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의 진달래, 준비서면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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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3-13 16:33 조회2,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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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건 2020가단548768 손해배상(기)
원고 (재)5.18기념재단 외 8명
피고 지만원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충합니다.
1.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별지 #2 및 #3에 표시된 22개 자료를 [북한군 개입] 용도로 자의적인 해석을 하여 5.18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② 별지#4는 허위사실의 적시이며, ③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안면분석 방법으로 광주현장 얼굴과 북한얼굴을 동일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가. 박철, 박선재, 잉홍범, 채승석에 대하여
피고는 388광수를 북한 거불 문응조로, 8광수를 북한군 상장 최경성, 310광수를 북한군 대장 김대식, 204광수를 북한체육계 거물 김경호라고 특정하였지만 사실은 위 광수얼굴들이 각각 원고 박철, 박선재, 잉홍범, 채승석의 얼굴들이기 때문에 피고가 이들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김양래에 대해여
별지#4의 피고 표현은 마치 김양래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한 사람처럼 비치게 표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의도적인 명예훼손 행위다.
다. 4개의 단체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는 5.18의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과 김대중이 기획한 폭동이라 주장하기 위해 별지#2 및 #3의 자료들을 자의적으로 해석 하여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출간하였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하위사실이라는 것은 법률적, 역사적, 사회적으로 이미 평가가 완료됐다. 아울러 피고는 2002년에는 광주법원 형사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016년 이후 최근까지 광주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으면서도 집요하게 [북한군 개입]을 주장해 왔다. 이는 의도적인 범행이다.
2. 피고의 반론
가. 박철 등 개인 원고에 대하여
1)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 #1: “피고인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광주시민을 명예훼손하려는 범의를 가졌다“
외국에 사는 노숙자담요는 물론 피고인은, 원고들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이 세상에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원거리 사람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를 가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판결은 논리와 상식을 크게 벗어낸 기상천외한 억지입니다. 이런 판결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판결인지 사법부 최종의 법률해석을 요청합니다.
2)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 #2: “피고인이 388광수를 북한 인물 ‘문응조’라고 특정한 것은 곧 광주시민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사건 2020노804 판결문 [3. 나 1) 가)]항에 피해자 박남선, 심복례, 곽희성, 박선재, 김규식, 김선문, 양홍범,김공휴, 양기남, 백종환, 박철에 대한 판단이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광주법원 민사재판 사건들과 판단의 궤를 같이 합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 판단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서도 법리해석의 핵심 문제로 부각되어 질 것이며. 이 사건에서도 핵심적 법률해석의 쟁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문 이 판단 [3. 나 1) 가)]의 요점>
① 사진 속 인물이 북한특수군인지 여부는 시간적,공간적으로 특정된 사실로서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므로,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② 피고인이 지목한 사진들은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1980. 5. 18.경부터 계엄군에 의해 최종 진압된 1980. 5. 27.경까지 사이에 광주도청,광주시내 등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인물들의 모습을 담은 사진으로서, 배경이 되는 시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장사진들의 얼굴은 북한사람일 수가 없고, 모두 광주시민들이다.
➂ 객관적인 사료와 증언들에 의하여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피해자들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름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현장사진 속 인물을 북한고위층으로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남선 등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위 1)항의 의미입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누구인지 밝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위공간에 있었던 광주사람들이 자기라고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맞는 것이 된다. 피고인이 북한고위층을 지칭한 행위는 ’특정인'을 지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를 들어 피고가 ‘388광수는 문응조’라고 특정한 것은 곧바로 ‘광주시민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상천외한 이런 궤변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대목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죄할 수 있는 객관적 논리가 없다는 점을 이 부분 판결문이 증명해주는 것입니다.
다) 원고들은 피고가 광주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 패소를 당했다는 것을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전과자로 특정하지만 광주법원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비로 이와 같이 상식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궤변을 잣대로 한 것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비단 피고의 상고심과 본 재판뿐이 아니라 전 국민에 부각되고 호소돼야 할 사법폭력에 해당합니다.
