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 요구하면 반역도 하는 그들(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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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나무 작성일10-06-16 02:24 조회17,2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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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요구하면 반역도 하는 그들
남과 북 모든 빨갱이는 “민주주의중앙집권제 원칙”의 지배를 받아
우리정부가 천안함사태 국제조사단 조사결과보고를 토대로 UN안보리에 제소를 하자 이에 당황한 북은 ‘서울불바다 전쟁위협’은 물론, 각종 선전수단을 총동원하여 하여 ‘발뺌하기’에 급급하면서도 남한 내 친북세력에게 ‘반정부 투쟁을 극렬하게 선동’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미FTA반대와 광우병쇠고기 촛불폭동을 주도해 온 이력을 가진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인터넷괴담을 짜깁기 한 문서를 UN에 발송,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평통사라는 단체에서도 같은 짓을 하는 등 이들의 ‘해괴한 작태’는 김정일 남침전범집단 테러리스트들이 반기는 것 말고는 국민적 분노와 UN은 물론 국제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이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해괴한 작태’를 연출 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해석과 진단은 백인백색으로 구구할 수밖에 없겠지만, 정답에 가장 근접한 해답은 ‘北과 연관성’이라는 가설을 통해서 살펴보는 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연대가 벌여 온 색깔이 석연찮은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익애국시민단체들이 “참여연대의 반국가행위를 조사해 달라”는‘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접수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인터넷을 통해서“고정간첩과 연관 짖는 의혹”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주목이 된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 10년간 ‘인적왕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북을 드나든 사람들 눈에 익어 무심히 지나쳤던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의 실체를 따져 보는 데에서 남한 내 친북세력들의 해괴한 작태를 “북이 원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대입해 보면 쉽게 수긍이 갈수도 있다.
이런 유추의 근거는 멀리 1990년대 초 “민중당을 북의 영도를 받는 제도 정치권내 별동대”로 만들기 위해 민중당 간부를 노동당에 가입시키는 등 암약을 하다가 적발 된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이나 2006년 10월에 적발 된 ‘민노당 일심회 간첩단 사건’ 사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너무나 흔해서) 얼핏 보기에 평범한 구호는 북에 군림하는 ‘조선노동당’과 직간접적인 연계 하에 노동당의 전위대로 전락한 친북단체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민주주의주앙집권제 원칙”이란 게 있다는 사실을 보수우익을 자처하는 ‘똑똑한 바보’들은 눈치조차 못 채고 있는 것이다.
당을 주머니 속에 땅콩처럼 사유화 하고 있는 김정일이 정한 유일사상10대원칙(1974.4.14) 제5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김정일)동지의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으며, 노동당규약(1980.10.13) 제2장 11조에는 “당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 한다.” 는 알듯 모를 듯 하는 구절이 포함 돼 있다.
그런가하면 최근에 개정 된 신헌법(2009.4.9) 제5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기관들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의하여 조직되고 운영된다.”는 규정과 함께 제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여 당이 정권(국가?)보다 상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이란 당규약 11조 제 2.3세항에 “모든 (개인)당원은 당 조직에 복종하며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며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복종하며, 모든 당조직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하며 하급당 조직은 상급당조직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는 북의 ‘유일사상10대원칙’과 당규약 및 헌법에 명시 된 절대 충성과 무조건 복종 원칙을 간결하게 표현 한 것으로서 수령과 당의 지배를 받는 북의 군과 정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및 ‘전체인민’의 거역할 수 없는 철칙인 것이며, 북의 직접지령을 받았거나 간접조종(영향)을 받고 있는 남한 내 지하당이나 친북세력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를테면 ‘조선노동당’이 “천안함사건 조작설”주장을 요구하면 북의 전 기관단체는 물론 남한 내 친북단체 및 개인도 “천안함사건 조작설”을 주장하고 북이 UN에 항의를 하면, 이들도 덩달아서 ‘항의하는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이다.
거듭 살펴본다면,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아래는 위에, 전체성원과 조직은 주앙에 복종하며, 아랫기관은 웃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여 유일적인 지도에 통일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이른바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이며, 이런 원칙은 北 뿐만 아니라 남한 내 친북반역투항세력 정당 및 사회단체 및 그 구성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김정일살인폭압체제가 일사불란하게 작동되는 원리도 여중생 장갑차 교통사고이건 MBC PD 수첩 미친소조작선동이건 용산철거민방화사망사건이건 껀(件)만 잡으면, 순식간에‘범’으로 시작되는 단체를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폭력투쟁을 전개하는 ‘촛불폭동세력’의 비밀이 여기에 있으며, 아웅산묘소폭파, KAL858기 공중폭파에 이어 천안함자작극설 유포의 배경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 말썽이 된 ‘참여연대’를 이끄는 자들이 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연방제통일이라는 “북의 주장과 투쟁방향을 실천해 온 사람들”이며, UN안보리의장국에 괴문서를 발송한 주역들이 386주사파 출신이라는 점에서 “그들도 (쪽 팔리는 줄 알면서도)어쩔 수 없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연장선상에서 “북이 요구하면 우리는 따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을지도 모른다.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평화무엇이라는 단체(?)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같은 시기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어쩌면 이들 외에 도 다른 단체와 개인이 반역을 자행 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에게 ‘영혼과 양심’을 저당 잡힌 저들(못난 주사파 쓰레기)이 가증스러우면서도 불쌍하기까지 하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참여연대에 북의 간첩이 침투 했다거나 지령이 닫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으며, 바라건대는 ‘철딱서니 없는 불혹’의 주사파잔당들이 저지른 과오 쯤 이었으면 한다. 만약 조사결과 이번 사건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이 또한 우리사회의 비극적 단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한마디 사족(蛇足)을 단다면, 우리끼리 주문에 걸린 6.15족의 각성뿐만 아니라 내로라하는‘보수(?)투사’는 물론 국민 누구나 북의 실체와 그 전위대와 하수인 행태의 연관성 쯤 확실히 파악하고 철저히 대비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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