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총리가 저지른 범죄에 더욱 가혹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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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4-14 13:59 조회19,7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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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총리가 저지른 범죄에 더욱 가혹해야
1심판결에 대한 소고
1심 선고시점에 이르는 동안 언론에 노출된 한명숙의 행동에는 크게 두 가지가 두드러져 있다. 하나는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150억원의 대한통운 자산을 횡령하여 감옥에 갔을 정도로 추접한 곽영욱이라는 사람과 인연을 맺고 오랜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줄곧 거짓말을 많이 했다는 사실이다.
한명숙은 총리 신분에는 어울릴 수 없는 추접한 사람, 돈으로 사람을 사귀는 브로커 수준의 사람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적 혜택을 받았고, 드디어는 총리공관에까지 불러 오찬을 대접하기에 이르렀다. 오찬 초대 시점은 곽영욱이 국영기업체 사장 자리를 열망하고 있었던 때였다. 총리공관 오찬에는 곽영욱의 인사청탁을 관장하는 산자부 장관까지 불렀다. 이 때 곽영욱이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진다. 얼마였든 그날 한명숙은 곽영욱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것이라는 정황이 성립하는 것이다. 정황적으로는 한명숙이 유죄인 것이다.
하지만 한명숙은 법정에서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버텼다. 이런 상황에서 법관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 곽영욱의 말이 맞는가 아니면 한명숙의 말이 맞는가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해야 하는가? 곽영욱은 건네주었다는 액수에 대해 3만달러였다 했다가 10만 달러였다 했다가 5만 달러라고 했다. 돈을 준 방법에 대해서도 직접 주었다 했다가 의자에 놓고 나왔다 하면서 혼돈스럽게 진술했다. 그러나 돈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했고, 돈을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정황증거와 사회인식도 확실히 존재한다. 그런데도 한명숙은 거짓말로 일관했다. ‘곽영욱이라는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골프숍에 같이 간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채는 받지 않았고 달랑 모자 하나 들고 나왔다’, ‘골프는 칠 줄도 모른다’, ‘제주 골프장에서 동생 골프 치는데 따라다녔을 뿐이다’ 등 등.
돈을 주고받는 모습은 사진에 찍히지 않아 아무런 증거가 없다. 본 사람도 없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같은 상식인들이 재판장이 됐다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정황증거는 한명숙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한명숙의 말은 수많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신뢰할 수 없다. 곽영욱의 진술은 기억에 따라 왔다 갔다 했지만 일관되게 주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한명숙이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 또한 총리라는 지엄한 직책에 앉아 있는 사람이 곽영욱 같은 사람과 놀아났다는 데 대한 징벌적 채찍도 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울추는 어디로 기울어졌어야 했는가?
한명숙의 지저분한 처신
2006년 12월 20일은 한명숙의 날이었다. 점심에는 인사청탁조로 5만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을 총리공관으로 불러 산자부 장관 등을 동석시킨 가운데 오찬을 베풀었고, 저녁에는 9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한만호(복역중) 및 모 건설사 대표 배 모씨,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을 총리공관으로 불러 만찬을 베풀었다.
아무나 총리공관으로 초대되어 식사 대접을 받을 수는 없다. 총리가 공관으로 초대하는 사람들이라면 상당한 공적인 명분과 무게를 갖춘 인사여야 한다. 사적으로 만났다면 명분에 어울리는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날 한명숙이 주빈으로 초대한 곽영욱과 한만호는 감옥에 가 있는 그렇고 그런 수준의 브로커들이다.
오찬 상대였던 곽영욱은 당시 석탄공사 사장직에 응모한 '민원인'이었다. 석공(石公) 사장 추천권은 동석했던 산자부 장관이 갖고 있었다. 곽씨는 점심이 있고 얼마 후 결정된 최종 후보 3배수 안에 올랐고, 나중에 산자부 산하 한국전력의 자회사 사장에 임명됐다.
만찬에 초대받은 세 명은 모두 건설업자였고, 그 중 두 사람은 한명숙의 지역구(경기 고양)에 등록된 업자였다. 건설업은 로비업이다. 로비는 돈이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사회를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직급이 낮은 공무원이라 해도 로비업자들과 만나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 이런 사람들을 일국의 총리라는 사람이 그것도 가장 바쁜 연말에 특별히 공관에 불러 식사를 대접했다? 한명숙의 인격을 가늠하게 하는 행위요 비리의 냄새를 풍기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9억원 수수혐의에 대한 검찰의 추적
보도에 의하면 검찰이 한신건영의 장부를 입수했고, 회사직원들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한명숙에게 2007년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줬다는 건설사 한신건영이 이 9억원을 인출할 당시 회사 장부 지출내역에는 '의원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다. 회사 직원들은 "'의원님'은 한 전 총리를 지칭한다"는 진술을 했다. 한명숙은 2007년 당시 한신건영 소재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구의 지역구 국회의원(경기 고양 일산갑)이었다. 2008년 한신건영이 부도를 내자, 한명숙은 9억 중에서 2억원을 회사법인계좌로 입금했으며, 그 입금내역에도 '의원님'으로 표기돼 있다 한다.
검찰은 수감 중인 한만호(49)와 회사 직원들로부터 처음 9억원 가운데 20여만 달러는 한명숙이 먼저 '달러로 달라'고 요구했으며, 달러 환전을 위해 회사 직원 20여명을 동원했다는 진술과 관련자료도 확보했다한다. 한만호는 2007년 3월, 4월, 9월 3회에 걸쳐 9억원을 건넬 때마다 한명숙으로부터 '집으로 가져다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한다. 2007년 3-4월은 한 전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열린우리당에 복귀해 대통령후보 경선출마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한신건영 부도로 인해 돈을 떼인 피해자들은 "한만호 대표가 분양 당시 '금융권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는 위에서 다 해결하기로 했다'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검찰에 증언했다고 한다. 검찰은 여기에서 한명숙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도 확인 중이라 한다.
검찰 조사는 선거와 무관하게 진행돼야
이 9억원 사건에 대해 야당들은 검찰수사를 선거 뒤로 미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다하는 우익인사들과 우익 매체들 역시 야당의 주장에 공조를 하고 있다. 이해하기 어렵다. 범죄에 대한 조사는 신속해야 하며 신속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 공작 등 수많은 변수가 끼어들게 된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사전구속연장을 발부하지 않는가? 조사를 선거 후로 미루자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그들은 어떤 근거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여러 달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범죄수사와 선거를 연결시키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닐까?
2010.4.14.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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