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된 상고이유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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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7 17:06 조회2,3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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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성 부분
1. 공소의 요지
피고인은 장진성을 제382광수라고 지정했지만 장진성은 382광수도 아니고 위장탈북자도 아니다.
2. 원심 판결의 요지
1) 장진성의 신문 진술은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 피고인들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
2) 국과수도 분석할 수 없는 영상을 노숙자담요가 분석했다는 것인데, 그런 분석결과는 그 자체로 믿기 어렵다.
3. 사건의 경위
1) 노숙자담요가 382광수로 지목한 인물은 탈북자 장진성입니다. 382광수로 지목되자 장진성이 소를 제기했습니다. 광주에 오려면 특수군이나 소년병 자격은 돼야 할 텐데 자기는 당시 나이가 9살이라, 그럴 수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1980.5.23. 도청 앞 분수대 앞에 진열해 놓은 관을 배경으로 수백의 군중이 질서를 갖춰 단체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린이들도 노인들도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은 5월 23일, 광주시민들은 시내에 나가면 죽는다며 문을 잠그고 자식들을 나가지 못하게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광주시민들이 도심에 나왔다 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 이처럼 정연하게 질서를 갖출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붉은 점으로 표식 된 사람들은 노숙자담요가 광수로 지목한 사람들입니다. 좌측에 두 손을 허리에 얹고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간첩 손성모입니다. 이 사진의 맨 앞줄에 382광수가 어린 얼굴로 서있습니다. 이 사진의 전모는 [5.18답변서] 제64쪽에 실려 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100명 정도로 보이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정돈돼 있는 또 다른 단체사진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 인기를 누리는 탈북자’ 50명 정도가 이 한 장의 사진에 들어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사진은 [5.18답변서] 제63쪽에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광수는 주황색 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2) 노숙자담요나 피고인은 이들을 “소년병”이라 하지도 않았고, 무장을 사용하는 “특수군”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광주현장에서 그 얼굴들이 보인다고만 했습니다. 게릴라전에는 남녀노소가 부대 편성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들 남녀노소는 ‘한국정부는 국민을 함부로 살상하는 악의 존재’라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려는 심리전용 사진에 동원된 엑스트라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녀노소 집단이 북에서 오려면 여객선이 와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들 여객선이 전남 해안으로 올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단서를 당시 합참의장 유병현 회고록에서 발견했습니다. 전남해안 경비병력을 전북 변산반도 이북으로 배치시켰다는 내용입니다. 6.25때에도 이런 불가사의한 지휘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5.18답변서] 206~207쪽).
3)피고인 지만원은 2015.10.29. 당시까지 발견된 탈북자 20명 정도에 대한 영상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국정원에 간첩 의심자로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증216). 그러나 국정원은 현재까지 회신을 주지 않았습니다.
4) 피고인들은 장진성이라는 존재는 물론 광수로 지목된 모든 탈북자들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는 해코지를 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5) 장진성의 탈북스토리는 언론(증112,113)과 그가 탈북자 동지회에 연재 기고한 “나의 탈북스토리”(증114) 그리고 단행본 [시를 품고 강을 넘다](증115)에 자필로 소개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료들을 130여 시간에 걸쳐 연구했고, 이를 가지고 신문사항을 작성했습니다.
6)장철현에 대한 증인신문은 2017.1130. 에 있었으며 장장 3시간에 걸친 신문과정에서 생산된 녹취록 분량은 51쪽에 달합니다.
8) 피고인 지만원은 2018.3.7. 1심에서 장진성에 대한 별도의 답변서 34쪽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5.18답변서] 제323~358쪽에 다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4. 신문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1)장진성은 탈북 이후 수재들만 간다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문과정에서 그 학교를 실제로는 다니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통전부에 근무한 지 3년 만에 통전부가 학위증을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각에서 가장 힘이 센 통전부가 개인을 위해 이런 편법을 썼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장진성 진술에 모순이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2)장진성은 북한에서 가장 막강한 부서로 알려진 대남공작 통일전선부 예하 101연락소에서 근무하면서 민중시인 김경민이라는 가명으로 시를 써서 남한 운동권에 보내는 역할을 했다고 자랑해왔지만, 증인신문 결과 그는 101연락소에서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5.18답변서]에서 이 부분을 부각시켰는데도 원심은 장진성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판결하였습니다.
