴퓨터 및 기하학적 분석기법 등을 동원한 일명 ’노숙자담요'의 얼굴인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5<L8민주화운동 당시 현장에서 찍힌 인물들의 사진과 현재 북한군 고위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주장하나,위 작업 방식, 작업 기간,구성원 등과 관련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과 피고인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는 북한군 소속 인물들 사진의 촬영 시점, 촬영 장소,사진 속 인물들의 시선,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자료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므로, 5.18민주화운동 현장 사진 속 인물들이 피해자들이 아니라 북한군 고위관료들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특수군이라는 취지의 각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이 인정한 위 사정들에다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사진 속 인물은 피해자들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과 동일인이라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위 얼굴비교분석결과는 '노숙자담요’가 얼굴,지문인식 기하학 분석,법의학적 골상 분석,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등 과학적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여 검토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얼굴 비교분석결과의 내용을 살펴보면, 육안으로 보이는 외관상 유사성을 지적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수치 등의 데이터는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사진 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명도 없고, 오류검증절차를 거친 바도 없어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얼굴 동일성 판독’에 관하여 권위 있는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교분석하려는 사진의 화질이 낮아서 동일인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불가능하거나, 판단할 수 있더라도 그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고 회신하였다.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의 정확성을 인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찾을 수 없을뿐더러, 이 사건 광수사진 비교분석 외에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기술이 적용된 사례도 보이지 않는다.
② 피고인도 위 얼굴비교분석결과가 틀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해자 곽희성, 망 백용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노숙자담요’라는 필명을 사용하여 글과 사진을 게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일명 '노숙자담요' 팀의 팀장으로서 총괄적으로 영업과 지휘를 하고,위 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상황분석, 얼굴분석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여 위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일명 '노숙자담요'는 피고인과 사실상 함께 일하는 사람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노숙자담요1가 피고인과 독립된 객관적인 제3의 판단주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고의 인정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게시한 각 글의 내용은 5<L8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5<L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현재까지의 사법적 판단들(피해자의 내란음모죄 등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의 무죄 판결,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대한 사형 선고 판결 등의 형사 판결과 관련 손해배상 사건 등의 민사 판결)이나 5<L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밝혀진 548민주화운동에 관한 인정사실들과는 배치됨에도,피고인은 이러한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사실인정은 모두 무시한 채,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위 게시물을 사실인 것처럼 게시한 점, ② 피고인은 5<L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 회 유죄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원심판결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글들을 계속 게시하고 있는 점, ③ 특히 피해자 지용에 대한 2017. 9. 4.자 출판물에의 한명예훼손 범행과 2018. 5.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피고인이 유사한 취지의 글을 시스템클럽에 게시하였다가,피해자 박남선 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위 소송에서 ’5<L8민주화운동이 북한의 개입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이유로 패소한 이후의 범행인 점 (광주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합51950 판결 등), ④ 피고인은 얼굴비교분석 결과, 탈북자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위 얼굴비교 분석결과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탈북자들의 증언 내용 역시 피해자들이 각 ’광수'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은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⑥ 피고인은,비록 사진 속 인물이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라는 점은 알지 못하였을지라도,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이 아닌 '일반시민'임에도 '북한특수군'이라고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진 속 인물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글을 게시할 당시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이고 이로 인하여 진정한 사진 속 인물인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법 제308조의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해자 망 백용수,피해자 망 박동연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은,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및 이에 대한 사법적 평가를 살펴보면 북한특수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해당 사진 속 인물이 피해자들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은,5<L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54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각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이 역사적 사실인 경우,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개인의 명예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탐구 또는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고, 한편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도 한계가 있어 진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명예나 권리 등을 침해하여서는 안 되는 한계가 있는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 보호가 서로 충돌하였을 때 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이익 •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이익 • 가치를 비교 •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어떤 표현이 공적 사안에 관한 논평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 경우 그 표현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그 논평이 공정한 의견이나 비판에 해당하고, 충분한 조사를 거쳐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기하여 내용의 진실성이 증명되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게시물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일반시민이 아니라 '북한특수군'이라는 것으로, 그들의 역사적 •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그 게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게시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그 게시 경위나 게시 전 조사 정도 등 앞서 살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게시글들은 피해자들의 과거 행적이나 역사적 사실의 적시 및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평가라 할 수 없고, 검증되지 않은 문헌의 자의적 해석 또는 익명의 제3자의 일방적 진술 등에 기초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에 불과하다 판단된다. 