라) 노숙자담요는 661명 모두가 북한사람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광주 등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을 어찌 알겠습니까? 명예훼손죄는 상대방에 대해 범행의도가 전제돼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지구상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향해 범행할 동기와 의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체로 이 [광수]사건은 기소조차 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 피고인은 661명의 북한 인물을 광수로 분석하였습니다. 만일 661명 모두에 대해 광주사람들이 나서서 소송을 하고, 광주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면 피고인은 661면 모두에 대해 무조건 1,500만원씩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100억원 상당의 금원을 [5.18기념재단]에 송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살인행위인 것이지 법률행위가 아닐 것입니다.
3)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3, 피해자 박철이 제출한 사진은 촬영 시 흔들려 식별자체가 안 되고, 얼굴의 부위별 특징에 대한 비교자료를 전혀 내놓지 않았지만 박철은 제388광수와 같은 인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품격을 평가받을 수 있는 억지입니다.
4)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 #4. 노숙자담요가 분석한 것은 무조건 폐기한다.
노숙자담요는 ① 원고들의 얼굴이 왜 북한의 문응조의 얼굴인지를 현장얼굴과 문응조 얼굴을 나란히 놓고 특징점과 기하학적 도면을 통해 전문가적 매너로 제시했습니다. ② 원고들의 얼굴이 어째서 광수얼굴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원고 박철의 경우에는 [5.18답변서] 269~276쪽에 매우 세밀하게 비교분석돼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그 전부를 아래에 옮깁니다. 이렇게 공을 들여 비교분석한 것을 놓고 재판부의 육안으로 판단해보니 신뢰성이 없다 하면, 아래 7개 회면에 분석된 내용을 하나씩 배척하는 이류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정당한 논리 전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재판부가 살펴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모두 신뢰할 수 없다’ 판결하는 것이야말로 자의적인 네로식 판단일 것입니다.
5)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 #5: 광주시민의 주장은 주장의 알리바이가 형성 안 돼도 무조건 진실이다“
원고들은 “피고가 누차 광주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으면서도”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그 패소판결이 정당한 것으로 인용합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의 최근 판결에는 알리바이가 전혀 형성되지 않는 심복례, 박남선 등의 주장을 ‘모순 없는 진실’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6) 법률해석의 시험대에 오른 기상천외한 궤변적 판결 #6: “광주법원 법관의 얼굴분석 능력이 노숙자의 분석능력보사 더 정확하다”
피고는 시판용 책 [5.18답변서]를 제출합니다. 그 50~224쪽에는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정황증거 42개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광주에 왔다면 광주현장 주역들의 얼굴이 북한얼굴일 것이라는 추측은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이에 필명 노숙자담요가 등장하여 광주얼굴과 북한 얼굴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얼핏 보고 닮았다는 상식수준의 관찰결과를 내놓은 것이 아니라 ① 얼굴의 특징과 흉터, 점 등을 하나씩 설명하고, ② 얼굴 각 포인트들의 배열이 일치하는가를 증명하기 위해 기하학적 도면을 그렸습니다. 이는 인터넷에 떠 있는 영상분석 교과서 그대로입니다.