3)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탈북스토리입니다. 그가 쓴 2개의 탈북스토리는 서로 상이하고 스토리의 앞과 뒤가 다르며 현실에 현저한 수준으로 어긋납니다. 탈북과정이 위장인 것입니다. 장진성은 국민에 밝힐 수 없는 방법으로 한국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 피고인들의 반론
1) 일면식도 없었던 장진성에 대해 비방할 동기와 의도를 가졌다는 판결이 과연 법률에 일치하는 것인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 피고인은 [5.18답변서] 제 323~327, 5개 쪽에 걸쳐 제323광수가 장진성인가에 대해 과학적으로 [열굴분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진성은 증인신문과정에서나 그 이전의 단계에서 ‘어째서 323광수가 자기 얼굴이 아닌가’에 대해 해명하지 않았고, 증인신문과정에서도 해명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장진성의 모든 주장과 진술이 진실로 보인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장진성의 증인신문 녹취서 51개 쪽에는 모순이 매우 많습니다. 피고인은 그 모순점들을 [5.18답변서] 제323~358쩍, 무려 36쪽에 걸쳐 밝혔습니다. 신문과정에서 장진성의 탈북과정, 학력, 이력 모두가 허위사실로 밝혀졌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분석된 주장에 대한 반론전개 과정 없이 장진성의 진술에는 모순 없이 다 신뢰성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지극히 자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탈북자들에는 간첩도 많고 위장도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은 오로지 안보 목적을 위해 탈북 광수들에 대해 국정원에 간첩의심자들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했는데도 답이 없어서, 국정원의 정체에 대해 의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직접 호소한 것이 공익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법률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 피고인은 국과수의 감정서에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를 여러 답변서를통해 밝혔습니다. 국과수 감정서에는 영상분석 분야에서 사용하는 ‘전문언어’(professional terminology)가 일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처럼 얼굴의 각 특징에 대한 관찰도 없었습니다. 얼굴 각 부위간의 거리와 각도를 비교할 수 있는 기하학적 도면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① 사진이 오래 됐다 ② 얼굴의 어느 부위들을 보면 닮은 것 같고, 어느 부위들을 보면 닮지 않은 것 같다는 평가를 냈을 분입니다. 국과수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반면 노숙자 담요의 분석에는 전문 용어와 과학적 매너가 존재합니다. 공정한 재판부라면, 국과수 감정서와 노숙자담요가 전시해놓은 시범적 분석결과를 대조하고, 어느 쪽에 더 과학적 향이 배어있는가 정도는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는 기관이 세계의 그 어느 전문가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의 분석은 무조건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과수가 최고라는 재판부의 신뢰는 비과학적이고 자의적입니다. 재판부가 신뢰하는 대상과 피고인이 신뢰하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허위사실 적시자로 판결하는 것은 논리에 대한 폭격일 것입니다.
① 2016.7.11. 국과수가 보내온 감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물과 #2인물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점>
#1인물과 #2인물에서 ‘개략적인 얼굴형’이 유사하게 관찰됨.
) #1인물과 #2인물에서 ‘턱이 발달된 형태’가 공통적으로 관찰됨.
<#1인물과 #2인물에서 상이하게 나타난 점>
#2인물은 ‘좌우 눈썹의 가장지리부분(얼굴 바깥쪽)’이 아래로 쳐진 것이 관찰되나 #1인물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관찰됨.
○ #2인물은 #1인물에 비해 ‘코끝부분’이 아래로 쳐진 것으로 관찰됨.
○ #1인물은 #2인물에 비해 ‘아랫입술’이 두툼한 것으로 관찰됨.