피해자들이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국가•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적인 존재여서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이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는, 54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비록 피고인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의도를 일부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해자들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직접 참여하였거나 위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절하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5<L8민주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관점에서의 논쟁이라기보다는, 허위의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단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여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피고인에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더라도,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에서 이루어지는 게시글, 댓글 등의 작성행위에 의하여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는바, 이익형량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권리가 위 법률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이 명예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추구한 이익이 국가안보상 이익이라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④ 달리 피고인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 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스템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거짓통곡하는 김정일의 처형 성혜랑 포착(제162광수)!’이라는 제목을 게재하고,5-18민주화운동 당시 상무관에 안치된 아들(이용충)의 관을 발견한 후 울고 있는 피해자(김진순)를 제62광수라고 기재하고, 피해자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이을설이며 카메라가 비치자 선전선동 영상을 찍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의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미리 준비된 거짓 연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과 사진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은 이을설이 아니라 피해자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김진순의 고소장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한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글과 사진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인이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5<L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 속의 인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칭하는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
②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김진순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진 속 인물은 증인이 맞다', '증인은 5<L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아들 망 이용충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망 이용충이 1980. 5. 21. 2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고, 증인은 당시 아들을 찾으러 다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고령이어서 세부적인 사정과 관련해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나, 사진 속 인물이 본인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달리 이와 모순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사진 속 인물은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얼굴비교분석결과를 근거로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 이을설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분석결과는 믿기 어렵고,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피고인은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은 5<L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 사법적 평가 등과 북한특수군이 5<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얼굴비교분석결과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피해자 장철현(장진성)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피고인 지만원은,'국정원은 장진성을 위장 간첩 혐의로 조사하라'는 제목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진 속 이를을 알 수 없는 어린이 1명을 피해자(제382광수)라고 지칭하면서, '제381, 382, 383광수, 배타적 집단을 이룬 광수들로서 주로 10세~20세 사이의 소년병들의 집단임’, '1980년 광주에서 찍은사진들 중에는 9세의 장진성 얼굴이 똑똑히 보인다', ’장진성은 9살 때 광주에 와서 사
진을 찍었다. 그는 스스로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소년병으로 파견된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진정한 탈북자가 아니라, '위장탈북자’라는 의미이다.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서 광주로 파견된 소년병이었는지, 사진 속 어린이가 피해자인지 여부는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2004년경 대한민국에 자진 입국한 진정한 탈북자를,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소년병으로 파견된 적 있는 ’위장탈북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게시 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원심은,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증인이 아니다. 증인은 1980. 5.경 5<L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거주하였다', ’증인은 평양음악 무용대 학과 김일성 종합대학 시창작과를 졸업하고 조선중앙방송 기자를 거쳐 통일전선부에서 근무하던 중 2004. 1.경 탈북하여 한국으로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성장과정, 학력, 경력, 직업 및 탈북경위와 과정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모순된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게시글이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나아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6. 