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2] 광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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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3 22:45 조회2,6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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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2] 광수 부분
판결 4-나, 박남선 등 14명의 피해자에 대한 판단 부분에 대하여
1. 판결을 위한 기초사실들
1)1980년의 광주현장을 촬영한 수백 장의 사진들이 인터넷에 떠있고, 각 언론사 사진 DB에는 수백 장 단위로 저장돼 있다. 각 언론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사진들은 유료인데다 이 분야에 관심 있는 검색전문가들만이 찾아 들어갈 수 있다. 피고인은 2003년부터 순전히 수사기록, 북한 문헌, 통일부 자료 , 5.18기념재단 보유 자료 등 텍스트 문헌을 가지고 연구해 5.18역사책 시리즈 제9권 째인 [5.18분석 최종보고서](증154)를 2014.10.24.에 냈고, 그 표지에는 5.18을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요지의 문장들을 기재했다. 그렇다면 광주 현장 사진 속 근육질에다 전투프로나 보일 수 있는 매너로 육중한 중화기를 들고 광주를 누비는 사진 속 어깨들은 분명 북한군일 것이라고 생각한 노숙자담요가 등장했다. 필명 노숙자담요는 영상분석의 전문가이기도 하지만 북한인물정보를 기차게 뚫고 있는 정보검색 전문가였다. 그는 현장 사진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급 인물들의 얼굴(광수)이라는 영상분석과 해당 북한인물의 약력, 그리고 각 사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군사전문가적 해석도 패키지로 내놓았다.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한국땅에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노숙자담요는 북한 얼굴이 발견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차례로 매겼다. 2015.5.5.~ 2019.3.6. 기간에, 노숙자담요는 총 661명의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를 발굴했다(증185). 이 661명의 광수 중 15명의 광수에 대해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 광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했다. 661명에서 15명을 뺀 나머지 546명의 광수에 대해서는 고소하는 사람이 아직 없다.
2)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답변은 책 [5.18답변서] 제39~266쪽에 기재돼 있다. [5.18답변서]는 총 378쪽, 그 중 정확히 60%가 이 부분에 (14명과 김진순 부분) 대해 할애돼 있다.
3) 2021.11.12. 원심 공판정에서 피고인은 3시간에 걸쳐 [5.18답변서]에 대해 USB와 PPT 화면을 사용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5.18답변서] 제50~224쪽에 걸쳐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정황증거 42개를 제시했다.
4) 이 부분 고소인 15명 중 대표적인 고소인 7명(김진순, 심복례 박남선, 백종환, 박철, 김선문, 지용)에 대해서는 그들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것을 [5.18답변서 제229~282쪽에 영상분석과 함께 제시했고, 더욱 자세한 답변과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2019.12.17. 제출한 답변서 제34~118쪽을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답변했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고소인들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고, 사기소송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89세의 김진순의 경우(5.18답변서 229~230), 그의 아들이 교도소를 공격하다가 사망했고, 사망한 사실은 1980.6.30. 경찰서에 가서 유리관에 진열된 아들의 유품을 보고 비로소 알았다는 내용이 신문보도와 5.18기념재단 자료에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진순 측 변호인은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김진순이라고 주장했다. 80세가 넘은 심복례의 경우(5.18답변서 231~238)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해남에서 통보받은 날이 1980.5.29.이고, 해남에서 광주로 남편을 찾으러 도착한 날이 1980.5.30.로 여러 문서에 확인돼 있는데도 1980.5.23. 남편의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박남선은(5.18답변서 238~256) 제71광수의 얼굴이 자기 얼굴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재주를 부려 황장엽 얼굴과 유사하게 얼굴을 제작해 자기 몸에 합성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인은 해당 사진이 조선일보 사진DB 몇 페이지에 있는지, 그 경로까지 답변서로 제출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은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1심은 피해자들의 주장은 모두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다 판결했고, 2심은 이 부분 1심 판결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심의 이 부분 1심 판단을 2심이 뒤집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원심 판결서 24쪽).
