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명예훼손사건 변호인 법정 모두진술(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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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22 17:38 조회19,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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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지만원을 위한 변호인의 법정 모두 진술
사건 2009고단74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 이익이 되는 사실에 관한 모두 진술권을 다음과 같이 행사합니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5.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 공표된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1.24.경 서울 서초구 방배4동 854-26 00빌딩 000호에서 위와 같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시스템클럽’ 게시판에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 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북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
검찰은 5.18에 북한군이 개입해 사태가 악화되어 피해가 커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마치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처럼 기소했지만 검찰의 발상 자체가 모순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의 글은 피고인이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의 머리말 초안입니다. 피고인이 북한군이 개입해 위와 같은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한 선동으로 사태가 악화되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결코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바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북한군이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놓고 한국군에 뒤집어 씌우는 모략전으로 5.18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5.18의 가해자가 북한군이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선동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이라고 밝히고 나아가 북한군의 선동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쓰게 된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5.18 진상을 밝히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론은 결코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5.18 피해자와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변론입니다.
공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기소
피고인을 5.18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검찰의 기소는 외관상 검찰의 공소권행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실체진실을 발견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채 공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가혹한 독재를 견딜 수가 없어 자유를 찾아 한국에 온 북한 동포들인 탈북자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증언이나 그들이 지은 책을 통하여 5.18 사태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힌 것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글이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통하여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해 무기를 탈취하고 장갑차를 몰아 사태를 악화시키고 교도소까지 습격하고 잔인하게 살해하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살해한 것처럼 모략을 해 민심을 자극선동 대남공작 작전을 해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신문과 TV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한국의 검찰도 탈북자들의 증언을 철저히 묵살해왔습니다.
5.18때 북한군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였고 5.18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죽이고서는 마치 한국군이 죽인 것처럼 모략을 하였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의 주장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인용한 탈북자들의 증언을 전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직접 가본 경험이 없는 기소검사는 5.18때 북한독재정권이 과연 어떤 작전을 펼쳤는지 목격한 사실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5.18 때 북한에서 살다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하여 5.18의 진실규명을 주장을 하였다면 검찰은 당연히 탈북자들을 소환하여 그 주장의 진실여부를 밝혀 실체진실발견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직접 오랫동안 살았고, 특히 5.18 무렵에 북한에 살면서 북한독재정권이 5.18 영화까지 만들어 5.18의 주범은 미국이고 한국군과 한국정부가 무차별사격으로 5.18 희생자들을 만들어냈다는 반미반파쇼선동을 하고 심지어 5.18때 북한군이 남한에 개입해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반미반정부선동으로 사태를 크게 악화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새로운 충격적인 증거입니다.
북한군 개입이 사실이라면 5.18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자는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를 하고서도 한국군이 한 만행인 것처럼 모략한 북한군이 명백하고, 5.18 피해자들은 북한군의 작전과 모략에 의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것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살인정권, 살인군대라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의 실추된 명예가 다시 회복되어야 하고 한국군과 한국정부에게 살인의 누명을 쓰게 한 5.18 대법원판결은 재심으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5.18 사태가 북한군을 투입시킨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타도되고 친북괴뢰정권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는 대단히 위험하고 심각한 위기를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미 북한은 6.25 무력남침으로 남한을 타도하고 무력으로 점령하려던 대남공작 작전이 미군과 유엔군과 국군의 항전으로 저지되었지만 북한의 대남공작 작전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실체가 들어난 것이므로 기소검사는 당연히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하여야 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북한의 대남공작에 으로 폭동으로 변질된 5.18 진실을 규명하여 가해자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이고 피해자가 5.18 피해자와 살인마의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라는 진실을 밝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찰은 피해자들의 말만 듣고 5.18 사태는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을 벌린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조사도 하지 않고 왜 묵살했습니까?
기소검사는 북한에 가서 살아본 경험도 없었고 5.18때 북한독재정권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도 직접 목격한 사실도 없으면서 북한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5.18때 북한군을 개입시킨 작전으로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여부를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경솔하게 배척하고 고소인들의 주장만 듣고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습니까?