7. 11. 자 디지털분석감 정서에 의하면,영상물 감정에서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얼굴 특징점(눈, 코, 입,귀 및 얼굴선등)과 신체 특징점(키, 체형 등)의 형태와 상대적 위치 관계를 윤곽선 대조나 중첩 및 계측시험 등으로 검사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게시한 각 사진을 서로 비교하여 볼 때, 비교 인물 간 촬영 조건이 상이하고 해상도가 낮아 감정물만으로는 정확한 얼굴 특징점 비교가 곤란하고, 촬영 시기의 상당한 차이 등으로 인해 비교 가능한 인물의 특징점도 부족하며, 세밀한 얼굴 특징점 비교가 이뤄지지 못해 두 인물 간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숙자담요'는 이와 같이 해상도가 낮은 위 각 사진으로 얼굴을 비교분석하였는바, 결국 사진 속 어린이와 피해자가 동일인이라는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 손상대는, 피고인 지만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들은 전혀 연관이 없거나 객관적 신빙성이 없는 자료들만을 근거로 '피해자는 북한특수군 내지 북한군 고위관료’라는 사실을 단정하여 적시하였던 점, 피고인 지만원은 5<L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 회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위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손상대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글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손상대가 위 게시글을 진실이라고 믿었다거나, 그렇게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손상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사법적 평가 등과 북한특수군이 5.1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정황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지만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얼굴비교분석결과는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피고인들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정당행위 해당 여부
가) 피고인 지만원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로부터 추단되는,피고인 지만원이 이 부분 게시글을 게재한 경위 및 동기, 위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피고인 지만원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지만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손상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언론의 자유가 중요한 헌법적 가치로서 존중, 보호되고 있고,언론인은 그 지위와 역할에 맞는 공적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방송 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더욱더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손상대는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였으므로, 정당한 업무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손상대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망 김사복에 관한 사자명예훼손죄에 대한 판단
1) 사실 적시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부분 게시글의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간첩'으로 표현하거나,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빨갱이’, '간첩’으로 표현한 것이고,피해자는,피고인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줄곧 주장해온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5<L8민주화운동 당시의 행적이 북한과 긴밀하게 내통하였다는 사실을 '간첩', '빨갱이’라고 표현한 것이며,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 역시,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피해자가 간첩으로서 신분을 숨기기 위해 숨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므로, 이 부분 게시글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 표현이 아닌 전문(傅聞)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는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언론인 아닌 자에 의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적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2) '빨갱이'는 공산주의를 믿거나 주장하는 사람인 '공산주의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공산주의자'의 사전적 의미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 개념의 속성상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는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되기도 하나, 그러한 경우라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상,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0H12861 판결).
한편,’간첩1의 문언적, 사전적 의미는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국가•반사회적 세력'과 같은 의미에서부터 '북한에 우호적인 사람' 등에 이르기
까지 그 시대적, 정치적 상황 및 발언하는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확장, 변용되어 왔다.
결국 I빨갱이’, '간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는 없고,그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흐름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순히 북한에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한다거나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의미로 사용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사실의 적시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부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등을 살펴보면, 위 게시글은, 피해자 망 김사복은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의 '영웅’으로 묘사된 것과 달리, 사실은 ’북한으로부터 내려와 5<L8민주화운동에 개입한 사람'이라는 취지이고, ② 특히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는 부분은 피해자를 직접적•단정적으로 '간첩'이라 표현하고 있는 점,③ 피고인은 '시스템 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기에서 중요 한 요소는 촬영일자다. 다른 사람들보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함께 5월 11일(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는 것은 힌츠페터가 북한에 고용된 간첩일 것이라는 그간의 합리적 의혹을 사실화시켜주는 새로운 증거다"라는 글이나, "최근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담긴 사진이 발견돼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다. … 촬영일자가 1975년이 맞다면 그는 5<L8음모에 가담한 간첩이다. 이 사진에는 힌츠페터와 김사복, 함석헌,계훈제의 얼굴이 있다. 함석헌과 계훈제는 '국민연합'(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1979. 3. 김대중이 결성)의 핵심이다. … 총알이 빗발치는 광주에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2회씩이나 갔다. 5월 20일에 갔고 23일에 갔다. 취재차원이 아니라 공작차원인 것이다."