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4] 김사복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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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2-25 22:27 조회2,3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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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4] 김사복 편
1. 문제의 글
“‘택시 운전사’ 거짓엔 감동이 없다” 제하의 인터넷 게시글
영화의 주인공은 5.18 영웅이 아니라 겨우 택시운전사
영화는 힌츠페터와 순진한 택시 운전사를 두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리고 관객의 분노를 자아낼 소재로는 통학 학생 ‘구재식’의 주검이었다. 택시 운전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 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 .
힌츠페터의 진실
힌츠페터가 한국에서 취재를 하려면 해외공보원에 취재경로를 밝히고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그는 비공식적으로 그리고 몰래 광주에 잠입했다. 순수한 기자의 임무가 아니었다. 힌츠페터는 5월 20일 광주로 잠입하였다. 그리고 21일 광주를 빠져나간 후 일본으로 건너가 취재자료를 독일로 송고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21일의 예약을 취소하고 20일에 1등 칸을 타고 추적자들을 따돌린 것으로 묘사돼 있다. 그가 취재한 영상들은 5월 20일 하루 동안의 영상이다. 5월 20일에 발생한 실제 광주의 풍경은 계엄군이 몰살지경에 이르는 상황 밖에 없다. 계엄군이 공격을 가하는 시간대가 아니라 계엄군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시간대이다. 결론적으로 위르겐 힌츠페터가 독일로 송고한 나쁜 영상들은 북한의 촬영전문가들이 광주에 와서 실시간 촬영한 동영상들일 수밖에 없다. 그가 속한 독일 언론사 NDR은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이 아니라 북한이 촬영해 힌츠페터에 전해준 영상일 수밖에 없다. 힌츠페터가 촬영했다고 방영한 영상들은 광주현장을 생생하게 담은 광주비디오 “군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광주인민항쟁”이다. https://youtu.be/4jFx40RwK_o
21일 동경으로 돌아갔던 힌츠페터는 5월 23일, 다시 광주로 왔다. 이번에는 택시기사 김사복이 아니라 북한 특수군의 안내로 광주에 왔다. 북한 권투의 왕자(조선권투협회위원장) 리용선, 훗날 북한유엔대표부 대표가 된 김왕수 등이 그를 샛길로 인도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북한의 대남점령 목적군이 벌인 모략용으로 꾸민 무대들을 많이 촬영했다. 하지만 그가 촬영한 영상보다는 북한 촬영전문가들이 촬영하여 그에 준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 북한은 광주의 모략용 영상을 북한이름으로 세계에 내보낼 수 없다. 그래서 독일기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독일기자와 북한 사이에는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광주 폭도들은 언론사에 상당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장성으로 무기를 가지러 가던 폭도들이 외국인 기자를 발견하고 차량으로 공격하는 일이 발생했고, 21일 오전 11시경에는 일본인 사진기자 風間公씨가 공사장 건물 위에서 사진을 찍다가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대접을 받았다.
2. 공소의 요지
김사복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일 뿐, 간첩도 아니고 빨갱이도 아니다. 김사복은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잠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숨어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3. 재판에 필요한 기초 사실
1)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날은 2017.8.2.이다(증171).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2017.8.14.이다.
3) 김사복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은 영화 개봉에 대한 예고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피고인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8월 14일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은 베일 속 인물이었다.
4) 김사복에 대한 취재 경쟁이 촉발됐고, 2017.8.25.오마이 뉴스가 가장 빨리 첫 기사를 냈다(증172, 8쪽). 기사에서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명이인이 수두룩한 마당에 김승필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사 김사복]인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도 부정적이었다. 김사복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영화가 개봉된 지 24일 만인 2017.8.25.에 찾아낸 소식의 전부였다.
5) 1974.8.17. 동아일보는 김사복이 김대중이 일본에서 결성한 반국가단체 한민통이 보낸 자객 문세광을 조선호텔로부터 저격 장소인 장충동 국립극장에까지 태워주었다는 기사를 냈다([5.18답변서] 292~293). 이때부터 사회 일각에서는 김사복은 빨갱이, 간첩으로 회자돼 왔다.
