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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2. 이재선을 향한 이재명의 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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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바람 작성일22-01-22 17:21 조회3,0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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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2. 이재선을 향한 이재명의 음모

 

 

20212년 5월 19백종선은 박인복에게 전화로 이런 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그거 알아이재선의 글을 분석한 결과 미친 사람으로 판명된거알아아느냐고?" 백종선은 이재명의 제수행비서로 알려진 사람이고 박인복은 이재선의 아내였다백종선이 박인복에게 이런 발언을 할 정도였다면 이재명 측 내부에서는 이미 이재선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준비가 완료된 것임이 틀림없었다.

 

 

이재선은 2012년 2월부터 성남시청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이런 글은 7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답변을 하게 되어 있음에도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대신 당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이었던 유동규에게서 고소장이 날라왔다그리고 백종선은 쉬지 않고 박인복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을 쏟아냈다. "가족 모두 죽인다" "이재선이 미쳤으니 약을 먹이라". 이재명은 이재선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재선은 사면초가에 몰려 있었다.

 

 

이쯤에는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한 이재명의 음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이때쯤에 이재선도 강제입원 음모를 눈치챌 수 있었다어떤 서류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분당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장재승이 2012년 4월 4일에 작성하여 4월 5일 오후 1시 42분에 분당보건소 구성수 소장에게 보낸 서류였다서류의 제목은 "이재선 씨의 문건에 대한 평가 의견"이었다이 서류는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집어넣기 위하여 그 근거자료로 전문의 소견서를 준비했던 것이다.

 

 

이런 사항은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진술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11월 언론에서는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다.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시도'... "비서실장이 진술서 취합전달>. 이 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성남시청 소속 7, 8급 공무원 8명이 진술서를 작성했는데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친형 재선 씨가 폭언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해 보인다는 내용이었다그리고 이 진술서들은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에 제출되었는데이 진술서를 취합하여 전달했던 사람이 당시 이재명 비서실장 윤기천이었다이재선을 정신병원에 보내기 위하여 조직적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된 연유는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선거 때문이었다도지사 선거 KBS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자가 이재명 후보자에게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이재명은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다이 재판에서 이재명은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백만 원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았다대법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리기는 했지만 이 재판 때문에 성남시의 조직적 음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2022년 1월 12일에 나온 펜앤드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이재명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2년 3월 말경 윤기천 비서실장은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에게 이재선이 성남시에 바란다는 사이트에 올린 성남시 관련 민원 내용 등을 건네주며 강제입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윤기천 비서실장이 건네준 서류를 검토한 후 구성수 소장은 이재선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일 뿐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근거가 없다” “정신질환이 있을 경우 보호자 2인에 의한 입원도 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입원을 고려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는 전문가 소견을 밝혔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더 많은 검토를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이었던 이영문 정신과 전문의에게도 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문맥상 기승전결이 모두 자연스럽게 맞고 개인의 의견 제시일 뿐 강제입원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이재명은 또다시 서류 검토를 요구하면서 이번에는 장재승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에게 자문을 구할 것을 요구했다장재승도 강제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이재명 시장은 계속해서 형을 강제입원하라는 지시를 구성수 소장에게 내렸다.

 

 

2012년 4월 어느 날윤기천 비서실장정진상 부실장백종선 수행비서는 성남 지역 보건소장 세 명을 성남시장실로 소집하여 이재명 앞에 집합시켰다그 자리에서 정진상 부실장은 세 보건소장(분당·수정·중원)이 협의해서 어떻게든 강제 입원을 시켜달라” “어떻게 해서든지 입원을 좀 시켜달라보건소장들이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이와 관련해서 분당보건소장은 경찰에서 정 부실장이 만날 때마다 나도 힘들어 죽겠으니 입원 방법을 찾아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재명은 구성수 보건소장에게 장재승의 의견을 문서로 요구했다장재승의 의견이 이메일로 제출되었다. ‘문건을 보았을 때는 조울증이 의심이 되나 정확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대면진단을 거쳐야되며문건을 통한 평가라 의학적 효력이 없다’ 이런 내용이었다이재명은 이를 출력하여 중간 중간 연필로 줄을 긋고 수정하여좀 더 강한 내용으로 고쳐오라는 요구를 했다다시 문서를 수정하여 들고 가자 이재명은 장재승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다그러자 구성수는 할 수 없이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히는 진단서가 아니라 단순 의견서이기 때문에 개인 막도장을 받아 이재명에게 전달했다.