탈북자들은 북한군개입을 단정적으로 인정한 것과 비교하여 피고인은 다만 ‘생각한다’ ‘추측한다’ ‘본다’라는 표현으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낸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단정에 대하여는 탈북자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전세계적인 톱뉴스가 되어 5.18 진실이 들어나 지난 좌파정권과 현정권내 좌파실세들이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을 두려워한 것인지 조사 자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데 불과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 남용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않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들만 기소를 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탈북자들의 증언을 다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상대가 탈북자들이니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 북한독재정권과 한국내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은 정권교체가 되어도 중도실용의 간판에 숨어 실세권력을 누리는 좌파들과 지난 좌파정권과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든 좌파들에게 치명타가 될 탈북자들의 증언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5.18 진상을 밝힌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사할 경우 크게 이슈화되어 북한군이 5.18때 남한에 내려와 5.18사태를 선동한 진실이 들어난다면 그동안의 좌파정권과 현정권내부의 좌파들의 기득권이 깨뜨려지고 5.18의 실체가 북한독재정권의 공작으로 민주화운동으로 둔갑한 사실이 들어남으로 인한 좌파세력들의 엄청난 손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들은 다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에 불과함에도 검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의 진실여부를 조사하거나 기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들만 기소한 것은 북한군과 북한독재정권의 5.18 대남공작 작전의 진실을 묵살하고 은폐하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합니다.
5.18 특별법, 민주화운동보상법,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화려한 휴가와 언론의 자유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실정법이기 때문에 위 법률에 반하는 주장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실정법이 영구불변의 진리이므로 절대로 폐지되거나 개정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검찰의 주장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수많은 실정법이 제정되고 개정되고 폐지되는 현실을 너무나 간과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비교적 변하지 않는 한국헌법도 빈번하게 개정 또는 전면개정이 되어왔습니다.
1948년 7월 17공포된 한국헌법은 1952년 7월 7일, 1954년 11월 29일, 1960년 6월 15일, 1960년 11.29일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1962년 12월 26 전면개정이 이루어졌고, 1969년 10.21. 개정되었다가, 1972년 12월 27일, 1980년 10월 27일, 1987년 10월 29일 각각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다른 법률은 헌법보다 훨씬 더 많이 개정되거나 폐지되거나 개정되어왔습니다.
칸트는 법은 모든 인간의 존엄을 위해 인간 사이에 자유와 평등이 균형잡힌 질서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역사로 불립니다. 법제사를 법을 개선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수많은 법의 제정과 개정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독재자 스탈린, 레닌의 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스탈린과 레인의 동상은 부서졌습니다. 유대인 말살 인종법으로 유대인을 집단학살한 나치정권의 법도 폐지되었습니다.
인민이 영웅이던 그들은 독재자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공산독재와 나치독재를 위한 그들의 실정법은 폐지되었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스타린과 레닌과 나치독재의 독재법을 타도한 세력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은 모든 지폐에 모택동을 초상으로 하여 우상화하지만 수많은 인권운동가들은 수천만명을 집단학살하고 기독교도를 몰살한 모택동을 독재자로 규탄합니다.
중국 실정법에 의하면 모택동은 우상이지만 인류의 지성은 그를 독재자로 비판합니다. 모든 실정법은 영구불변이라고 고집해 악법의 폐지를 거부한다면 독재자는 영원히 우상화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도 소크라테스도 그 시대의 실정법에 따라 처형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협정으로 탈북자를 강제북송하고 탈북자들은 처형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되어왔습니다.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처형한 실정법과 북한의 탈북자를 탄압하는 중국과 북한의 실정법을 비판하는 모든 크리스찬과 교회와 지성인들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노예를 합법화한 제도에 항거한 아브라함 링컨도 검찰의 논리대로 따른다면 노예법과 노예상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처벌되어야 합니까?
법의 어원은 라틴어로 ius, 독일어로 Recht, 프랑스어로 droit입니다. 모두 ‘옳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법의 어원은 law ‘정해 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원으로 따진다면 ‘옳다고 정해진 것’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법실증주의는 악법이라는 이유로 법을 지키지 않을 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18세기 후반 특히 19세기에 압도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나치 독일이 법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집단학살과 전쟁을 벌리자 법실증주의자들이 크게 반성했습니다.
나치 인종말살법에 대하여 ‘비인도적인 악법이지만 실정법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법실증주의의 대사였던 라드부르흐는 드디어 ‘악법에 따르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하면서 법실증주의를 버리고 자연법주의자로 전향하였습니다.