반면 1심 제4회‘ 공판준비 기일조서’(2018.8.16.)에는 당시 재판부가 검사에게 촉구한 내용이 있다. 그 제2항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라는 기재가 있다. 하지만 이 시각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나 검사 측에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은 판결서 23~24쪽을 통해 검사에게는 입증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5) 1,2심은 공히 ‘현장얼굴을 북한의 누구라고 지칭한 것은 특정인을 지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바로 김진순, 심복례, 박남선 등 이 부분 피해자 15명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요지의 판시를 했다.
6)원심은 판결서 제22쪽에 노숙자 담요가 황장엽을 지칭하면서 현장사진의 의미를 해석한 것에 대해, “총을 든 북한 특수군. .” 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제71광수가 북한 특수군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한 의도였다고 판시했다.
7) 피고인은 [5.18답변서] 제48~49쪽에서 북한군이 광주시위를 주도하였다는 피고인의 문헌적 결론은 2014.10.24.에 발행한 [5.18분석최종보고서](증145)에 들어있었고, 영상분석(광수)은 그 8개월 후인 2015.5.5.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영상분석을 통해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판결한 1심 판시는 사실을 오인해 판단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8) 이 부분(광수) 사건은 광주현장을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믿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허위성 여부가 결정되는 사건이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믿으면 현장 주역의 얼굴도 북한 얼굴이라 믿을 것이고, 북한군 개입이 전혀 없었다는 전제를 깔면 현장 얼굴은 광주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기 위해 1심은 정홍원의 발언, 국방부 입장이라는 보도, 미CIA 보고서, 전두환의 신동아 발언을 근거로 하여 북한군 개입을 허위사실로 판결했다. 이에 피고인은 [5.18답변서] 제44~46쪽에서 이 부분 1심판시를 탄핵했다. 1심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위 5개 요소가 탄핵당하지 2심은 이 5개 요소를 같은 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근거를 1심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했다. 이제까지의 사법적 판단들이 5.18을 민주화운동이라고 규정했다. 광주법원이 주도한 피고인에 대한 민사재판 판결도 북한군 개입을 없었다고 판결했다. 북한군 개입 주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에 어긋나기 때문에 허위다. 그런데 광주의 민사재판 역시 북한군 개입을 부정하는 근거로 이 사건 1심에서 사용한 5개 요소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9)피고인은 1,2심 판결과 같이 현장얼굴이 외견상 북한의 얼굴로 보이는 점을 이용하여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42개의 증거를 근거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 이는 [5.18답변서] 50~224쪽에 다음과 같이 제시돼 있다.
(1) 현장에는 군사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중화기를 다루는 장면들이 사진으로 제시돼 있다. 계엄군은 M16소총만 등에 메었다(5.18답변서 50~53).
(2) 지휘체계가 형성돼 있는 현장사진들(53~64쪽)
(3) 무장시민군이 600명 단위로 구성됐다는 검찰자료 및 북한 자료들(64~67)
(4) 극비에 해당하는 20사단 이동정보 획득 후 매복기습한 검찰수사기록 및 북한 문헌 (66)
5) 장갑차와 군용트럭 300여 대 탈취한 남북한 문헌(67)
(6) 무기고 탈취에 대한 남북한 문헌(68)
(7)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 총기 탈취(69)
(8)민간 사망자 162명 중 총상 사망자 117명, 그 중 88명(75%)이 무기고 총기에 사망(70)
(9) TNT 폭탄 조립 2,100발(71~72)
(10) 사망자 중 신원불상자 12명(72)
(11) 교도소 공격(72)
(12)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에 기재된 ‘서울서 대학생 5백여 명 광주 도착, 환영식 거행’ 기재(73~74)
(13) 5.18기념 재단의 기록 조작행위(74~76)
(14) 시위 지휘부가 대한민국에 없는 사실(76~78)
(15) 5.18은 김일성 교시로 이루어졌다는 북한 교과서와 북한 문헌(79~80)
(16) 현장 기록에 대한 남북 문헌의 우열(81~86)
(17) 시위의 전략 전술 교훈에 대한 남북 문헌의 차이(86~89)
(18)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성분 분석, 시간과 내용에서 북한이 앞서(89~91)
(19) 5.18 기념행사 때 광주시가지에 나타난 김대중- 김정일 캐릭터(91)
(20) 북한 전역 도시에서 여러 날 거행되는 518기념행사(91~92)
(21) 북한에서 최고인 것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93)
(22) 영화 제작을 통한 모략 북한이 선도, 북한은 1990년 및 1991년에 영화 제작, 한국은 2007년에 영화 제작(93~94)
(23) 비밀 해제된 미 외교문서 122건(95~100)
(24) 황장엽과 김덕홍의 증언(100~101)
(25) 공수부대 모함용 세트장 촬영(101)
(26) 5.18기념재단의 모략(102~103)
(27) 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의 진실(103~106)
(28) 영화 [김군]의 결론, 김군은 북한 김창식이였다.(106~107)
(29) 청주유골 430구(107~112)
(30) 간첩 손성모- 북한에서 518주도자로 선전 찬양돼(112~3)
(31)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광수들(113~115)
(32) 노숙자담요의 지속적이고 치밀한 분석 작업에 대한 신뢰(115~197)
(33) 질서 속에 집단을 이루는 광수들(198)
(34) 분석 없이도 공감되는 얼굴들(199~201)