라는 글도 게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게시글은 이를 보는 인터넷 게시판 독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고용된 간첩으로서 힌츠페터와 함께 공작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하게 할 만한 내용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단순히 피해자를 빨갱이 내지 간첩으로 지칭하거나 풍자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허위사실인지 여부 및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가) 원심은,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위 증거들에 의하면,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실제 현장을 촬영하고 취재를 하여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인 외신기자 힌츠페터와 택시운전사 김사복(영화에서의 이름은 김만섭)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 사실, 힌츠페터는 1980. 5. 2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광주에 잠입하여 5*18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촬영하는 등 취재를 한 후 같은 달 21.경 광주를 빠져 나와 같은 달 22.경 독일 본사로 사진필름을 보냈고,같은 달 23.경 다시 광주에 잠입한 후 같은 달 27.경까지 광주에 머무르면서 취재를 하였으며,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힌츠페터가 광주에 잠입하고 취재를 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실, 김승필은 피해자의 아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데,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피해자는 힌츠페터와 함께 54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전세계에 알리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에도,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첩’,'빨갱이'로 칭하거나 마치 피해자가 간첩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잠적하였다는 취지의 표현을 한 것은 허위의 사실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적단체인 한국민주통일연합과 관련이 있고,힌츠페터는 2015. 10. 10. 평양에서 열린 북한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행사에 찍힌 사진 속 인물(601광수)과 동일인으로 북한의 5.18 국제선 전전요원인데 548민주화운동 당시 한국민주통일연합의 사주를 받고 광주에 잠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위 게시글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북한에 대한 이적행위를 하거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와 힌츠페터는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등 공헌을 한 점, 힌츠페터는 1937. 7. 6.생으로 위 사진이 찍힌 2015. 10. 10.경에는 이미 78세인바 사진 속 인물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보여 도저히 같은 인물로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얼굴비교분석결과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도 있는 것으로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나아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을 쓴 것이다. 당시에는 김사복의 정체를 몰랐고 단지 간첩일까 빨갱이일까라는 설이 돌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소문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인이 이 부분 글 게시 당시 피해자 망 김사복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떠도는 소문에만 근거하여 위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점,달리 피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에 고용된 간첩이라고 볼 증거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국가 •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적인 존재여서 그가 가진 정치적 이념이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피고인에게는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수 없다.
4) 정당행위 해당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피해자가 스스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을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인바, 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위 글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그 표현도 악의적이어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의 위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된 정도도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달리 피고인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추혜성, 백종환에 관한 상해죄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피의자의 연령 •성행 • 지능과 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는 소추재량권이 법률로서 부여되어 있지만, 검사가 자신에게 부여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고 함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2층 현관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추혜성의 얼굴을 먼저 때린 사건과, 법원 밖에서 택시를 타러 가려는 피고인과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 백종환 사이에 벌어진 몸싸움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백종환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사건인바, 비록 이에 앞서 피고인 측과 5월 단체(5<L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5<L8구속부상자회) 회원들 사이에 법원 5층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한 차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십 명의 5월 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였는데,이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다른 사람들은 기소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의 집단적인 몸싸움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추혜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 백종환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들에 대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심은 위 공소권 남용 주장을 명시적으로 배척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남용이 아님을 전제로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백종환에 관한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상해 사실 및 고의 인정 여부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원심은, 2017고단4705 증거기록 109면의 CD동영상에 의하면,피고인이 당시 재판을 마치고 5층 법정에서 나올 때 피고인 측이 '빨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하자 피고인 측과 5월 단체 회원들 수십명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 피고인은 5월 단체 회원들이 계속 쫓아오자 현관문 밖의 폐기장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있다가 택시를 타기 위해 밖으로 나왔고, 그 때 피해자 백종환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면서 서로 손을 맞잡으면서 몸싸움을 하는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백종환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가격한 사실(위 동영상 03:56~04:02)이 각 인정되고,위 각 인정사실과 피해자 백종환의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 백종환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970 판결 참조).