②반면 노숙자담요가 5.18답변서 제323~327쪽에 전시한 분석과정에는 특징점들에 대한 비교분석과 기하학적 도면이 제시돼 있습니다. 도면이 일치하면 두 얼굴은 한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특징점 분석과 기하학적 도면을 그리는 것은 얼굴분석의 필수과정입니다. 그런데 국과수는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여느 상식인들의 반응과 다름없이 비전문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③ 같은 국과수 감정서 내용입니다.
○ 인물에 대한 해상도 및 계조(gradation)가 낮아 인물의 특징점 판독에 제약이 심함.
○ #1인물과 #2인물은 촬영 각도가 다소 상이하여 얼굴의 형태적 특징 비교에 한계가 있음.
○ #1인물과 #2인물은 촬영시기가 약 30년 이상 차이가 있어 얼굴변형의 가능성으로 인해 얼굴의 특징점 비교에 적합하지 않음.
위 국과수의 진술은 어린 아이 사진을 가지고 40년 지난 어른을 찾아냈다는 등의 신문기사와 어긋납니다. 지금은 어린이 얼굴을 가지고 80세 된 어른의 모습을 예측해 내는 어플이 등장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수십 년 전 범인을 CCTV로 찾아냅니다. 이는 모든 지구인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국과수의 감정서는 사진의 중요성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은 아무리 흐려도 몽타주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가집니다. 몽타주는 범인을 보았다는 사람이 묘사해주는 얼굴의 특징을 가지고 그린 상상도입니다. 사진을 믿지 못하면 몽타주를 어떻게 믿고 범인을 찾겠습니까. 영상을 부정하면 각종 증명서와 이력서에 어째서 사진을 부착하겠습니까. 인권을 무시하는 중국에서는 버스도 전철도 음식 값도 얼굴로 냅니다. 은행 출금도 얼굴로 합니다. 단지 우리사회에 얼굴인식 기술이 폭넓게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생소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6. 소 결
1) 장진성은 2004년 탈북하여 북한 최고의 학력과 북한최고기관 근무경력을 내세워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학력과 경력이 거짓이고, 심지어는 본명도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친구를 데리고 두만강변 무산역으로 갔다 하지만 그가 평양에서 기차를 탔다는 것은 절대 허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분석 내용을 답변서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 주장에 대한 반론과정 없이 장진성의 주장과 진술이 모두 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 장진성은 2009.11. ‘탈북자동지회’ 홈페이지에 “나의 탈북스토리”를 게재했고, 2011.2. 조갑제닷컴을 통해 [시를 품고 강을 넘다]라는 제목의 책에 탈북스토리를 실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두 개를 분석하여 2009년 내용과 2011의 내용들 중 주요내용이 현저하게 서로 다르다는 점을 찾아 답변서에 제출했고, 이 내용들이 그간의 인터뷰 내용들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들을 적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그의 탈북스토리는 그 자체로 앞뒤가 다르고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있기에 이를 적시하여 답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내용들을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습니다. 이 내용들은 수많은 독자들에 읽혔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일체의 반론과정 없이, 장진성의 주장이 다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얼굴분석에 대해 노숙자담요는 5개 쪽에 걸쳐 얼굴의 특징을 분석하고 각 부위간의 거리와 각도가 양개 얼굴에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하학적 도면을 그렸습니다. 피고인측은 증인석에 있는 장진성에게 각 부위별 특징에 대해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에 장진성은 피고인에 손가락질을 하면서 정신병자라 고성을 지르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은 장진성의 모든 말이 진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4)피고인은 국과수의 얼굴 감정서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국과수에는 영상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반면 노숙자담요의 분석에는 그것이 있다며, 그 증거로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 실물을 제출하였습니다(5.18답변서 323~327).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를 논리적으로 탄핵하는 절차를 일체 생략한 채, 국과수가 할 수 없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이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범죄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판결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22.3.7.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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