6) 김사복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영화가 개봉된 지 15개월 이상 지난 2018.5.10.이었다. 광주가 기획한 ‘5·18 영상 특별전’에서 증174의 사진들이 전시되었다([4.18답변서] 291쪽). 증174의 아래쪽 사진은 촬영일자가 1975.10. 3.이며 장소는 포천 약사봉으로, 장준하가 추락한 산이다. 1975.10. 3.은 장준하가 1975. 8.17. 추락사한 지 49일째 되는 날(49제)이다. 약사봉은 이 사진으로 인해 김승필의 아버지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과 김사복이 1984년에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2018.5.10.은 김사복의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고, 아울러 그가 망자의 신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난 날이었다.
7) 5.18 사건 5년 전인 1975년에 이미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친북 반국가단체 한민통의 수뇌부 인물 함석헌과 계훈제 등과 연대해 있었다는 것이 사진으로 확인됐다. 한민통이 친북 반국가단체라는 것은 대법원이 확인한 것이다.
8) 북한의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광주현장을 촬영한 42분 영상물(증137)이 있다.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은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1980년 제작한 기록영화의 압축본이다([5.18영상고발 94쪽]. 이 기록영화는 1980년 5월 18일 이전부터 5월 24일까지의 광주현장을 촬영한 것이다. 시위 전 기간에 걸쳐 광주의 수많은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상황들을 힌츠페터 혼자 촬영할 수는 없었다. 증137의 기록영화 내용을 힌츠페터 혼자 촬영했다고 보는 것은 보편타당한 관측이 아닐 것이다.
9) 힌츠페터는 1980.5.20. 오후에 광주에 갔다가 주로 5월 18일에 촬영된 계염군의 곤봉 진압 사진들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 소속사인 독일 NDR사에 송고한 후 5.23에 다시 광주에 왔다. 5.20에는 김사복이 택시로 데려다 주었지만, 5.23에는 김사복이 동행하지 않았다. 북한이 기록영화를 만들면서 순전히 힌츠페터 한 사람에만 의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힌츠페터는 북한 기록영화촬영자들이 촬영해 놓은 사진을 가지러 광주에 간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힌츠페터는 김대중이 일본에 설립한 친북 반국가단체의 수뇌들과 1975년부터 유대관계를 형성했고, 북한기록영화촬영소 촬영 내용 중 일부를 국제사회에 내 보내는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서 힌츠페터는 북한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VIP가 되는 셈이다.
4. 1~2심의 판결의 요지
1)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표현은 직접 김사복을 겨냥하여 빨갱이, 간첩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표현은 악의적인 명예훼손 표현이다.
2) 피고인은 힌츠페터를 601광수라 했고, 2015.10.10.. 북한 노동당창건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하지만 영상분석은 신뢰할 수 없고, 북한의 행사 사진 속 얼굴은 76세로 보이지 않아 피고인들의 주장은 허위다.
3)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표현은 간첩 신분을 속이기 위해 숨었다는 표현이므로 이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의 적시다.
4) 힌츠페터를 비방한 것은 김사복을 비방한 것이다.
