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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불법농성의 총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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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1-11 14:23 조회25,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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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불법농성의 총결산 


11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은 용산화재를 일으켜 경찰관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용산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충연씨 등 7명에게 징역 4~5년의 실형을, 다른 2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농성을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이씨와 김씨는 각각 징역 5년, 또 다른 김씨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가담 정도가 약한 조모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와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핵심쟁점인 화재 원인을 동영상 자료 등을 근거로 농성자들이 뿌린 시너와 화염병으로 판단하고 경찰관의 진압작전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결론지었다.  화재가 다른 요인으로 발생했을 수 있고 경찰의 무리한 진압이 참사를 불렀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구태여 2년 동안의 시간을 끌어오지 않더라도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자명한 결론이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김석기 경찰청장 지명자를 사퇴시켰고, 일부 정치인들은 경찰이 무리하게 너무 빨리 진압에 났다며 무책임한 비난들을 했다. 새벽인 그 시각에 진압하지 않았다면 출근하는 차량들이 거리에 옴짝달싹 하지 못하게 갇혀 엄청난 참화를 가져 왔을 것이다.   


화재를 일으켜 살아남은 사람들은 범법자들로 4-5년이라는 기나 긴 징역형을 살게 되었고, 같이 범죄를 일으켜 죽은 5명의 범인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각 유가족들에게 7억원씩을 받게 해주었고, 아울러 ‘범국민장’이라는 명예로운 형식으로 장례까지 치러주었다.


이른바 ‘공정한 사회’의 표본이요 '정의'(Definition)인 것이다.



2010.11.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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