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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식 개헌, 어림없는 수작(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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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7-16 12:06 조회21,8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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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식 개헌 어림없는 수작

개헌타령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지난언동과 생각에 대한 고백부터

안상수는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으로 선출 된 후 첫 번째로 꺼낸 화두가 ‘개헌타령’이며,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경선과정 내내 “박근혜 총리” 노래를 불렀다.

안상수가 비록 軍 입대는 연세가 높으셔서 면제(기피?)가 됐다지만, 정치적 술수나 책략에서 뒤지란 법은 없다. 손자병법의 원조 손무(孫武)는 吳의 대장군이 되기 전에 초야에서 불후의 병법을 완성했듯이, 안상수가 보충역 방위병노릇도 못해보아 옷깃에 일등병, 상등병 계급장조차 달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육도삼략에 통달하거나 술수에 능하지 말란 법은 없다.

안상수는 2007년 경선과 대선국면에서 “공작정치저지 범국민투쟁위원장,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으로서 열린우리당(통합민주당)의 고도로 업그레이드 된 ‘New~ 김대업 플랜’을 사전에 봉쇄 와해시킴으로서 이명박 ‘中道’ 대통령 만들기에 일등공신으로서 원내대표를 거쳐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에까지 올랐다.

그가 주장하는 개헌의 표면적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이명박 대에서 끝장내기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등 대통령의 권한을 쪼개거나 약화시키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박근혜 총리 주장”에서 보듯 MB의 실패책임을 박근혜에게 덤터기 씌워 자연스레 제거하거나 “빈껍데기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저의가 엿보인다는 게 통설이다.

안상수의 말 가운데 지극히 위험한 발상은 “보수대연합에는 반대하며, 중도보수대통합을 주장한다.”는 것이며,“우리사회에 중도세력과 합리적 보수 세력이 통합돼야 한다.”는 알쏭달쏭한 주장에 있다고 본다.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보수논쟁은 개입이냐 고립이냐, 낙태찬성이냐 반대냐, 총기소유 자유냐 반대냐, 복지확충이냐 감세냐,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시장개입이냐 통제냐 하는 미국이나 서구에서와 같이 한가한 보수 진보논쟁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와 “빨갱이=진보?”의 구분은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느냐? 1948년 9월 9일 소련군정의 기획조정에 의해 날조 된 ‘조선인민공화국’ 괴뢰정권을 추종 동조하면서 6.25남침을 북침이라고 우기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김일성에 충성하고 김정일에 복종하며 김정은을 3대 수령으로 떠받들려는 자들은 진보의 탈을 쓴 “빨갱이”에 불과하고,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신에 김일성과 합작을 구실로 대한민국 자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은 김구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내심으로는 北에 동조 내통하려는 자들 스스로가 ‘中道’를 자처 해 왔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보수(保守)는 국가정체성과 정통성을 수호하고, 국가보위와 헌법수호를 위해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친북반역투항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명백한 목표와 순박한 생각을 가진 애국세력이다. 여기에다가 개혁입네 합리적입네 ‘수식어’를 덕지덕지 붙이는 것은 빨갱이 식 ‘용어혼란전술’의 아류일 뿐이다.

대한민국헌법 어느 구석에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구절이나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1987년 10월 29일 아홉 번째 전면개정공포 된 현행헌법에 의해 대통령 노릇을 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이 “준법정신이라고는 눈 씻고 봐도 없는” 제 멋대로 통치를 자행한 결과일 뿐 헌법 자구하나, 획하나, 점하나 틀린 것은 없다고 단언 할 수 있다.

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은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하는 정치만능주의자이며, 15대 대통령 질을 해 먹은 김대중은 “시민(단체)이 싫어한다면 선거법 따위는 지키지 않아도 좋다”는 법치파괴자였으며, 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아예 “그 놈의 헌법 때문에” 탄핵도 당해보고 노골적인 선거개입도 못하고 있다는 <X 소리> 까지 내 뱉은 자들이다.

