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의 좌익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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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7-24 14:05 조회25,4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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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의 좌익 대법관
실천연대 사건
7월 23일, 대법원장 이용훈이 재판장을 맡고, 차한성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총13명)가 지칭 통일운동 단체로 규정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08년 9월 27일 국가정보원이 서울 삼선동 실천연대 사무실과 당직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실천연대 집행위원 김성일(32)과 실천연대 관계자 4명(강진구 조직발전위원장, 최한욱 집행위원장, 문경환 정책위원장, 곽동기 정책위원)을 체포하고 9월 29일 검찰이 구속한 사건이다.
이들의 죄명은 국보법상 이적단체 구성과 화합통신, 특수잠입, 찬양고무 등 이었다. 검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결과 북한의 고려연방공화국 건설을 위한 조국 통일 3대 헌장을 추종하였다고 한다. 또한 김정일에 대한 충성 맹세문 같은 이적성 문건도 발견하였는데 『위대한 장군님이 계시어 주체혁명위업이 세기를 이어 발전한다』는 내용이었다 한다.
이들은 ‘우리민족끼리’ 책자 등을 포함하여 북한체제와 관련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김성일은 실천연대를 비롯해 이적단체인 한총련 등에 가입하고, 2005년 9월 인천 중구 송학동 인천자유공원에서 열린 주한미군 철수 시위에 참가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후 구속된 지 22개월이 지난 2010년 7월 23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을 확정 받았다. 이 사건은 당초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에 배당됐지만 판례 변경 등의 필요성 때문에 이용훈 대법원장을 포함한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 판결 내용
“실천연대는 비록 표면적으로는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정부 보조금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실제 활동 역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적표현물인 줄 알면서도 이를 취득, 소지하거나 제작, 반포(頒布)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지만 김성일은 북한의 활동에 대한 찬양, 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4명의 좌익 대법관들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전수안 등 4명의 대법관은 위 판결 내용에 불복했다.
“사실관계로 판단할 때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김성일이 소지한 자료도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
"그 내용을 불문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집단(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주장이 일절 허용되어선 안 된다고 할 수 없다"
“실천연대의 강령이나 행위를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허용할 수 있다”
좌익 대법관들이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는 실천연대의 강령을 보자.
강령 2조: '반미 민족자주운동으로 미군을 하루빨리 철거하고, 미국의 지배 양식을 완전히 제거한다'
강령 3조: '연합, 연방제 통일을 달성한다'
강령 4조: '민중이 주인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앞장선다'
실천연대의 2008년 대의원대회 자료집에는 '북한은 이미 낙원의 행군 길에 들어섰으며,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 원대한 구상과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라고 쓰여 있다.
빨갱이 대법관들의 눈에는 이것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민족끼리'라는 책자는 6·25를 미국이 일으킨 침략전쟁, 한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북한은 뛰어난 지도자가 지도하는 평등사회로 규정했다.
김영란 대법관은 반쪽만 인정했다.
“실천연대의 이적단체성과 문제가 된 자료의 이적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김성일에게 이적행위를 할 계획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실천연대의 정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는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그 해 10월에 한총련, 미군철수 범대위를 비롯한 재야 단체들로 모여 결성되었다. 9개의 조직이 있으며 전국 7개 지역에 지부를 두고 핵심 회원만 270명, 일반회원은 2,000명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 인사들은 2004년과 2005년 중국에서 북한 대남공작 부서인 통일전선부 외곽조직 관계자와 접촉하고 일부 간부는 김정일에게 충성 맹세를 했다. 주요 조직원은 대부분 범민련과 한총련 출신으로 54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일이 있다. 대학 시절 북한의 주체사상에 동조한 이른바 주사파가 주류를 이룬다.
주체사상과 적화통일을 옹호하고, 연방제방제를 가장 공명정대한 통일방안이라고 찬양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미군기지 평택 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촛불시위도 주도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도 참여해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등의 주장을 폈다한다.
이런 빨갱이 단체가 2005년에는 통일부에 버젓이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하였고, 2006년 5월 행자부의 공익지원 사업단체로 지정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이라는 사업내용으로 1억 원을 지원받고, 2007년에도 6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았다한다.
이들은 2004년부터 제3국 중국 등지에서 북한 노동부 통전부 요원들을 만나서 김영삼과 황장엽을 응징하고 탈북단체를 짓뭉게고 반미 미군철수 투쟁을 하도록 지령을 받았고 실제로 황장엽씨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에게 우편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협박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2008년 9월, 검찰이 적발한 21명 가운데 실천연대의 공동대표였던 김승교 변호사도 있었다. 그는 민변 소속으로 노무현 정부 때 대북송금 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활동했다. 송두율의 변호도 맡았다.
한나라당이 해야 할 일
실천연대는 2000년에 결성됐고, 2010년에 이적단체로 판결됐다. 10년이나 버젓이 이적행위를 한 것이다. 이 나라에는 이들 말고도 수많은 이적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 가물에 콩 나듯 겨우 몇 개만 불법화 시킨 것이다. 이적단체로 판명만 받았지 이를 해체할 법은 없는 모양이다. 이적단체로 규정된 단체에 새로 가입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만, 기존 회원들은 탈퇴하지 않아도 뚜렷한 범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범민련 남측본부의 경우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규정했지만 지금도 활동 중이다.
이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실천연대는 대법원 판결 직후 홈페이지에 "이적단체 규정은 이명박 정권의 폭거다. 다 싸잡아도 한 줌도 안 되는 친미사대 매국세력들의 반역사적·파쇼적 만행은 지금 온 민족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성명을 게재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골프 치고 여자 밝히는 일을 중단하고 이런 맹점을 챙겨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상렬뿐만 아니라 진보연대 등 그가 속한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적극 옹호하는 민주당과 남한 빨갱이들은 한상렬과 실천연대에 대해 무어라 평론을 좀 해야 할 것이 아닌가?
2010.7.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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