(35) 시위에 예비군 참여 없었다(201~202)
(36) 떼죽음 당했다는 475구(202~206)
(37) 당시 합참의장에 의한 전남해안 비워주기(206~207)
(38) 방송3사와 광주시의 반복된 현장 얼굴 찾기에 나타난 사람 없었다(207~208)
(39) 세도집단이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봉쇄(209~210)
(40) 5월 단체들의 폭력(210~213)
(41) 5.18관련 재판 광주법원이 독점(213~222)
(42) 5.18진실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파행적 업무수행(222~224)
10) 똑같은 표현으로 피고인이 받았던 소송 역사
똑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피고인이 받았던 큰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사건 3개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1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사건 1개 그리고 이 사건이다. 광주법원 사건은 모두 피고인의 이송신청을 기각하고 진행했던 사건이다. 2002년의 광주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및 2017년 민사사건에서는 각 8,200만원과 9,500만원 배상판결을 받았다. 2010년 안양지원에서는 피고인이 저작한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외 5.18]은 피고인 나름의 역사를 조명하려는 책이었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고소인들을 피해자라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무죄판결을 내렸고, 이는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2.8. 국회의원들의 초청으로 국회공청회에서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제하에 4시간 여에 걸쳐 발표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내용에 대해 설훈, 민병두 등 국회의원들과 5월단체들이 고소를 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방검철청은 피고인의 발표내용이 5.18에 대한 학문적 의견에 해당한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고소인들의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① 광주지방법원 사건 2002고합594
②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 2010고합51
③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6가합51950
④ 광주지방법원 사건 2017가합55683
⑤ 2019년 형제7446호, 8976호
2. 상고심에 원하는 법리해석
1)명예훼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존재에 대해 범행동기와 범의를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일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들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5.18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2002부터 현재까지 변함없는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광주현장에서 지휘체계를 갖춰가지고, 군사프로나 다룰 수 있는 중화기를 자유롭게 파지하고 활동한 어깨들의 얼굴이 북한 얼굴일 것이라고 믿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바로 이 때인 2015.5.5.부터 노숙자담요라는 영상분석 전문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영상분석 과정을 매우 전문가답게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분석이 과학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영상분석 분야에만 전문가가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물정보 분야 그리고 군사학 분야에서도 전문가였습니다. 만 3년 동안 661명이라는 얼굴을 찾아내 그 얼굴들이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며 직책과 약력까지를 패키지로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게시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두에 타당성을 인정하고 감동하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인은 661명이라는 얼굴이 북한의 누구 얼굴이라는 것을 찾아낼 엄두조차 내지 못합니다. 북한의 인물정보, 영상분석, 군사작전에 대한 전문실력을 겸비한 범상치 않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제시하는 패키지 정보를 타당성 있다고 믿고 그대로 발표한 것이지, 피고인이 알지도 못하는 생면부지의 고소인들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일면식도 없고,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범행의 동기와 의도를 가질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1심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에서 당시 재판을 진행하신 재판장님이 검사에게 ’촉구‘하신 내용도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심의 판결 즉 현장의 얼굴이 북한의 아무개 얼굴이라고 특정한 것이 곧 고소인들의 얼굴을 특정한 것이라고 불 수 있는 것인지 법리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18이 민주화운동이라고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정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군 개입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표현은 학문적 연구로 볼 수 없고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훼손하기 위한 범행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판단을 해주시가 바랍니다.