17대 이명박 역시 2009년 7월 20일 헌법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中道路線>을 MB정부 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후 밀입북전과자 황석영을 끼고 돌고, 대한민국에 노골적으로 적대 해온 평화향군 표명렬의 자식을 연설비서관인가로 특채 한 것도 부족해선지 친북좌파의 ‘인간불화살’전태일 매부를 등용했던 전례에 따라서 이번 청와대 개편에 친북반역투항세력의 아이콘 박인주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으로 내정하여 친북반역세력과 통합을 획책하는 것 같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가장 당황한 것은 보수세력의 대표를 자처하면서 조선재외거류민증(공민증) 1호 김진홍의 ‘통일전선’술수에 말려 ‘중도(좌파?)대통령’ 만들기에 견마지로를 아끼지 않고“(대선은) 윤리선생을 뽑는 게 아니다”는 명언 을 남기면서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전위대 역할을 하던 [분]들이 뒤늦게 이명박의 배신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협력”을 전제로 안상수가 끄집어 낸 개헌의 방향과 노림수가 무엇이겠는가? 그 동안 김대중 노무현 잔당들은 1998년 친북정권 수립에 성공하면서 줄기차게 주장 해 온 것이 “국가보안법철폐”였으며, 노무현이 자주와 주권을 내세워 연합사 해체와 “미군철수일정표”를 만든 것이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권인수 대못이었다.

개헌화두를 꺼내면서 야당과 협력을 내세운 것은 안상수의 지론이자 제 야당의 염원이었던 “국가보안법폐지”의 전제조건으로서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김정일전범집단이 강점하고 있는 휴전선 이북을 포함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자는 데에 노림수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되면 NLL도 자동적으로 실효가 되고....

여기에다가 헌법 제 4조“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한다.”는 조항을 폐기하거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라는 통일의 대 전제를 ‘중도보수대통합에 입각한’으로 대체 할 경우 김정일과 김정은으로서는 손 안대고 코를 푸는 격으로 2000년 6월 15일 김대중이 약속한 <연방제적화통일>을 거저먹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노골적인 <친북반역 퍼주기 투항세력>인 야당과 집권여당 지도부를 장악한 ‘국가보안법폐지’프락치들이 분권대통령개헌을 미끼로 하여, 개헌 드라이브 결과 대한민국 헌법 제 3조 영토조항이 삭제되어 국가보안법이 근거를 잃고, NLL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거나 헌법 제 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조항이 사라지면서 “중도보수좌우합작 연방제적화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국가보위와 헌법수호에 앞장 서온 우익애국세력은 이런 망국적 사태만은 죽음으로서 막아 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안상수에게 묻는다. “헌법 제3조와 제 4조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폐기할 것이냐 지켜 낼 것이냐? 안상수가 노리는 개헌주장의 노림수는 어디에 있는가? 만약 안상수가 MB의 “中道놀음”에 깨춤을 추면서 영토조항을 삭제하여 국가보안법을 폐기하는 데 앞장선다면 대한민국의 공적(公敵) 1호가 될 것이다.

안상수가 제대로 된 법률가라면, 헌법개정타령보다는 대통령 된 자에게 “추상같은 준법정신”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MB주변에서 친북반역의 악취를 풍기는 밀입북자황석영, 김진홍, 인명진 등 수상쩍은 종교인과 ‘정상회담’ 환상을 부채질하는 김덕룡 부류를 속아내고 대통령 주변에서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면서 대통령의 월권과 탈법을 부추기는 <똘마니> 척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안상수에게 이런 엄청난 기대를 거는 자체가 연목구어요 한 여름 낮 마루 밑에서 낮잠에 빠진‘개 꿈’이 되고 말 것 같다.

이제 정통보수우익 애국세력에게 필요한 것은 공허한 보수대연합구호가 아니라 영토조항삭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조항폐기, NLL무효화와 국가보안법 자동철폐를 노린 ‘연방제적화통일’ 개헌 음모를 초동단계에서부터 박살내야 할 것이며, 국회 내에서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애국의원들은 개헌저지 100석 확보에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할 것이다.

사족 같지만, “좌파정권종식, 보수정권수립”이라는 구호아래 “윤리선생이 아니라 일하는 대통령을 뽑자”며, “돼야 할 사람이 아니라 될 사람을 밀어주자”는 궤변으로 이명박 <中道>정권수립에 견마지로와 전위대 노릇도, 하수인 노릇도, 마다 않았던 ‘보수(?)’세력들도 “위장전입”전과 정도가 아니라 “위장취업”전과자에 또 다시 속는 일이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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