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9 15:12 조회2,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상고이유의 요점 정리
1. [북한군 개입]을 부정한 원심의 판결은 무효입니다. 피고인은 책으로 정리한 [5.18답변서]를 통해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42개 정황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원심은 이 42개 증거를 배척하는 논리전개 없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법률 및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것’이라는 이유로 42개 증거를 모두 무시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한창 국방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조사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원심의 이 판결은 국방부의 업무영역을 월권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42개 정황증거가 모두 합리적으로 배척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설]은 학설로 존중돼야 할 것입니다.
2. 원심이 거짓을 지어냈습니다. 김양래가 광주신부 4명의 허락을 받아 제작했다는 사진집 얼굴 15명 중 일부가 광주의 총 사망자 영정 명단에서 발견되었다는 원심의 판결문은 근거 없이 지어낸 허위입니다.
3. 사진집 15점의 얼굴은 광주사망자가 아닙니다. 북한은 그 중 5점의 사진을 1982년 제작한 삐라에 사용했습니다. 광주가 관리하는 영정사진집에도 없고, 북한이 삐라에 사용하였다면 그 15점의 사진은 북한제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광주의 해당 신부들을 빨갱이라고 평가한 것은 무죄입니다.
4. 원심은 거짓에 편승하였습니다.1987년 사진집 편집 당시 고소인 이영선은 학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장과 공소장에는 그가 1987년 당시 신부였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기소송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이 점을 부각했지만 원심은 신부들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5. 원심은 알리바이가 없는데도 고소인들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 하였습니다. [광수] 주장자들은 알리바이가 맞지 않았고, 주장이 상황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어째서 자기 얼굴이 광수인가에 대한 특징점조차 증명하기를 거부한 위계 – 소송자들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이들 15명의 소송인들을 광수라 하지 않았고, 북한사람을 광수라 하였습니다. 이들 15명은 노숙자담요와 피고인 모두에게 생면부지의 사람들입니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에 범의를 갖는다는 것은 법과 상식을 초월하는 자의적 주장입니다.
6. 김사복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에는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원심판결 논리는 객관적 입장에 선 논리가 아니라 피고인을 적대시하는 점령군식 논리입니다.
7. 탈북자 장진성은 위장탈북자임이 명백합니다. 장진성은 그의 본명을 장철현이라 공식화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결과 그의 본명은 위철현입니다. 그는 천재만이 뽑혀간다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포장했고, 북한 최고의 기관이라는 대남사업부(통일전선부) 산하 101연락소에서 남한의 민중작가 김경민 이름으로 시와 작품을 써서 남한 운동권에 보냈다는 내용으로 경력을 포장하였지만 이 역시 허위였다는 것을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친구를 데리고 기차를 타고 두만강변 무산역에 내린 후 도강을 했다는 요지로 탈북스토리를 썼지만, 그는 평양에서 기차를 타지도 않았고, 무산에서 도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를 3시간 신문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있으며, 피고인은 답변서에 이런 내용을 부각시켜 제출했습니다.
8. 피고인은 50:1로 집단폭력을 당했을 뿐, 50명 집단을 향해 공격한 바 없습니다. 2016.5.19. 서관 525법정 출입문에서부터 법원 경내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맞기만 했지 공격적으로 가해를 한 바 없습니다. 어느 바보가 50명을 향해 주먹을 날리겠습니까? 서초경찰은 피고인을 구타한 7명의 신원을 확인했는데도 검사는 그들이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였고, 반면 피고인은 베트남 전선에서 무공훈장을 받고 상해5급 유공자증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은 광주사람들이 집단으로 폭행하는 장면을 벗어나기 위한 피고인의 [피신의 모션]을 [공격 모션]으로 탈바꿈시켜 벌을 주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사건 동영상을 볼 때마다 눈물로 피고인을 동정하고 집단폭행자들에 분노합니다. 반면 원심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을 창작하여 [죄 없는 행동]을 [죄 있는 행동]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원심의 이념이 피고인과 다르다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22.3.9.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