3) 북한군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은 국방부 소관업무 분야입니다. 현재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제3과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사법부가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짓고 그것을 잣대로 고소인들의 주장은 옳고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라고 재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4) 김진순, 심복례 박남선, 백종환, 박철, 김선문, 지용 등 [5.18답변서] 제229~282쪽의 답변내용이 이 부분 고소인의 주장들과 현저하게 어긋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소인 김진순, 심복례, 박남선 등의 증인신문 내용이 객관적 자료와 정반대로 어긋나는데도 그들의 모든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하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부당한 판단”이 아닌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 피고인은 북한군이 왔다고 믿을만한 정황증거 42개를 [5.18답변서]에 정리했습니다. 이 42개 정황증거 모두가 탄핵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 표현은 학설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42개를 탄핵하지 않고, 북한군 개입 표현이 기존의 인식과 다르다 하여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할 수 있는 것인지 법리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재판의 기율에 대한 것입니다. 2022.1.16. 선고 당시 재판장님이 육성으로 한동안 낭독하신 판시내용이 판결서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내용은 2명의 피고인, 2명의 변호인 그리고 6명의 피고인측 방청인이 들었습니다. “북한군이 왔다 하면서 어느 통로를 거쳐 어느 통로로 갔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래서 북한군 개입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수많은 재판에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왜 피고인은 그것을 무시하고 5.18을 폄훼하는가?” 이런 요지였습니다.
이는 항간에서 피고인주장과 반대 논리를 제공하는 몇몇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 어느 나라 군 수뇌가 광주현장에서 D-데이 H-시에 활동할 600명의 특수군을 한꺼번에 줄을 세워 적국으로 행진시키겠습니까. 1979.10.26. 사태 직후부터 잠수함과 태백산 등의 통로를 통해 10명, 20명 단위로 은밀하게 여러 달에 걸쳐 보냈다는 데 대한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지만, 이 분야 전문가들 역시도 그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내용은 피고인이 쓴 5.18역사책에 중복 기재돼 있습니다.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에 대한 결론을 얻은 것은 수사문서, 현장 사진에 대한 군사적 해석, 북한의 여러 문헌, 5.18기념재단의 결정적인 문서, 보도 등을 종합하여 얻은 결론이지 북한군의 진입 진출 통로를 근거로 하여 얻는 결론이 아닙니다. 원심 재판장님의 이 선고 내용은 음미돼야 할 대목입니다. 강도를 당했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묻습니다. “강도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나갔느냐?” 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걸 제가 어찌 압니까?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말합니다, “강도의 진입로와 퇴로를 모르면 너는 강도 맞은 것이 아니다” 설사 북한군의 진입로와 퇴로가 궁금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판결의 잣대였다면 경찰이 카메라를 숨겨놓고 위반자를 적발하는 식으로 재판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3명 중 어느 판사님이라도 공판정에서 묻거나 추궁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원심 판시에 대해 판결서에 남은 근거는 ① 피고인은 민사재판에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잣대에 의해 패소판결을 받았다는 점 ② 5.18이 민주화운동인 것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확립돼 있다는 점으로 집약돼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판단됐다면 그런 결론이 나 있다는 것인데, 국방부에는 어째서 조사위원회에 제3과가 편성되어 지금도 막대한 국가예산을 사용하면서 북한군 개입여부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고 있는 것인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2022. 2. 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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