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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상고이유서]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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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09 23:32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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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리 말

           

                 상고이유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는 이유

 

저는 2016넌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5.18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소송을 건 사람들은 구두닦이, 중국집 음식배달원, 섀시공, 중고교중퇴자 등 광주에서도 대우받지 못했던 저변계급의 사람이거나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노파들이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이 소송에 내보낸 사람들입니다. 1심재판은 4년 간 진행됐습니다. 재판장이 4번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재판장이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였습니다. 논리적 판세가 피고인에게 워낙 유리했기에 피고인인 저는 승소를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20년 넘게 연구해온 피고인의 학문적 노력과 성과를, 이들 고소인들을 해코지하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한 범행이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징역2년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황당했습니다. 재판장 한 사람이 판결서를 밀실에서 자의적으로 쓴다 해도 그 쓴 대로 당해야만 하는 존재가 바로 피고인 신세라는 생각에 2심에서는 정리된 답변서를 시판용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 사법부로부터 중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에 남기고 국민에 남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심에서는 더 이상 1심에서처럼 황당한 재판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절박감에 국민을 배심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5.18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20804]라는 제목으로 시판용 책을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상상 외로 2022216, 저는 2심에서도 1심 판결논리와 비슷한 논리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을 받고 보니, 제가 2심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발행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남기지 않는다면 국민과 역사는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신뢰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5.18상고이유서]를 또 시판용 책으로 발행합니다. 시판용 책을 낸다는 것은 논리와 증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18상고이유서]2심에 제출한 [5.18답변서]와 어울려 피고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위험한 재판을 받았는지 국민과 역사에 알리는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5.18에 대한 성격규정에 따라 국가 정체성 결정

 

이 땅에는 해방직후처럼 좌익과 우익이 대결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역감정까지 대립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은 일반 국민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해야만 하는 사법기관에도 공존합니다. 5.18을 놓고도 좌우익이 대결하고, 지역감정이 대결합니다. 5.18이 바로 대결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가장 억압받고 있는 분야가 5.18입니다. 5.18에 대한 표현의 자유만큼 탄압받는 이슈는 이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현 정권은 5.18 성역화를 위해 법률적 행정적 권력을 진영전쟁에 악용해 왔습니다.

 

둘째,현 정권은 이승만에 의한 건국을 부정하고 반공을 국가안보 제1의 가치로 내걸었던 이승만-박정희- 전두환 정권을 불의의 정권으로 격하시킵니다. 이 나라에서 오로지 정의로운 것은 5.18을 발원지로 하는 민주화 정권이라고 선전-선동합니다. 5.18을 발원으로 하는 민주화 정권이 영속해야 한다고 선전해온 것입니다.

 

셋째,광주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지역 국민들은 5.18을 마패처럼 들어 보이면서 금전적 신분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5.18이 이 지역의 이권증서였던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비단 피고인만의 관점이 아닐 것입니다.

 

넷째, 정권과 전남지역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대국민탄압을 감행해오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 다른 소리를 내는 국민에게 물리적 폭행을 가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고 직장인에 대해서는 5월 단체들이 의사결정자들에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고 유튜브 방송을 무단으로 차단(폭파)시키고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5.18왜곡처벌법을 만들어 협박하고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현상은 히틀러 시대나 스탈린시대에나 가능했었던 만행에 속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폭행이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5.18공포]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막무가내식의 정치폭력이 지향하는 정점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부흥시켜온 반공정권의 정당성을 땅속에 묻고, 대한민국 정부를 태어나서는 안 될 반민족적 존재로 매도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정권을 만들어 북에 흡수시키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김일성 종교를 신봉하는 남한 공산주의자들의 지상목표인 것입니다.

 

                  5.1820년 넘게 연구하면 개인에게 무슨 이익 있는가?

 

피고인인 제가 5.18의 진실을 캐려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이런 음모로부터 국가의 정체성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네델란드는  27%의 국토가 바다보다 낮기 때문에 둑을 막아 세운 나라입니다. 추운 어느 날 한스 브링커라는 소년이 둑의 조그마한 구멍에서 물이 새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큰일이라는 생각에 두 주먹으로 구멍을 막고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다 얼어 죽었습니다. 어린 소년이 네델란드를 구한 것입니다. 아마 피고인 역시 이런 소년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소년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었을까요?

 

피고인은 5.182002년으로부터 지금까지 20년 넘게 집요하게 연구해 왔습니다. 평균 400쪽 분량의 시판용 책을 12권 발행했습니다. 독서의 후진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제가 돈을 벌려고, 하필이면 진을 빼야만 쓸 수 있는 5.18 책을 펴냈겠습니까? 저는 2001년 이전만 해도 저작, 기고, 방송, 기업경영진단, 경영강사 등 프리랜서로 연간 1억원 이상의 두뇌수입을 올린 5대 강사로 보도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18을 건드리고부터 저는 생지옥에서 살아갑니다. 20021024, 광주의 최성필 검사가 보낸 검찰-경찰 요원 4(박찬수, 김용철, 이일남, 이규행)에 의해 뒷수갑을 차고 6시간 동안 광주로 연행돼 가면서 온갖 종류의 육체적 정신적 린치를 당했습니다. 광주검찰청에 도착해서도 최성필 검사로부터 욕설과 위협을 당해가면서 2시간 동안 더 뒷수갑을 찬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체가 모두 부어올랐고, 감각을 잃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원시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상상 밖이었습니다.