인권침해에 대한 배려가 없는 중국에서는 식당에서도 얼굴, 대중교통에서도 얼굴로 결제하고, 은행에서도 얼굴로 거래한다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로직이 바로 위 ①, ② 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 얼굴 하나하나를 컴퓨터에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물 얼굴 수만 점이 담긴 [사진DB]를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컴퓨터가 이 ①, ② 항 로직에 따라 인물DB에서 동일인을 찾아냅니다. 아무리 육감으로 비슷한 얼굴을 찾아낸다 해도, 무슨 수로 북한에 숨어 있는 수만 얼굴에 접근하여 661명이나 되는 비슷한 얼굴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컴퓨터의 탐색(search)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노숙자담요의 작품을 믿을 것이고, 얼굴분석을 관상가의 영역 정도로 낮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얼굴인식이 실생활을 바꿀 수 있는 최신과학이라는 뉴스에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노숙자담요의 이런 영상분석을 신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원고들과 광주지방법원은 노숙자담요의 분석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노숙자담요가 분석방법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재판부가 육안으로 7개 요소(촬영시점, 장소, 시선, 얼굴형상, 자세, 의복, 두발)로 판단해보니 노숙자자담요의 분석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재판부의 억지입니다. 노숙자담요는 우리 사회의 무시할 수 없는 일각에서 얼굴분석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5.18이 북한 소행이라고 믿는 여론도 [광수] 사진들에 의해 빠른 속도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안을 놓고 광주재판부는 그동안 재판부가 의복, 두발, 시선, 장소, 시간 등 7개 요소로 판단해보니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이 7개 요소는 컴퓨터에 명령어로 사용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재판부가 비과학적으로 창조한 이런 잣대를 가지고, 재판부의 영상분석이 노숙자담요의 그것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고들의 주장과 광주법원의 판결대로 노숙자담요가 영상분석 방법론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는지 살피겠습니다. 노숙자담요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영상분석방법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컴퓨터로 하여금 [인물DB]에서 현장얼굴과 일치하는 얼굴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검색 로직 10개-포인트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10개 분석 포인트는 컴퓨터가 찾아낸 인물에 대해 일반 상식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학습과정에도 언제나 활용돼 왔습니다. 이는 [5.18답변서] 제228~229쪽에 제시돼 있고, 그 내용은 이래와 같습니다.
① 얼굴, 지문인식 기하학 분석
② 법의학적 골상 분석
③ 표면 등고선과 등고면각, 형상방향각 분석
④ 음영픽셀 농담의 차이에 따른 고저, 형상폭, 2차원 평면점과 3차원 입체각점의 길이와 부분각면의 동일점 및 차이점 분석
⑤ 얼굴의 특징점에 대한 형상조형 분석
⑥ 3D 입체면상 및 비율 분석
⑦ 생체 인상의 표정에 따른 관상학적 분석
⑧ 노화로 인한 피부세포의 물리화학적 변화와 위치이동 분석
⑨ 사진에 나타난 동적 상황의 형상과 현재의 정적 상황의 형상과의 차이가 두 사진 상 의 모습과 일치되는지를 판단하는 종합적인 객관성 분석
⑩ 얼굴각부 형상과 특징점, 개성적인 면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상의 객관성 분석
이상의 분석-포인트들은 노숙자담요가 실제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2개의 얼굴(현장얼굴 Vs. 북한얼굴)을 비교분석하여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과정에서도 한결같이 적용돼 있습니다. 이는 [5.18답변서] 118~197쪽에 전시돼 있습니다. 이들 페이지를 열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노숙자담요가 얼굴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을 보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5.18답변서] 118~197쪽을 건너뛰면서 노국자담요가 분석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는 것은 증거와 논리와 상식에 대한 폭력일 것입니다.
둘째,원심판단과는 정반대로 노숙자담요는 얼굴분석 방법론을 시범과 전시의 방법으로 넘치도록 제출했습니다. (1)광수 한사람 한 사람에 대해 현장의 얼굴이 어째서 북한사람의 얼굴인가를 시범 전시하였습니다. (2)광수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어째서 고소인 얼굴이 광수얼굴일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범 전시하였습니다. 모든 작품의 생명은 전달력에 달려 있습니다. 학습의 효과도 전달력에 달려 있습니다. 화가가 그림 그리는 방법을 타인들에 설명하려면 화폭에 그려가면서 그가 어떤 방법으로 그림을 그리는가를 보여줍니다. 노숙자담요 역시 컴퓨터가 색출해낸 북한인물과 현장 사진 속 얼굴을 마주 놓고, 실제로 위 10개 착안요소를 어떻게 응용하였는지를 화면(화폭)에 담아 전시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학습방법은 ‘시범’입니다. 수학을 학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론은 ‘예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를 내놓고 그것을 푸는 요령을 시범적으로 학습시키는 것입니다. 노숙자담요는 각 인물을 놓고 분석의 시범을 661회나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상으로 더 훌륭하게 보여주는 분석방법이 또 있는 것인지 피고는 알지 못합니다.