(2)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수십 명의 5월 단체 회원들에게 둘러싸여 몸싸움을 하는 도중에 멱살을 잡히거나 폭행을 당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는 집단적인 몸싸움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상황이거나 법정경위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음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나아가 위 CD동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양상(피고인은 맞잡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곧바로 오른쪽 손을 주먹 쥐고 팔을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상체를 가격하였다)이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추혜성에 관한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9.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2층 보안검색대 앞에서,자신의 발언에 항의하며 자신을 뒤따라온 피해자 추혜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추혜성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상해죄에 있어서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88 판결 등 참조).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앞서 본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지만원이 당시 재판을 마치고 5층 법정에서 나올 때 피고인 측이 ’빨갱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말을 하자 피고인 측과 5월 단체 회원들 수십명 사이에 감정이 격화되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피고인이 법정경위들의 보호를 받으며 2층 현관으로 나올 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추혜성이 ’당신 사람이여*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피해자 추혜성 얼굴 쪽으로 휘저은 사실, 이에 추혜성은 ’어딜 때려'라고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 피고인의 등 부위를 한 차례 때린 사실(위 동영상 02:21~02:27)이 각 인정되고, 위 각 인정사실과 피해자 추혜성의 진단서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추혜성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위 인정사실들과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른손을 피해자 추혜성의 얼굴 쪽으로 휘저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가격하였고 (위 동영상 05:03-05:05, 06:19〜06:23), 피해자가 2016. 5. 19.경 우측 상완부 좌상, 좌측 상완부 좌상,좌측 하지 좌상, 구강부 열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피해자가 입은 '좌상’들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구강부 열상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위 상처만으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위 CD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층 현관 보안검색대 부근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그 외에 어깨나 팔, 다리 등 다른 부위를 때린 장면은 발견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주먹으로 얼굴(오른쪽 뺨 부분)을 가격당하였다는 것이고, 나머지 부위는 피고인 측 일행들에 의하여 다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③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는 "위 자는 상병명으로 2016년 5월 19일부터 본원에 내원 치료받은 자로, 당시 우측 상완부에 3 x 3 cm, 좌측 상완부에 3x2cm, 좌측 하퇴부에 4><3cm 크기의 피하출혈 및 종창이 있었으며,구강부 볼점막부위에 1x0.5cm 크기의 열상이 있었음. 당시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는 한 수상일로부터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던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피해자는 사건 당일 육안으로 상처 부위를 확인하고 약을 타왔을 뿐, 이후 별도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스스로도 병원갈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⑤ 위 진단서는 상처가 발생한 때인 2016. 5. 19.경으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6. 10. 19.경 비로소 발행되었는바, 피해자 추혜성은 그 경위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을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수사기관의 요구에 따라 뒤늦게 이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축소사실인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것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912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따르면,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초의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위 폭행사실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을 폭행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사.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
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3. 13:3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게시판에【지용, 반공인사 지□□씨 이름 더럽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지용을 ”5월 23일, 오전 연합뉴스가 '내가 바로 73광수(오극렬 인민군 대장)'라고 주장한 지용(76)을 높이 띄웠다. 그가 지스스씨의 손자이고, 지□□(91)씨의 친동생인데 지 AA씨는 호남의 부호로 손꼽혔고, … 그가 나를 고소하는 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가 연합뉴스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레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지□□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가. 나는 지□□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의 얼굴은 제73광수일 수 없고,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돼지코를 빼닮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 … 지용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오극렬과 동일 인물이고,훌륭한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레인간이며, 54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이고,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부분 공소사실 중 아래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3 사진 속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고, ©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이 548민주화운동 당시 맡은 역할,해당 사진이 촬영되었을 당시의 현장 상황, 당시 촬영 장소에 있게 된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을 하였고,이와 모순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해당 사진 속 인물은 피해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진 속의 인물이 북한특수군 오극렬이라는 취지의 게시글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위 게시글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① '그(지용)가 연합뉴스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레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지□□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가. … 지용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는 표현과 ②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 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 이 세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라는 표현 부분에 대하여서는, 위 ①번 표현은 사용된 어휘, 내용과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볼 때,다소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장을 피력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위 ②번 표현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의견을 강한 어조로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을 부정하는 것 이외에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2018. 