김영삼정권이 만든 5.18 특별법은 과연 합법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김영삼정권때 5.18 피해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7명의 장군, 장교들을 반란죄와 내란죄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1995.7.18. ‘공소권 없음’으로 공소기각 불기소결정을 하였습니다.
서울지검 공안부는 ‘그동안 고소인과 피고소인 참고인 등 269명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10.26이후 신군부 주도로 취해진 일련의 행위와 조치들이 전형적인 통치행위로서 구체적으로 내란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11.24. 5.18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11.30. 특별수사본부를 발족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이 1995.7.18.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뒤집는 독재적인 명령으로 검찰의 불기소결정을 짓밟고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민주화운동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이었던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라는 저서에서 김영삼 정권의 5.18 특별법이 정당한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라 김대중 세력과의 타협과 제휴에 의하여 민주화운동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김영삼정부가 5.18 광주사태 전반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과학적인 근거를 전제로 해서 이 사건을 정당하게 민주화항쟁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세력과의 변칙적인 타협과 제휴, 모종의 커넥션을 바탕으로 5.18광주무장폭력사태에 분칠을 하였고 ‘민주화의 옷’을 입혀 주었다고 할 것이라고 비판한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저서는 5.18 진실을 말하는 것으로 5.18 특별법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라 재조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유북한군인연합의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이라는 저서에서 “정체가 숨겨진 5.18의 내막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이 영남과 호남의 알력과 마찰을 의도적으로 조성하면서 광주사태를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과 기반에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건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5.18의 정체가 남한 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는 자유북한군인연합의 주장은 5. 18과 관련한 1980년 대법원판결이 진실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1980년 판결에 동의한다는 주장과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이나 국민은 조의를 표하고 명복을 빕니다.
하지만 5.18 특별법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회를 통과한 실정법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연 비판이 금지된 성역일 수는 없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5.18의 정체가 남한땅에 북한공화국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김대중과 같은 반국가적인 친북세력들과 북한군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 모략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부, 그리고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죽고 피해를 입은 5.18 피해자들, 그들의 명예를 모두 보호하기 위하여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다시 규명하는 것이 법의 정의입니다.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지만 진실규명의지가 없는 검찰은 기각했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제작된 것처럼 자막에 넣어 마치 실제의 5.18 집단학살사건인 것처럼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부를 살인군부, 살인정권으로 매도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하지만 5.18 사건 기록은 2004년 11월 11일 대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 사건 기록에 의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영화였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는 지나치게 5.18 진실을 왜곡, 날조, 과장했고, 5.18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되기 전에 만들어져 역사적인 객관적 검증이 어려운 상태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역사적인 검증을 거쳐 제작된 것처럼 호도해 수백만 관객을 상대로 공공연하게 한국군과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북한에서 5.18 영화인 ‘님을 위한 교향시’는 남한의 황석영이가 시나리오를 쓰고 윤이상이 음악을 담당해 한국군과 한국정부는 미제의 앞잡이와 살인마로 매도하고 5.18의 주범을 미국으로 날조해 반미반정부, 반국군 반파쇼 선동으로 미국, 한국군, 한국정권의 명예를 훼손한 영화입니다.
문화일보 2009.5.20. 윤창중 논설위원의 이명박 정권의 ‘3대 미스테리’라는 글에서 황석영과 황석영을 중앙아시아외교에 대동한 것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습니다.
황석영은 5회 밀입북(1989-1991), 7회 김일성 알현을 했다.
1992년 ‘노둣돌’이라는 잡지 창간호 인터뷰에서 자신이 ‘종북 김일성 신도’임을 털어 놓았다. 김일성을 을지문덕, 세종대와, 이율곡, 정약용과 같은 위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황석영을 대통령 특별기에 태워 중앙아시아를 휘젓고 다니게 하였을까? 황석용의 눈으로 대통령을 중도라고 하면 좌파다. 기가 막힌다.