나. 김양래 주장에 대해여
김양래는 위 ‘1-나’의 주장으로 광주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는 피고의 주소지인 ‘안양 동안경찰서’에 이송되어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는 이유로 수사종결하였습니다(을 호증). 김양래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다.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광주법원 판결 및 서울중앙지법 원심 판결에 대하여
1)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법률적, 역사적으로 종결되었다는 것이 이후 새로운 역사관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1990년대에 정의된 역사관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02년부터 북한군 개입을 믿을 수밖에 없는 42개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정리했습니다. 이는 [5.18답변서] 50~224쪽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이 42개 장황증거 모두를 정당한 증거와 논리에 의해 배척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이라는 피고의 표현은 학문적 의견 즉 학설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최근 광주법원 판결에서는 북한군이 광주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판결을 뒷받침하는 잣대로 2013년의 정홍원의 발언, 2013년의 국빙부 입장, 1980.5.9. 및 6.6자 CIA 보고서, 전두환 인터뷰를 열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잣대는 [5.18답변서] 43~46쪽에서 탄핵되었고, 사건 2020노804 판결문에서도 이 5가지 근거는 폐기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5.18에 대해서는 평가가 끝나 있다“는 잣대 하나만 활용되었습니다.
3) [북한군 개입]여부는 지금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한창 조사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최근의 광주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면 국방부에 설치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북한군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제3과는 즉시 폐지돼야 마땅할 것입니다. 법원이 국방부의 소관업무를 미리 재단하는 것은 월권이며 논리에도 어긋납니다.
라. 단체피고들이 문제삼은 22개 표현에 대하여
단체 원고들은 별지 #2 및 #3에 표시된 피고의 표현 총 22개를 문제 삼았습니다. 문제 삼은 이유는 22개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자료들을 [북한군 개입] 용도로 자의적 해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22개 자료는 피고가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자료들입니다. 모두가 사실자료이고 더러는 의견입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이라면 원고들은 이 22개 자료가 사실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소장이나 준비서면에서 이런 입증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사실자료 22개를 피고의 저서 [무등산의 진달래]에 기재했는데 그 22개 자료를 피고가 광주의 기분이 상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 명예훼손이라 하면 도대체 광주는 이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제왕적 존재인 것인지 귀원과 온 국민을 향해 여쭙고 싶습니다.
별지#2
(1) p.27, 북한 특수군 숫자 600명, 남북한 문서 모두에 기록
(2) p.25, 안기부 보고서와 검찰 보고서에 600명 숫자와 그들의 행동이 기재돼 있다.
(3) p.25, 북한 책들을 읽으면 광주의 수많은 현장에 전쟁역사를 기록하는 북한인들이 있었다는 것, 시위가 북한 전략-전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4) p.27, ‘무등산의 진달라’는 북한 노래이며 475명을 잃었다는 기재들이 있다.
(5) p.86, 김일성은 10.26직후 폭풍작전을 동원했고, 유병헌 회고록에 의하면 합참은 전남해안을 비워주었다.
(6) p.96, 북한군 도발시점은 5월 18일, 09시다. 북한이 1982년에 발간한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는 전남대학교 학생 400여명이 시위를 시작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북한책 572쪽 사진).
(7) p.89, 북한과 김대중과 10.26과 5.18은 한덩어리였다. 한민통-문세광-국민회의- 김사복-힌츠페터-함석헌 등의 관계에 대한 연결성을 기록한 부분
(8) p.27, [무등산의 진달래]는 광주에서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떼죽음 당한 북한군
(9) p.27, 광수는 총 661명이었고, 이중 군인 광주는 90명에 불과했다. 살아남은 병력 100명 정도는 도청을 장악한 지휘부를 호위하는 병력이었을 것이다.
