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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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18 21:14 조회24,80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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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재판의 마지막 변론을 마치고!
2009년 1월 8일부터 안양법원에서 열린 재판은 12월 17일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19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멀리로는 제주 포항 부산 구미 등으로부터 전국 각지로부터 100명이 넘는 애국동지들께서 80석의 방청석을 메웠고, 자리가 없는 수십 명의 동지들은 뒤에 서서 장장 3시간가량 진행된 변론을 숨죽이며 지켜보셨습니다.
5.18당시 7공수 대대장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던 분이 증언대에 서서 그야말로 군인출신답게 늠름하고 정직하고 곧은 면모를 보여주셨습니다. 31사단 96연대에 작전배속된 대대장은 31사단장 정웅으로부터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한 명을 받았다 했습니다.
광주 금남로와 도청 지역 일대의 19개 길목에 대원들을 4-5명씩 배치하여 시위 주동자들을 철저히 체포하여 31사단 헌병에 인계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했습니다. 아무리 공수부대원이라 해도 4-5명으로 찢어진 팀들은 수백 명 단위의 시위대에 밀려 처음부터 매타작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대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시위대에 ‘계엄령이 선포되었으니 귀가하라’고 종용하고 호소했지만 시위대는 막무가내로 돌과 화염병을 가지고 공격하여 많은 부상들을 입었고, 그런 과정에서 양쪽의 감정이 격화되고 물리적 충돌이 심하게 전개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4-5명 단위를 10명 단위로 운용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정웅은 이를 거부했고, 그 결과 공수대원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다고 증언했습니다. 흩어진 공수대원들이 시위대에 밀려 대대 단위로 집결되자 시위대들은 장갑차와 대형 트럭을 몰고 공수부대를 깔아 죽이려 돌진했고, 하마터면 엄청난 피해를 볼 뻔했다는 등의 증언을 했습니다.
경상도 군인만 뽑아서 왔다, 환각제를 먹였다, 여인들을 어찌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는 작전이 종료되고 난 다음에야 들었으며, 한 나라에서 어떻게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있을 수 있느냐며 한숨이 나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자기가 눈으로 본 것은 보았다 하고, 보고 받은 것은 보고를 받았다 하고,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명확하게 증언하여 제판부에 높은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의 신문이 10여 분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증인에게도 질문 할 게 없다 했고, 피고인에게도 질문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재판장이 낮은 목소리로 검사에게 무어라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잘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무어라 했는데 저는 그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오신 많은 분들 역시 검사의 구형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재판장은 "논고하시죠"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검사는 논고는 하지않고 "그냥 1년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나중에 서석구 변호인께서 검사를 향해 검사는 북한 편에 서 있는 사람이냐고 까지 몰아치면서 “1년 구형이 도대체 무슨 근거냐”며 추궁을 할 때 비로소 검사가 1년구형을 했구나 하고 알아차렸습니다.
공판정에 나온 검사는 구형량을 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기소한 박윤희 검사가 구형량을 정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1년이다’라는 논고가 일체 없었습니다. “그냥 1년으로 하겠습니다” 식의 이상한 구형을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한 것입니다. 증인들의 증언들과 변호인의 열성적인 강의를 들어온 공판검사로서는 "광주에 불한군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논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변호인은 마지막 변론을 통해 검사에 대해 한동안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검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조목조목 그리고 알기 쉽게 열거하였습니다. 검사 얼굴은 그야말로 주눅 든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법리에 대한 변호인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공판검사는 변호인에게 싫컷 공격당하고 나서도 재판이 끝나자 변호인에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재판은 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생각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느냐에 의해 판결 내용이 결정됩니다. “솔로몬 앞에 선 5.18”을 읽으신 분들은 광주에 온 북한 특수군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고 말들 하십니다. 한 대학생은 "이 책을 읽고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할 사람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에 담긴 핵심내용들을 93쪽에 달하는 제4차 답변서를 통해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빠짐없이 정독을 했을 것입니다. 5.18의 정체는 북한의 정체와 일치한다는 사실도 답변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판장의 성품으로 보아 이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임천용 회장의 실감나는 증언이 있었고, 이어서 ‘5.18때 광주에 왔었다는 탈북자’를 만나 조사한 유기남 회장님의 생생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중 과연 어느 누가 이 엄청난 자료들과 증언들을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판결할 수 있을 것인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3명의 증인이 증언대에서 증언하는 동안 검사는 질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완전히 피동적이었던 것입니다. 1년을 구형하려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는 논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논고를 하려면 북한군이 절대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말을 해야만 하는데 그 말을 할 수 없었었던 것입니다.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제게 최후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준비해간 '최후진술서'를 재판장에게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눈을 감고 제 진술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 저와 변호인은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 1월 19일은 하늘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송년모임은 매우 화목했고 즐거웠습니다. 호프집에서 잔치를 시작하자마자 제 육사동기생인 이박사가 모든 계산을 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필명 ‘엉터리전도사’님이 슬그머니 나가서 12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은 1만원씩을 걷어 사무실 운영비로 쓰라며 제게 주셨습니다.
올해 12월 17일은 기억에 남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오신 모든 분들은 물론 멀리에서 저를 걱정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2010.12.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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