 

 

3월 말과 4월 초 두 번에 걸쳐 이재선의 강제입원에 대한 장재승의 소견서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인 걸로 보인다. 3월 말에는 성남시 정신보건센터장으로, 4월초에는 분당 서울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두 번에 걸쳐 등장한다장재승은 첫 번째 검토에서 강제입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내놨다가두 번째 검토에서는 "관계 망상적 사고 및 과대망상적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소한 자극에도 정상적으로 예견하는 범위 이상 흥분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평가됨." "조울병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소견을 내놨다아마 두 번째 소견서는 이재명의 입김이 서린 것으로 보인다.

 

 

전문의 소견서는 준비되었고 이번에는 입원의뢰서가 필요했다이 서류는 윤기천 비서실장이 이재선의 모친 구호명 씨가 자필로 작성한 의뢰서를 받아와 구성수 소장에게 전달했다구성수 소장은 정식 의뢰서가 접수되자 공식적인 검토에 착수했다그러나 이번에는 어머니와 이재선의 주소가 달랐다어머니는 중원구였고 이재선은 용인시였다관할구역 밖이었다그래서 구성수가 강제입원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다시 내놓자 이재명은 불같이 화를 냈다.

 

 

윤기천 비서실장은 구성수에게 누구 앞에서 법을 해석하느냐어디에 주거지 소속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느냐는 취지로 따졌고이재명 시장은 강제입원이 안 되는 이유 1000가지를 가져와라며 화를 냈다이후 구성수 소장은 2012년 5월 2일자로 수정보건소장으로이형선 소장은 분당보건소장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이형선 소장 당시에는 2012년 8월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구급차까지 출동시켰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이형선 소장은 2019년 재판에서 이 시장이 강제입원을 못 시키면 직무 유기다사표 내라고 압박했다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기 위한 이재명의 기도는 무산되었다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강제입원을 지시·재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실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강제입원 시도가 전문가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재명은 비서실에 관련 서류를 모두 폐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장영하 변호사는 주장했다현재 관련 자료들은 폐기된 상태다.

 

 

이글은 장영하 변호사의 '굿바이 이재명'에 나타난 기록과 언론 등에 보도된 기사들을 취합하여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시간 순서대로 기술한 것이다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이재선에 대한 이재명의 만행에 대해 쓰고 싶다이재명의 재판 검찰 공소장에는 이재선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에 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피고인(이재명)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말경 용인정신병원에 이재선을 입원시키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있고,

 

이재선은 2013. 3.경 교통사고를 당해 그 사고의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을 앓게 되었으며, 2014년경에 이르러 그 우울증이 심해져 부인과 딸이 2014.11.경 부곡정신병원에 이재선을 (40여일 동안 강제입원시켰을 뿐 2012.경 당시에는 정신병이 있다고 전문의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박인복과 이주영도 이재선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재명)은 2012년 4월부터 8월경까지 수회에 걸쳐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이재선을 구 정신보건법 제25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규정에 의하여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였고분당구보건소장 등이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불가 의견을 개진하고위법한 일이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수회에 걸쳐 질책하면서 계속하여 위 입원 절차 진행을 지시하였으며,

 

본건 이재선에 대한 입원 절차는 당시 이재선에 대한 구 정신보건법 제23조 시장 등에 의한 입원 절차가 위법하여 형사처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른 위 이00의 자의에 의한 포기로 중단되었고피고인이 중단시킨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도 피고인은 위 경기도시자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입원시키려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사실대로 발언할 경우 낙선할 것을 우려하여 당선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재명)의 해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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