(10). p.31, 475송이는 교도소를 공격하다 떼죽음당한 북한군일 것, 5월 21일, 북한에서는 교도소를 공격하라는 무전지시가 날아왔다. 그래서 31사단이 배치돼 있던 교도소에 3공수를 긴급히 대체시켰다.
(11) p.118, 3공수 13대대 이상휴 대위의 체험, 경상도 차량이 불타고 탑승자 2명이 죽어 있었다.
(12) p.119, 폭도들이 아시아자동차에서 끌고나온 군용트럭으로 16대대장 지프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운전수가 즉사했다(이상휴 대위 체험담).
(13) 제10장(p.254~260), 남북한 당국 기록들이 공히 증명한 북한 특수군
(14) 제11장(p.262~278), 현장사진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15) 제12장(p.280~287), 광주가 증명한 북한특수군
(16) 제13장(p.290~299), 북한이 증명한 북한특수군 부분이 모두 허위라는 것이다.
별지#3
(1) p.31, 하루에 5회씩이나 광주교도소를 공격했다.
(2) p.31~32, 시체를 광주근방에 묻으면 금방 발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청주에 가져다 매장했을 것이다. 2014.5.14. 청주유골에 대한 뉴스가 떴지만 세월호 쓰나미에 묻혀 주목받지 못했다. 유골은 규격이 일정한 칠성 판 위에 얹혀있었고, 하얀 비닐로 싸인 채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3) p.32, 이런 포장방법은 오로지 5.18 광주에서뿐이었다.
(4) p.33, 유골은 김정은 전용기에 실려갔을 것이다.
(5) p.34, 475구 유골 중 나머지 45구는 이삭들이었을 것이다
(6) p.312~329, 제15장 청주유골이 증명한 북한 특수군
별지#4
(1) p.19, 저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김양래는 2018년 10월 12일, 서울 형사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저자 측으로부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광주는 서울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다.. 같은 법정에서 저자 측은 그에게 광주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 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 시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결 론
1. 단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별지 내용 22개 표현은 모두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이거나 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견’ 부분들을 놓고 허위사실적시라 판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원고들은 22개 자료를 허위사실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22개의 정황증거 하나하나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피고가 이 22개 자료를 나열해 놓고, 이를 [북한군 개입] 주장을 펴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자료를 놓고 광주 정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원고와 피고를 각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위치에 놓기 전에는 이해하기 매우 힘듭니다.
2.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22개 증거를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22개 증거를 탄핵하지 않은 것은 곧 원고들에게 22개의 정황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배척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는 것을 배척하는 22개 증거를 내놓았는데, 원고들이 이 22개 증거를 배척할 능력을 상실했다면 그 22개 자료는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정황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북한군 개입]이 허위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최근 피고가 광주법원으로부터 받았던 판결들이 심히 부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5.18답변서] 책에 22개를 넘어 42개의 정황증거를 제시해놓고 있습니다.
3.김양래에 해당하는 별자#4의 내용은 2022.2.28. 안양 동안경찰서로부터 ‘불송치’ 처분을 받았기에 김양래는 이 사건의 원고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4.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무명인을 향해 범의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개인 원고들에게 범의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판결은 사법부의 체신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5.피고는 예를 들어 388광수를 북한에서 장관을 지냈던 40대의 문응조라 했지, 18세의 나이로 광주 다방에서 일했다는 박철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북한의 문응조를 특정한 것은 곧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런 판결이 대법원까지 통과한다면 사법부는 우리사회의 상식을 파괴하는 람보가 될 것입니다.
6. 노숙자담요는 이 서면의 6~12쪽에 걸쳐 원고 박철이 388광수가 될 수 없다는 점과 388광수가 북한의 문응조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얼굴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분석을 배척하려면 원고 또는 본 재판부가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배척 화면들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논리적 과정은 생략하고 무조건 이 7개쪽의 전시내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2022.3.14. 피고 지만원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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