검찰은 황석영을 문화사절 특사로 임명하도록 추천한 인물이 누구인지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을 세종대왕과 같은 위인이라고 하는 황석영, 북한에 가서 5.18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반미반한국군 반정부선동을 지나치게 날조 과장한 황석영을 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할 때 애국가 대신에 부르는 님을 위한 행진곡은 5.18 영웅 윤상원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북한을 다니면서 5.18 주범을 미국, 한국군, 남한정권으로 매도 날조한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시나리오를 만든 황석영이가 작사했습니다. 더군다나 임을 위한 행진곡은 남북한이 모두 반미 반한국 반파쇼선동을 하는 남한의 5.18 영화 화려한 휴가와 북한의 5.18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의 주제가로 같이 사용한 것은 5.18이 남북한의 공동작품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18과 관련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재단인 해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변호인은 5.18 때 북한군이 개입되어 무기고를 습격하고 유언비어를 날조 퍼뜨려 사태를 크게 악화시킨 것이나 5.18을 민중반란으로 규정한 해리티지재단의 자료를 제출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간통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간통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5.18 특별법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났지만 위헌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을 뿐 헌재 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은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하였으므로 정부는 5.18 특별법도 마땅히 폐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5.18 특별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헌법재판관들의 다수 의견이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5.18 특별법이 과연 합헌적인 법률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5.18 때 북한군의 대남공작 작전으로 모략을 한 것이 밝혀진 이상 5.18 특별법은 얼마든지 폐지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더구나 고소인들이 고소의 대상이 된 글은 피고인이 무려 5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5.18 사건의 방대한 기록을 검토한 끝에 5.18 진실규명이라는 차원에서 역사학도적인 연구의 결과로 간행되는 저서의 머리글이라면 얼마든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18은 비판이 금지된 절대적인 성역이 아닙니다. 5.18에 대한 찬반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국민 누구나 1980년 판결에 동의하든 5.18 민주화운동에 동의하든 책이나 글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속합니다.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것은 5.18 특별법을 영구불변의 진리에 속한다는 가정에서 모든 비판을 금지하는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발상입니다.
더구나 북한독재정권의 북한군개입주장을 철저히 차단하여 북한의 대남공작을 결과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학문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헌법위반을 저지르는 검찰이라는 역사적인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항변
검찰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글을 쓴 것이라고 기소하였지만 피고인은 시민운동가이자 역사연구가로서 5.18 사건과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하여 저술하는 책의 머리글로 작성한 것이지 비방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5.18과 관련한 개인이나 특정 5.18관련단체를 거명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피고인은 다만 5.18사건과 관련하여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고, 또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쏜 것이고, 1980년대 법원판결과 1996년대 법원판결이 내려졌지만 개인적인 소신으로 1980년대 법원판결을 옳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을 뿐입니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그리고 그동안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활동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이 머리가 모자란 과격한 선동이나 비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사 22기 졸업.
1971-1975년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7-1980년 미해군대학원 시스템공학 박사.
1967-1971년 월남전 참전. 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대장.
1972-1974년 합참정보국 해외정보 수집장교.
1976-1977년 국방 PPBS 도입 연구원.
1981-1987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987년 육군대령 예편.
1987-1989년 미해군대학원 교수.
1998-1999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1998-1999년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2000- 현재 시민단체 국민의 함성 대표.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주로 안보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무려 5년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쓴 저서의 머리글에 해당하는 글을 검찰이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력이나 활동, 그리고 저서를 쓰는데 걸린 기간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글들이 모두 안보와 한미동맹, 북한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도덕성과 나라 살리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글이 결코 즉흥적인 선동이나 비방의 글이 아닙니다. 북한군이 대남공작으로 개입한 5.18의 진실을 규명하여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와 북한군 때문에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쓴 한국군과 한국정권의 명예를 모두 보호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법리
검찰의 기소는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그르친 위법이 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이나 열람하게 한 것이 모두 허위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글은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의 간행물을 인용하여 주장한 진실로 그러한 진실은 결코 5.18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6년 12월 20일 탈북군인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5.18때 광주에 북한군 수백명이 축차로 들어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광주시민을 등 뒤에서 쏘아 광주시민의 분노를 유발시켰고, 여인들만 골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내용을 사진과 함께 발표한 이래 5.18때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피해를 크게 확대시켰다고 증언해왔고 그동안 30여명의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그들은 5.18이 민주화운동이라기 보다 유언비어와 무기고 탈취등 북한공작에 의하여 저질러진 화려한 사기극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탈북자 이지명도 ‘그것은 북한이 개입한 무서운 사건이었다’라고 5.18 사태를 규정한 글에서 “광주폭동은 전적으로 우리의 대남공작의 빛나는 승리의 결과라고 했다”는 북한강사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북한이 간행한 조선녀성 1990년 제3호에 의하면 ‘광주는 잊지 않는다’는 글에서 "미제와 파쇼도당의 귀축 같은 살인만행에 의하여 광주시에서 무려 5천여명이 학살당했고 1만4천여명이 부상당했으며 주변 시, 군에서도 1천7백여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살상되었다. 자주통일염원은 미제의 침략책동에 있다“는 등의 터무니 없는 북한의 모략과 반미반정부선동을 했습니다.