5.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사진 속 등장인물이 피해자가 아니라 북한특수군인 오극렬과 동일 인물'이라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부분은,명시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거나, 적어도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묵시적으로 그 전제가 되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한편 2018. 5. 2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의 점 중 위 ①,②번 표현 부분은,위 각 표현을 나머지 사실 적시 부분과 함께 읽어보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은 거짓말이다' 또는 '피해자는 거짓말로 할아버지와 형의 명예에 누가 될 언동을 하지 말라’는 피고인의 주장 내지 의견을 넘어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바,위 ①번 표현은 피해자의 행태가 부적절하여 할아버지와 형의 명예에 누가 될 정도라는 취지로서 모욕적이거나 모멸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과,위 ②번 표현은 피해자의 주장 내지 증언을 피고인이 반박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5.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손상대에 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 손상대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손상대의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손상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손상대에 대한 부분에 관한 쌍방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저ᅵ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주문 무죄 부분[피해자 김진순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 아니라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고,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이영선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며, 위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들과 나머지 원심 판시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중 유죄 부분을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임을 이유로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범죄사실은, 원심판결문 제3면 6행부터 제4면 9행까지의 ”1.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 부분을 아래 표1과 같이 정정하고,원심판결문 제5면 11행의 '심봉례'를 '심복례'로 고치며, 제5면 15행의 제목 "가. 피해자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망 박동연, 양홍범, 김공휴에 대한 범행”은 "가. 피해자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김진순, 망 박동연, 양홍범, 김공휴에 대한 범행”으로 고치고, 제6면 2행부터 9행까지를 표2와 같이 정정하며,원심판결문의 ’별지 범죄일람표⑵’를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2)'로 교체하고, 원심판결문 제8면 19행부터 저ᅵ9면 12행까지를 아래 표3과 같이,원심판결문 제12면 2행부터 같은 면 20행까지를 아래 표4와 같이 각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표 1
1. 책자 발행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6.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27길 27 동우빌딩 503호에서,위 '시스템클럽'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5.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담당"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 나라의 운명을 재촉하는 반역의 신부조직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정의구현사제단이고 다른 하나는 주교회의라는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다.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는 1987년 9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컬러사진첩 발행을 통해 15개의 으깨진 얼굴의 컬러사진을 게재했고, 글자 메시지를 통해서는 이런 만행을 저지른 계엄군 및 당시 국가를 용서하지 말자고 호소하였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는 피할 수 없는 증거인 것이다. 이런 시체들은 계엄군의 총에 맞은 시체가 아니라 저들이 모략용 사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짓이겨진 주검들이다. 정의평화를 앞에 내건 광주신부들이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동하여 만든 후 유포시킨 것이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는 지금도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적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이 특정 천주교 집단은 1995년 5월에도 ‘5월 광주'라는 제목으로 또 다른 시체 사진첩을 제작했다. 5.18을 통한 국가파괴에 진력하고 있는 것이다. 불순하기 이를 데 없는 광주사람들은 지금도 이 혐오스런 사진들을 자꾸만 인쇄해서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이하 '정의평화위원회'라고 한다) 소속 신부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가 아닐 뿐더러,54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유언비어를 제작하여 퍼뜨리거나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여 의도적으로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유포시킨 사실이 없었으며,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사회 적화를 위해 어떠한 행동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 신부들인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이영선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표 2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6. 2. 10.경까지 별지 수정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박선재,김규식, 김선문,김진순, 망 박동연,양홍범,김공휴가 각각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 최경성, 리병삼, 서대하, 이을설,조명록, 김대식, 주규창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 속 등장인물인 피해자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박선재,김규식,김선문, 김진순, 양홍범, 김공휴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 망 박동연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표 3
2. 상해 및 폭행7)
피고인 지만원은 2016. 5. 19. 10: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5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위 공판에는 5<L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국장인 피해자 추혜성(58세),위 단체의 이사인 피해자 백종환(54세) 등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 30여 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재판을 마치고 위 법정을 퇴정하던 중,위 방청객들을 향해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장에 다 있구나”라고 말하였고, 위 방청객들은 퇴정하는 피고인을 뒤따라가며 "왜 우리가 빨갱이인지 답변하고 가라”며 항의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법원 2층 보안검색대 앞에서,위 발언에 항의하는 피해자 추혜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 추혜성을 폭행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 백종환이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 백종환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골절상을 가하였다.
