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노가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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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6-03 23:28 조회21,6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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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노가다 재판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노가다 공사판보다 더 어지러운 코미디 재판이며, 다큐멘터리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8”에서 재판과정과 판결내용을 읽는 분들은 당시의 판검사들을 때려주고 싶다 한다. 코미디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읽고 흥분하지 않는 사람 없을 것이다.
판결1.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제2심(재판장 권성)은“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제3심은“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최규하 대통령이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신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먼저 앞뒤가 맞지 않다. 최규하는 어차피 바지이고, 바지에게는 처음부터 통치기능이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런 바지가 5.17과 5.18 진압작전을 보고 새삼스럽게 통치기능을 잃었다고 판결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부는 준헌법기관에 해당하는 5.18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20사단 사단장 박준병에 무죄를 선고했다.
똑같이 광주사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박준병에게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무죄가 되고, 신군부에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유죄가 된다고 쓴 것이다. 순수한 군인 신분으로 5.18 시위를 진압한 것은 무죄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5.18 시위가 불법시위라는 뜻이 암시돼 있다. 수사기록을 보면 신군부가 광주작전에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고, 광주작전의 지휘계선 상에 있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소준열 계엄분소장은 광주 작전에 신군부가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서 증언했다. 신군부의 마음을 관심법으로 보니 내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광주시위대는 경찰서, 세무서, 방송국 등 국가재산을 파괴했고, 경찰과 계엄군에게 먼저 공격을 가했으며, 방위산업업체에서 4대의 장갑차와 320여대의 군용트럭을 탈취, 그 차량으로 무기고를 털어 2개 연대분의 병기와 탄약과 폭발물을 확보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볼이고, 광주교도소를 6회에 걸쳐 공격하여 죄수들을 해방시키려 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판사들은 이런 국가전복 폭동군중을 ‘준헌법기관’이라 하며 이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하는 것인데 신군부가 계엄군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여 이를 무력탄압 했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판시했다. 이 나라가 북에 점령되어 북한군에서 온 군법회의 판사들로부터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역사바로세우기재판에 동원된 판사들은 마치 북한의 군법회의 재판관이나 된 것처럼 서슬 푸르게 이렇게 듣기조차 민망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런 판결에 박수를 보냈다. 당시의 한국은 사회전체가 인민해방구였던 것이다.
판결2.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도 내란이라 판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사망케 한 것이 내란목적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침하도록 방치했었어야 한다는 판결인 것이다.
판결3.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대한민국 총리와 장관들은 비상시만 되면 주눅이 들고 공포에 싸인다는 뜻이다.
판결4.“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5.17 조치에서 가장 큰 것은 5월 22일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를 벌여 최규하 과도 정부를 뒤엎겠다는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대중 등이 5월 22일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일으키는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었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5.“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
관심법이다. 최규하를 적극적으로 도운 것은 전두환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결한 것이다.
판결6.“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현행법과 헌법으로는 이른바 신군부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 유죄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인식법이요 이는 곧 여론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변호인들이 처벌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들자 검사들은 “이 재판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재판”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변호인들이 그 점근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따지자 함구했다. 여론법이라는 뜻이다.
판결7.“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법논리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구주군 사령관으로 명성을 얻어 그 명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맥아더는 아시아의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기에 지혜를 짜내서 국가를 구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것은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결이다.
판결8.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라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하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 정호용은 12.12에도 관여한 바 없고, 5.18에도 관여한 바 없다.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단지 7개 공수여단을 전투준비상태로 양병하였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그가 거느리고 있던 3개 여단을 육군본부가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리고 3개공수여단은 육군본부가 명하는 대로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지역의 작전을 관장하고 있던 31사단 사단장 정웅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그가 키우고 있는 병력을 정웅 소장에게 파견시켰을 뿐, 실제로 공수부대를 시위진압 작전에 투입시키고, 이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구체적인 작전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정웅이었던 것이다. 과잉진압의 책임은 정호용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웅에게 있었다. 과잉진압의 원흉이 정웅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정호용은 광주시위를 직접 진압한 바 없고, 정 웅과 박준병은 직접 진압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박준병 제20사단장이 광주시위를 진압한 것은 정당하고 판결했고 정웅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똑같은 재판부가 정호용을 벌줄 때는 광주시위대가 준 헌법기관이라 해놓고, 박준병에 무죄를 줄 때에는 광주시위대가 진압돼야 할 불법집단이라 판결한 것이다
판결9. “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정승화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정중히 대하라”는 명령을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판결10.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 순간부터 장군들과 군 병력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그 후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 9개월 10일간 그야말로 군에 주눅이 들어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인 것이다. 대통령과 한 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신현확 총리는 1996.7.1. 법정에 나와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경계병이 밖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이 경비 병력에 주눅이 들고 6명의 장군들에게 주눅이 들어 장군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가문서에 재가를 했다면 바로 6명의 장군들 앞에서 밤 10시경에 재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노재현을 기다렸다가 노재현이 재가서류를 가지고 오자 12.13.05:10경에 서명을 했다. 이 대목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고집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눅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판결11.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30단에 있었던 9명의 장군들 중 하나회 장군은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3인 뿐이다. 최세창, 장기오, 백운택은 육사출신일 뿐이고,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육사를 나오지 않은 원로급 장성들이었다. 9명의 장군 중 3명만이 하나회 멤버였다. 또 쿠데타를 하려면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병력으로 시작할 것이지, 6명의 수사요원을 가지고 총장에게 가서 수사실로 가자고 조르는 쿠데타는 세상에 없다.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윤성민과 장태완이 병력을 출동시키고 난동을 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초저녁에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을 것이다. 쿠데타의 주모자가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요청하고, 대통령과 함께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앉아있었으며, 새벽 5시까지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기록들을 보면 30경비단에 모였던 9명의 장군들 중 정승화를 연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노태우 한 사람 뿐이었다. 국가의‘최고자’였던 정승화를 연행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사다. 이런 극비의 계획을 9사람이 모여 사전에 계획하였다면 이는 정신 나간 짓이다.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살해하는 것도 생명을 건 거사였다. 김재규는 신문조서에서“역사상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한 거사가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두 비서(박선호, 박흥주)에게도 거사 30분 전에 곧바로 집행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판결12.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학봉은 전두환의 부하다. 이학봉은 전두환에게 정총장의 연행조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고, 전두환의 명령에 의해 연행계획을 수립했다. 업무수행을 놓고 재판부는 전두환과 이학봉이 쿠데타를 위해 사전 모의를 했다고 판결했다.
판결13.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 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9명의 장군들이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과, 하나회 장교들이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 옳다고 해야지 두 가지 모두가 다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판부는 이 두 개가 다 옳다고 판시한 것이다.
이학봉의 반복된 건의에 의해 전두환이“그럼 연행하자”이렇게 결심한 날이 12월6일이었다. 정승화와 노재현이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을 전보시키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날자는 12월 9일이었다.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12월 9일에 나눈 이 대화를 점쟁이처럼 3일 전인 12월6일에 전두환이 알아가지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판결14.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이는 과거사위원회 들이 과거의 간첩사건을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 것이다. 3공과 5공 시절에 발생한 22개 간첩사건은 모두가 고문에 의해 강요된 자백이기 때문에 모두 재심처리 돼야 한다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연구해보면 정승화는 분명한 유죄로 판단된다.
2010.6.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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