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73광수가 자기라는 지용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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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1 21:01 조회2,4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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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73광수가 자기라는 지용 부분
사. 피고인 지만원의 피해자 지용에 관한 2018. 5. 23.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1. 핵심 판결
피고인은 제73광수를 북한 인민군 대장 오극렬이라고 주장하지만, 제73광수는 지용이 맞다. 그 이유는 피해자의 상황진술에 모순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만으로 지용 주장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살펴야 할 것은 지용의 무슨 진술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모순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이 무엇이었는데 지용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했다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1) 지용의 진술
해당 사진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람을 도청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이다. 앞에 가는 71광수가 박남선이다.
2) 원심판단의 자의성
지용의 진술에는제73광수가 어째서 자기의 얼굴인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1)항의 진술만으로 제73광수가 지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아도 이 부분 원심 판결은 자의적입니다.
3) 피고인의 주장
(1) 영상분석에 대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이 지용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지용은 자기가 왜 73광수의 얼굴인지에 대해 전혀 설명한 바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왜 73광수가 지용일 수 없는지에 대해 영상분석 하였습니다. 이는 [5.18답변서] 제279~282쪽에 전문가적 매너로 제출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앞에서 ① 노숙자담요가 얼굴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은데다가 ② 재판부가 노숙자담요의 분석결과를 육안으로 판단해보니까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심판단과는 정반대로 피고인은 얼굴분석의 방법론을 넘치도록 제출했습니다. [5.18답변서] 118~201쪽, 241~252쪽, 257~282쪽에 시범적으로 제출돼 있습니다. 모든 학습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론은 ‘시범’입니다. 수학을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은 ‘예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푸는 요령을 시범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영상분석 분야에서도 적용됩니다. 영상분석 방법론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시한 것이 각 인물을 놓고 얼굴특징을 지적해가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73광수의 얼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분석방법은 [5.18답변서] 제279~282에 시범돼 있습니다. 방법론을 실제로 시범해 보였는데도 자꾸만 분석방법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법폭력일 것입니다.
(2) 노숙자담요의 학술적 작품에 대해 “재판부는 못 믿겠다는데 피고인은 왜 믿는다 하는가? 피고인은 유죄다” 이런 식의 판결이 정당한 법률적 판단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을 매우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적 관심사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와 원심재판부의 육안 판단을 이유로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피고인의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과 다르다 해서 범죄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법리는 이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 제71광수가 박남선이라는 지용의 주장에 대하여
지용은 73광수 바로 앞에 도보하는 제71광수가 박남선이고, 자기는 박남선과 호형호제하는 사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박남선은 71광수일 수가 없습니다. 박남선은 해당사진 속 71광수의 몸체에 자기의 얼굴이 붙어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요술을 부려 황장엽과 비슷한 얼굴을 제작해가지고 합성시켜놓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조선일보 사진DB 몇 페이지에 그 사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박남선 바로 뒤에서 따라갔다는 지용의 주장은 허위입니다([518답변서] 278~282쪽).
얼굴 분석
2022. 3.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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