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용에 강제로 씌워진 황당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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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21 16:51 조회26,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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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용에 강제로 씌워진 황당한 죄
정호용은 12.12는 물론 5.18에 대해 일체 책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필자의 분석이다. 과잉진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면 그가 바로 정웅이라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장교라면 대개가 필자의 의견에 공감하리라고 본다.
그러나 책임을 져야 할 정웅은 평민당 국회의원이 되어 자기가 받아야 할 죄를 정호용에게 뒤집어씌우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였고, 무고한 정호용은 여론채판 날림재판의 희생물이 됐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죄가 없다고 생각되는 정호용에 내린 대법원의 판결문은 전율마저 느끼게 한다.
재판부는 신군부가 바지대통령의 껍데기를 악용하여 5.17계엄을 선포한 것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헌법기관들을 외포케 하였기 때문에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재판부가 정호용에 내린 판결이야 말로 모든 국민을 외포케 하고 전율마저 느끼게 하는 국가폭력이라는 생각을 한다.
판검사들이 한 시대의 거목이었던 존재에 대해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씌운다면 그보다 약한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가혹하고 난폭한 판결을 내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래는 정호용에 대한 대법원의 가공할 판결문이다. 이 하나만 보아도 역사바로세우기재판은 증거 없이 뒤집어 씌운 빨갱이 시대(민주화시대)의 인민재판이다.
대법원이 내린 정호용의 죄
피고인 정호용은 광주에 투입된 공수여단의 모체부대장으로서 공수여단에 대한 행정, 군수지원 등의 지원을 하는 한편,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공수여단의 특성이나 부대훈련 상황을 알려 주거나 재진입작전에 필요한 가발, 수류탄과 항공사진 등의 장비를 준비하여 예하부대원을 격려하는 등 광주재진입작전의 성공을 위하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며, 위 작전지침에 따라 전교사령관 소준열이 공수여단별로 특공조를 편성하여 전남도청 등 목표지점을 점령하여 20사단에 인계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작전계획과 작전준비를 하였고,
이에 따라 공수여단 특공조가 같은 달 26. 23:00경부터 침투작전을 실시하여 광주재진입작전을 개시한 이래 같은 달 27.06:20까지 사이에 전남도청, 광주공원, 여자기독교청년회(YWCA) 건물 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특공조 부대원들이 총격을 가하여 이정연 등 18명을 각 사망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여 전남도청 등을 다시 장악하려면 위와 같이 무장을 하고 있는 시위대를 제압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시위대와의 교전이 불가피하여 필연적으로 사상자가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전두환 및 위 피고인들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재진입작전의 실시를 강행하기로 하고 이를 명령한 데에는 그와 같은 살상행위를 지시 내지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재진입작전명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시위대의 무장상태 그리고 그 작전의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시위대에 대한 사격을 전제하지 아니하고는 수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그 실시명령에는 그 작전의 범위 내에서는 사람을 살해하여도 좋다는 발포명령이 들어 있었음이 분명하며, 당시 위 피고인들이 처하여 있는 상황은 광주시위를 조속히 제압하여 시위가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아니하면 내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꾸어 말하면 집권에 성공할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었으므로, 광주재진입작전을 실시하는 데에 저항 내지 장애가 되는 범위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것은 내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수단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전두환과 공동하여 내란목적살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정호용의 장외 항변
2003년3월20일 오후 2시, 육사출신 장군단 50 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정호용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 광주사태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져 있었는가?
답: 시위자들이 요구한 가장 큰 이슈는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은 “유신잔당인 최규하 대통령 물러나라”는 것이었다.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는 사태 말기에 더러 있었다.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공식화 된 것은 Y.S 때였다.
문: 정호용 장군에 대한 죄목이 “내란목적살인죄”로 되어있다. 합당한 판결이라고 보는가?
답: 나는 그야말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판결을 받은 후 국록을 먹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상식도 기준도 없이 죄를 뒤집어썼다. 나는 12.12 당시 50사단 사단장으로 대구에 있었다. 12.12가 발생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특전사령관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 전국에서 학생시위가 발생했고, 군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도 시위확산이 북한의 남침을 부를 수 있다며 심히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대구에 있는 제2군사령부는 공수부대 제7여단 소속의 각 1개 대대씩을 광주, 전주, 대전으로 파견하는 내용의 작전명령을 작성했다. 공수여단을 먹이고 훈련시키는 일은 특전사령관의 소관이지만 유사시 그 병력을 사용하는 일은 특전사령관의 소관이 아니다.
