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상징적 법리에 대한 대법원입장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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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9 12:07 조회2,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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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상징적 법리에 대한 대법원입장 절실
이 소송의 중심에는 [광수] 사건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661명의 광수를 신뢰하여 인터넷공간에 게시하였습니다. 시범적 방법으로 영상을 비교분석하였고, 인물 각각에 대해 성명, 직책, 약력을 명시하였습니다. 661명 중, 한국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노숙자담요는 661명 모두가 북한사람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광주 등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해 범행의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지구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범행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이 [광수]사건은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심은 15명의 고소인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데 심리기간 4년의 거의 전부를 투입하였습니다. 보편타당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자체가 공무시간의 낭비라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의 판단논리는 많이 달랐습니다. 원심 판단의 한 예를 보겠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북한의 ‘수매양정성 장관’ ‘문응조’라 특정한 것은 곧 고소인 박철을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이 얼굴은 북한 장관 문응조 얼굴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은 곧 “이 얼굴은 당시 18세였던 박철의 얼굴이다” 이렇게 기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인 것입니다. 원심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에 적용된 이 법리가 대한민국의 사법논리로 정착될 것인가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3.9.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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