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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잃은 어선 3,000척을 북에 주자 했다는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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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12-02 18:52 조회28,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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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한일어업협정 때 쌍끌이 등 3,000여척의 어선을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에 주자고 한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하여


검찰이 제시한 2009.11.6.자 “김대중 목에 걸린 독도 가시”의 글은 이미 피고인이 2006.4.30.에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에 “독도역사의 총정리”(증77)라는 제하에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게 그대로 게시됐던 글입니다.


김대중 측은 당시에 이 글을 놓고 고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검찰에 기 제출한 ‘역사책’ “이제는 나서야 한다”에도 실려 있습니다. 2002.5.경 그 책 내용을 그대로 녹음하여 테이프로 만들어 수십만 개를 배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비를 들여 그 테이프들을 복사하여 그야말로 사회 전체에 갈렸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했던 테이프였습니다.


이 책자와 테이프 프로젝트는 장경순 전 국회부의장, 이대용 장군(월남 최후의 공사로 월맹에 포로가 되어 고생하신 분)과 함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측은 2002년에도 2006년에도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장 임동원을 시켜 피고인을 집중 감시할 정도로 피고인에 신경을 썼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의 미망인이 고소를 한 것은 고소인이 세상 사실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의 글이 크게 보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999.2.12. 매일경제는 “2004년까지 3천척의 어선을 감축할 계획이고, 이중 600척은 이미 감축한 상태라며 나머지 어선의 감축방법에 대해 북한에 기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증79 1쪽 상단) 동아일보 역시 같은 기사를 실었습니다.(증19, 1쪽 중간) 2000.4.11. 국민일보는 “감척 어선과 어구를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증79, 2쪽 하단 표시부분) 


신-한일어업협정은 1999.1.1.부로 발효되었고, 이로 인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폭탄 세례를 받은 것처럼 망연자실 하였습니다. 박찬종 전 의원이 현장들을 둘러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다고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어업 종사자들은 무엇 때문에 생업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까?


이승만-박정희를 거쳐 김영삼 대통령에 이르기까지는 독도 수역이 우리의 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 황금 같은 어장이자 천연자원이 풍부하다는 독도수역을 ‘공동구역’으로 합의함으로써 독도수역을‘한국만의 소유권’에서 ‘양국의 공동소유권’으로 양보하였습니다.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너무나도 일방적인 양보에 대부분의 국민이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김대중은 그 불쌍한 어민들이 목 놓아 울고 있던 1999.2.10.경에 마치 2002년 6.29 연평해전 때 전사자들을 적대시하듯이, 어민들에 대한 동정은 표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 남는 3천척의 어선을 북한에 준다고 했습니다.


이를 놓고 반역자요 내통자인 김대중이 “기다렸다는 듯이 남는 어선들을 북에 주자했다”고 표현한 것은 적절한 표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우리 어린 아이들과 중증 결핵환자들이 맞아야 할 결핵 백신과 치료약을 싹쓸이해서 북한에 갖다 주고 입단속까지 시켰던 사람입니다. 긴급 구매한 지뢰제거장비까지 북한에 준 사람입니다. 북한이라면 무엇이든 주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겠습니까?


정부가 3,000척을 북에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주자했다”는 피고인의 표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장을 잃어버린 어민들이 망연자실 울고 있을 때, 이들의 아픔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남는 어선 3,000척을 북에 제공하겠다고 한 처사를 놓고 ‘기다렸다는 듯이 주자했다’는 표현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 죄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2010.1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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