육군본부 작전참모가 내게 의견을 물어왔다. 7여단에 추가하여 제5여단을 광주에 더 파견하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나는 제5여단보다는 육사13기 최세창 장군이 지휘하는 제3여단이 더 좋겠다는 의견만 개진했다. 이는 부하들의 훈련을 관장하고 있는 사령관으로서 제안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에 때라 육군본부는 공수부대 제3여단을 광주에 있는 제31사단에 작전 배속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는 특전사령관이 지휘하던 부대를 제31사단장이 지휘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아시다 시피 이는 작전통제인 것이다. 이 시점에서부터 공수부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전적으로 31사단장의 책임이다. 내가 지휘하던 부대를 31사단장의 지휘를 받도록 보내주라는 명령은 육군분부가 내렸다. 이는 군 운용의 일상사에 해당한다.
공수부대가 행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명령을 내린 육군본부와 부대를 운용한 31사단장에게 있지 특전사령관에게 있는 게 아니다. 양병과 용병의 책임이 엄연히 구분돼 있는 것이 군의 상식 아닌가? 이 상식을 아무리 설명해도 민간 출신 법관들은 이해를 하려 하지 않았다. 무조건 “공수부대는 특전사령관의 부대가 아니냐. 당신 부대가 저지른 일에 대해 당신이 책임지는 건 당연한 게 아니냐”는 논리로 죄를 씌웠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이 수반돼야 한다. 내가 무슨 폭력을 행사했는가?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가 공수부대 1개 여단을 내놓으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명령에 불복하고 폭력을 사용하여 국가를 전복시키려 했어야 한다. 그러나 내게는 그런 협의를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1심재판부는 5.18에 대해 내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재판부의 억지가 시작됐다. 2심과 대법원이 ‘내란목적 살인죄’로 7년을 선고한 것이다. 내란죄를 어찌 혼자 저지를 수 있는가? 특전사 부대 요원 중 나 말고는 아무도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내란죄에서는 하사관까지 집단으로 처벌이 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억지다. 이 생각만 하면 열이 난다.
당시의 첩보로는 폭도들이 무기고를 점령할 것이라고 했다. 31사단장에게 지시가 떨어졌다. 모든 무기고의 무기들을 31사단으로 이동하고, 이것이 불가능하면 총의‘공이’(발사장치)만이라도 제거하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다. 특전사는 시위진압 요령에 대해 훈련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망할 길을 뚫어놓으라”는 것이다. 그런데 31사단장은 “목숨을 바쳐 완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충돌이 확대됐고, 피차에 사상자가 많았다. 그 결과 정웅 장군이 군에서 처벌을 받았다.
그런데 민주화 시기를 만나자 그는 그가 민주화 투사라며 국회의원이 되었고, 특전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 당시 가장 기억나는 것은 MBC와 KBS를 틀을 때마다 한국 방송은 나오지 않고 평양방송만 나왔다는 사실이다. 광주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전황이 1시간 이내에 종합돼서 발표되었고, 광주 일원에 나돌던 유언비어가 바로 평양방송에서 흘러나왔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여성들이 차를 타고 다니며 선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훈련된 전문 프로처럼 보였다. 당시 나는 시위대들이 북한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믿었다. 소년원 출신들이 총잡이가 되었다. 교도소 규정에는 교도소 침범자를 무조건 사살하라는 규칙이 있다.
교도소를 탈출하는 사람도 쏘게 돼 있다. 저들은 5회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 특히 광주 교도소에는 180 여명의 사상범이 있는 곳이었다. 제3여단이 교도소를 성공적으로 지켜냈다. 거기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다. 만일 저들이 성공하여 3,000 명에 이르는 수감자들이 폭발해 나왔다고 상상해 보라. 참으로 아찔하다.
그런데 저들은 교도소를 공격한 시민군을 정당하다 하고, 교도소를 지켜낸 군인을 내란군이라 한다. 당시 광주에서 20사단을 직접 지휘한 사단장도 처벌되지 않았고, 작전 명령을 내린 상급부대 사령관이나 작전을 지휘한 31사단장도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국회해산과 김종필 등의 사재압수를 기획한 보안사 간부도 처벌되지 않았다. 표적 재판이요 설득력 없는 재판이었다.
2010.12.21.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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