표 4
7) 피해자 추혜성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직권으로 축소사실인 폭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므로, 그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나. 피고인 지만원은 2018. 5. 23. 13:3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인 '지만원의 시스템클
럽' 게시판에【지용, 반공인사 지□□씨 이름 더럽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지용을 "5월 23일, 오전 연합뉴스가 ’내가 바로 73광수(오극렬 인민군 대장)’라고 주장한 지용(76)을 높이 띄웠다. 그가 지oo 씨의 손자이고,지□□(91)씨의 친동생인데 지OO씨는 호남의 부호로 손꼽혔고,… 그가 나를 고소하는 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 나는 지□□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 그의 얼굴은 제73광수일 수 없고,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그의 코가 돼지코를 빼닮은 들창코라는 사실이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피해자가 광주에 침투한 북한 특수군 오극렬과 동일 인물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8〉그러나 사실 피해자 지용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민주화운동 현장에 참여한 시민이었다.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지만원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중 [2016고단9358] 부분에 ’1. 당심증인 김진순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란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8)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ᅵ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의 점),각 형법 제309조 제2항,제1항, 제307조 제2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3.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광주사태는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광고문을 게시하여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범죄전력 이외에도 피고인은 2007. 1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 받고 , 2013.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자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명예훼손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한편, 피해자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이영선은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위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기 위하여 1987년,1995년 사진첩을 제작한 사람들이고,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망 백용수, 곽희성,박선재, 김규식, 김선문,김진순, 망 박동연, 양홍범, 김공휴, 양기남,백종환, 박철,지용은 5<L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등으로 직접 참여하였거나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인 바, 사진 속의 피해자들을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고 칭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을 갖춘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북한특수군이라고 지목하게 된 근거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상해 및 폭행 부분과 관련하여서 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들에 관하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5<L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이미 확립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과 그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상해 및 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피해자들 및 5월 단체 회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해자 추혜성에 관한 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4.바.3)가)(1)항 기재와 같은바, 위 공소사실은 위 제4.바.3)가)(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2.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지만원은 2018. 5. 23. 13:33경 위 인터넷 홈페이지인 '지만원의 시스템클립’ 게시판에【지용,반공인사 지□□씨 이름 더럽히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지용을 ”5월 23일,오전 연합뉴스가 '내가 바로 73광수(오극렬 인민군 대장)'라고 주장한 지용(76)을 높이 띄웠다. 그가 지스스씨의 손자이고, 지□□(91)씨의 친동생인데 지스스씨는 호남의 부호로 손꼽혔고,… 그가 나를 고소하는 건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하지만 그가 연합뉴스가 훌륭하다고 내세운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레인간이라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지□□씨의 동생이 어떻게 이토록 덜 떨어질 수 있는 가. 나는 지□□씨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상황적 알리바이가 맞지 않는 것들이 나타나 있다. 헬기사격을 대낮에 보았다는 것,대검으로 사람을 찔렀다는 것 그리고 27일 새벽에 집으로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는 것,이 세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 지용은 나이 들어 헤프게 놀아나지 말고 조상과 형님의 명예를 지키기 바란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훌륭한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후레인간이며,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이 모두 거짓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지용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증언함으로써 할아버지와 형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4.사.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2019고단8398] 사건 저ᅵ3의 나.항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9〉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장윤선
판사 김예영
판사 장성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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