5. 상고심에 바라는 사항
1) 1974년 8월 17일, 동아일보 보도는 센세이셔널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저격하러 온 한민통 소속의 문세광을 저격 현장에까지 수송하는데 김사복이 핵심역할을 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다음 해인 1975년 김사복은 바로 그 한민전 수뇌부 인물들과 어울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하여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고 터무니없는 비방의 글인지에 대해 법률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사복이 1984년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날은 2018.5.10.입니다.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날은 2017.8.14.입니다. 그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시기에 쓴 것입니다. 사망한 줄 알면서도 “숨어있다”는 표현을 쓸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1,2심은 공히 “사망한 사람을 숨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은 김사복이 일부러 빨갱이라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숨어있다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 해석한 후 이를 잣대로 하여 피고인을 악의적인 비방자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보편타당하고 공정한 해석이며 판단인지 법률적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3) 김사복과 힌츠페터의 관계를 증명하는 근거는 2개입니다. 하나는 영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80.5.20. 김사복이 힌츠페터를 광주에까지 태워다 주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5.10.3. 포천 약사봉 사진에 김사복과 힌츠페터가 한민통 수뇌들과 함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1,2심은 힌츠페터를 간첩으로 모는 것은 김사복을 간첩으로 모는 것과 같다며, 힌츠페터를 간첩으로 모는 것은 곧 김사복을 간첩으로 모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이를 잣대로 피고인이 김사복을 간첩으로 적시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힌츠페터와 김사복은 국적에서부터 다른 독립 객체인데 힌츠페터에 대한 표현이 곧 김사복에 대한 표현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노숙자담요는 2015.10.10.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창건 70주년 행사를 보도하는 연합뉴스, KBS 등 화면에 나타난 외국인 얼굴이 힌츠페터라고 판단하고 그를 제601광수로 지정하고 전문가적 매너로 영상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심은 공히 ①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믿을 수 없고 ② 연합뉴스 등에 촬영된 외국인 얼굴은 76세의 노인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면서 힌츠페터를 601광수로 지정한 것은 허위의 인식을 가진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힌츠페터가 친북 반국가단체인 한민통과 최소한 1975년부터 교류를 했고, 북한이 광주에서 촬영한 사진들의 일부를 국제사회에 방영한 엄청난 공을 세웠습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기 의한 북한의 심리적 공작에 동원된 최고의 공신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답변단계에서 강조했습니다. 2015년 북한의 최고 행사에 충분히 VIP로 초청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똑같은 직경을 갖는 철 기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속이 찼고, 하나는 속이 비었습니다. 어느 철기둥이 비틀림에 저항하는 힘이 강한가라는 질문을 하면 일반상식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이 빈 것보다는 속이 꽉 찬 철 기둥이 강하다 할 것입니다. 물리학 과정에서 피고인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상식세계의 판단일 뿐, 과학세계에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속이 빈 기둥이 비틀림에 강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문제가 재판에 걸렸을 때 판사가 그가 믿는 상식적 지식을 잣대로 하여, 속이 빈 기둥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여 죄를 준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후퇴하겠습니까?
파티장에 갔습니다. 수많은 전등불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저 전등들은 그 시각 이전의 수명과 그 시각 이후의 수명이 통계학적으로 일치한다.” 피고인 역시 처음 접할 때에는 웃기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학기호로 증명해 보니 옛날의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일반상식인들이 모르는 과학이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 법관들은 “그런 과학이 어디 있느냐, 너는 엉터리다” 이렇게 단죄합니다.
피고인은 수리공학의 원조인 미 해군대학원에서 이웃에 있는 스탠포드나 하버드 대학 학비의 2.5배를 내면서 응용수학 박사를 했습니다. 세상에 없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했고, 미 항공모함이 90일 작전으로 출동할 때 창고에 적재하고 나가야 할 수리부품 적정량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해 그 학교 창설 70년 이래 천재라는 별명을 얻은 분석분야 전문가로 훈련된 사람입니다. 이런 분석가가 영상분석이 과학의 분야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영상분석 과학은 최첨단 과학입니다. 상식세계에서 무시당하는 관상학이 아닙니다. 분석의 최고봉이라는 고지를 점령했던 피고인이 노숙자담요의 전문적 분석 내용을 믿는다 하는데, 도대체 1,2심 재판부는 무슨 천부의 권능이 있기에 학습된 분석가의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보다 못하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를 잣대로 중죄를 부과하는 것인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국과수도 영상판단을 할 수 없다 했는데, 한 개인인 노숙자담요가 영상감정을 한다니 “가소롭다” 하는 뉘앙스를 비치면서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고려할 가치조차 없이 엉터리라 판단하는 것이 과연 재판부의 판단영역에 안에 있는 것인지 법률적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숙자담요가 전문가적인 분석과정을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노숙자담요는 믿을 사람이 아니며, 재판부의 눈으로 보니 601광수는 76세로 보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재판부의 판단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법률 판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 2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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