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대 규모 사건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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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2-01-18 17:41 조회3,3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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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최대 규모 사건의 선고
1월 21일, 오전 10:30분
법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18호
이 사건은 5개 사건이 병합된 매머드 규모의 5.18재판 사건이다.
1. 광주신부 관련사건: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였던 김양래가 광주신부 4명의 이름을 내걸고 고소한 사건이다. 1982년 북한은 후진 인쇄슬로 계엄군이 5,000여명의 공주시민을 대학살했다는 등의 문자로 대남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에는 5명의 으깨진 시체얼굴이 인쇄돼 있었다. 그런데 1987년 김양래는 광주대교구정의평화위원회 명의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화보를 냈다. 그 화보에는 15명의 으깨진 얼굴을 인쇄해놓고 공수부대가 저지른 만행의 결과라고 모략했다.
이어서 1990년 북한의 대남선전기구인 한민전이 똑같은 15구의 시체사진을 싣고 공수부대의 소행이라 선전했다. 이 15구의 얼굴은 광주 사망자 154명 중에 없는 얼굴이었다. 광주인의 얼굴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15구의 얼굴 중 5구의 얼굴은 북한삐라에 실려 있었다. 얼굴사진을 북한으로부터터 얻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광주신부들이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받아다가 공수부대를 모략했다는 글을 썼다. 북한과 공무한 빨갱이들이라 했다.
김양래는 이 글이 허위사실이라며 나를 고소했고, 광주일고 출신의 김태호 1심 판사는 1982년의 삐라가 북한 삐라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에 나는 제2심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1982년에는 북한당국이 삐라도 발행됐고, 아울러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발행했다. 그런데 이 책의 제600쪽에는 삐라에 기재된 수많은 말과 숫자들이 단 한 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일치했다. 삐라는 북한이 발행한 것으로밖에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으로 게임은 끝이다.
이에 더해 김양래가 사기로 고소를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김양래가 내걸은 4명의 신부 중 김영선은 1987년에 신부가 아니라 신학생이었다. 그런데 김양래는 김영선이 1987년에 신부였다고 사기를 친 것이다. 그리고 김양래는 사진의 출처도 대지 못했고, 그 15구의 시체가 광주사망자 154명 중 누구누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히지 못했다. 그냥 우겼다. 그런데 1심 판사 김태호는 김양래의 주장이 100% 사실이고 피고인의 말은 100% 허위라고 판결했다. 1월 21일, 과연 항소부 재판부는 어떤 판결을 내릴까?
2. 광주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에 대하여
1심 판사 김태호는 피고인이 북한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나는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를 20여 권의 책과 답변서로 제출했다. 그 자료들 중에는 별도로 제작한 A4지 팸플릿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개]가 있다. 나는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책을 흔들어 보이면서 “심지어 정황증거 21개를 정리한 책을 제출했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단 한 개의; 정황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재판장은 이 책의 증거번호가 몇 번이냐 물어 증거를 챙겼다. 이에 더해 이번 [5.18답변서]에는 정황증거 42개가 실려있다.
3.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15명의 사기소송에 대하여
고소인 김진순은 93세의 노파인데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5.18때 아들 이용충을 잃었는데 그의 시체를 영원히 보지 못했다.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1980년 6월 30일, 경찰서에 전시된 사진과 유품을 보고 처음으로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김양래는 그 노파에게 1980년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당신이라 하라 시키면서 고소를 했다. 이 사실도 재판부 앞에서 설명했다. 김양래는 또 81세의 해남여인 심복례를 시켜 당신이 제62광수라 하라 시키면서 소송을 냈다. 광주법원은 민사재판을 열어 “당신 주장이 맞다”고 판결해 천만원을 나로부터 빼앗아 갔다. 그런데 서울 재판에는 “나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공수다”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1980년 5월 23일 관을 잡고 우는 여인이 자기라고 주장했다. 1심 김태호는 이 주장이 맞다고 했다. 그런데 자료들을 보면 심목례의 남편은 김인태인데 그가 죽은 사실을 통보받은 말은 5월 29일이었고, 5월 30일에야 가매장된 남편을 처음 보았다. 이것도 사기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는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고소인들 모두가 사기라는 것을 증명했다. 이런 것을 놓고 3명의 부장판사들이 무슨 판결을 내릴까?
4. 피고인이 광주 50명 집단에게 주먹을 휘둘러 2명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절라도의 전형적인 협잡질이다.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5. 기타는 김사복 아들인 김승필이 고소한 사건과 장진성이 고소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5.18답변서]에 원체 설명이 잘 돼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 형량의 무게감도 없다.
2022.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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