그 어느 정상인이 인생황금기라는 나이 60~80대에 소송당하고 폭력당하고 린치당하고 24천원의 손해배상금을 ‘5.18기념재단에 빼앗기고, 남녀노소로부터 또라이”, “망언자로 손가락질 당하는 등의 수모를 받는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하겠습니다. 피고인 자신이 받는 고통이 이러할진대 피고인 가족들의 고통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시궁창 인생을 살려고, 체력에 버거운 육군사관학교의 고강도 훈련을 받았으며, 국가의 부름에 따라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으며, 상관들의 귀국 지연 조치에 순응하면서 44개월 동안이나 목숨 바쳐 낯선 정글 속에서 공산주의자와 싸웠으며, 책을 놓은 지 9년 만에 미 해군대학원 석사시험에 도전하여 경영학 석사를 땄으며, 이어서 그 학교 응용수학 박사과정에 도전하여 극기에 극기를 거듭하면서 수학공식 2개의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함으로써 한국인은 천재라는 전설을 세웠겠는지 한번 쯤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5.18기념재단과 사법부의 카르텔

 

5.18을 놓고 첨예한 전쟁이 시작된 것은 2013524일 광주시장이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순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2012.12.27. 대법원은 피고인이 저작한 4부작의 5.18저서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 광주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해 저작한 책이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놀란 채널ATV조선이 20131, 피고인을 초청해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피고인은 피고인의 저서와 검찰보고서 등을 가지고 나가 1980521일 상황을 짧게 말해주었습니다. 상황의 일부를 전해들은 TV진행자들은 이건 광주시민들의 능력 범위 밖이라며 북한군 개입이 확실하다는 요지로 20131월부터 5월까지 방송을 이어갔습니다. 이 방송은 4개월 동안 전국에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

 

2013524, 광주시장이 나서서 광주의 총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의 338개 단체들을 총집합시키고, 그 지역출신 변호사 18명을 조직하여, 지만원 등 5.18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 법적 대책을 강구할 것을 선언하면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시 ‘5.18기념재단상임이사로 있던 김양래가 이 소송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내가 바로 광수다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15명은 본인들의 자각에 의해 소송에 나선 것이 아니라 ‘5.18기념재단요원들이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소송에 나서라 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아울러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는 4명의 신부들을 위계로 내세워 고소행위를 주도했습니다.

 

이 재판과 병행하여 문재인이 5.18성역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20175, 취임하자마자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공정해야 할 대통령이 5.18성역화에 앞장 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도의 이익을 수호하는 민주당이 나서서 20183‘5.18진상규명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의 역할에 의해 그 법률에 [북한군 개입 여부]도 조사하라는 조항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의 일사천리 드라이브에 일단 작은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진성조사위원회가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조사위원회 지휘부 인물들은 모두 광주인들이고, 5.18성역화를 위해 투쟁해온 사람들입니다. 말로만 ‘5.18진상규명위원회이지 학문적 논리와는 거리가 먼 [광주인들의 위원회]인 것입니다. 이 위원회가 지금까지 내놓은 중간보고 내용들은 모두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파행

 

2020512일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여, 이후 3년 동안 5.18의 진실을 조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2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5.18연구를 가장 많이 한 피고인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 자체가 객관성을 상실한 궤적인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조사위원회 지휘부는 이동욱이라는 [비상임 위원]을 내세워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20214월 이동욱은 [보랏빛 호수]의 책을 낸 저자와 그 책의 주인공 정명운(가명 김명국)을 밤늦게 모텔 등으로 불러나 때로는 4시간 동안 공갈 협박하여 그 책의 내용이 허위임을 자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저자 이주성을 밤늦게 성남의 인투모텔로 불러내 협박하다가 그것이 녹음되는 바람에 꼬리가 잡혔습니다. 그는 지금 이승만 학당의 이름을 내걸고 방송을 일상화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학당이 그의 들러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비상근 위원은 기업의 비상근이사처럼 안건이 있을 때만 출석하는 비공무원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동욱은 일선 조사관 노릇을 하면서 심지어는 대관령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에까지 찾아가 회유공작을 했습니다.

 

5.18진상규명 위원 9명은 모두 문재인이 직접 챙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욱은 20191월에 문재인이 부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문재인은 그해 11월 이동욱을 직접 선정하였습니다. 이동욱의 파행은 이 비정상적인 지명과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거래의 실루엣에 어른거립니다.

 

이동욱은 ‘5.18진상규명위원회홈페이지에 학력을 기재했습니다. 서강대학교에서 북한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것으로 기재돼 있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사한 바로는 그의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그는 학사증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서강대에 알아보니 북한정치학 석사증은 발행한 적이 없다 합니다. 5.18조사위원회, 구성에서부터 행위에 이르기까지 매우 문란합니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현재까지 조사결과에 대한 명운을 이동욱 한 사람에게 걸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시한 42개 정황증거를 모두 탄핵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광주에 온 것이 되는 것이고, [북한군 개입설]은 학설이 되는 것입니다

 

                        재판도 문재인 드라이브의 도구

 

만일 이번 제 재판에서 제게 무죄가 선고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문재인의 위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광주의 이권 모두가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문재인 드라이브 그리고 광주 드라이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2심 판결문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은 판사들의 이름과 함께 길이길이 남겨져 널리 전파돼야 할 것입니다.

 

2022.3.9.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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