더구나 충격적인 사실은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발간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나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이라는 간행물에 의하면 “악귀같은 교형리들이 녀학생을 그들의 부모가 보는 가운데 발가벗기고 젖가슴을 도려낸 다음 화염방사기로 불태워 죽였다. 광주에서 희생된 수는 5천여명에 달하고 중경상자가 1만4천여명이 된다. 전두환도당은 광주시민의 70%를 죽여도 좋다는 살인만행집행이 광주학살만행이다. 미제는 광주대학살의 배후조종자이며 원흉이다. 군사파쇼도당의 김대중사건 조작날조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집권야욕이다. 항쟁의 광장에서 꽃다운 청춘을 바친 광주의 이름없는 한 녀학생은 <이 길을 달려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 장군님의 품에 안기려했어요>라고 남긴 말은 남녘인민 모두의 간절한 마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라는 터무니 없는 날조 선동을 했습니다.
5.18을 반미자주반파쇼 투쟁기념일로 국경일처럼 기념한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결코 허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탈북자들이 5.18을 사기극으로 단정하는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였지만 한국의 국내 신문과 TV는 철저히 외면하고 보도나 방영을 하지 않은 것은 과연 한국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것인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폭동으로 한국을 전복하는 위험을 국민의 알권리차원에서 알려야 할 의무를 저버린 제도권 언론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1996.2.29. 조선일보 북한에서 귀순한 최주활 대령(상좌)의 증언에 의하면 “광주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지 등의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정찰국 대원 3개조를 광중 파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화견과 그동안의 증언과 그들이 저술한 책에 나타난 탈북자들의 증언은 조선일보의 보도내용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충격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으로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북한에서 광주인민봉기에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은 군인들이 많이 내려가서 전투에 참가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5.18 사건은 북한이 남조선사회를 혼란시키고 내부반란을 통한 국가전복을 획책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계획된 도발로 남한을 전복시켜 김대중을 위수로 하는 친북정권을 만들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북한에는 1968년도에 박정희를 죽이라고 남조선에 갔다가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있고 1980년도에 광주인민봉기에 내려가서 죽은 사람들의 영웅묘지도 눈으로 직접 봤는데요.
북한의 각 특수전부대별 80년도 남한침투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자가 40명이라는 것을 조별 부대별 작성된 ‘전투기록장’에서 보았다.
1980.5.18. 광주사태에 북한군특수부대요원들이 대거침투하여 남한정권 전복을 위한 배후교란작전을 진행하였다.
5.18 광주인민봉기때 북한 중앙TV에서는 매일과 같이 끔찍한 영상물들을 상영하였는데 이때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른 사람들과 얼굴을 가린 사람들은 모두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의 간부용 강연자료에 의하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은 단순히 북한의 경제혁명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1980년 5월 18일 남조선의 광주에서 일어났던 영웅적인 인민항쟁의 정신을 이어가자는 데 목적이 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해서 광주인민봉기에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혁명전사들의 넋을 기리고 위로하자는 것이 5.18 무사고 정시견인초과운동속에 있는 중요한 과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조직들이 사전에 확보해놓은 무기고들의 위치를 재확인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고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3개월여 동안 전라도 전지역에 대한 정찰을 이 잡듯이 샅샅이 진행하였다.
북한이 사전에 무기고들 위치까지 확인해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5.18을 김일성과 김정일과 짜고 만든 통일작품이며, 북한에 5.18때 남한에 내려왔다가 죽은 북한군 묘지가 있다는 증언은 북한군개입을 명백히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형법 제310조에 의하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하지 않습니다.
5.18광주에는 북한군이 개입해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했고, 전체 총상자중 690%가 무기고에서 탈취된 무기들에 의하여 사살됐고, 교도소를 무력으로 공격했고, 북한군이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전라도 씨를 말리려 왔다’ ‘계엄군이 여자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찔러 태아를 꺼내었다’등 악성유언비어를 퍼뜨려 선동해 사태를 악화시킨 진실은 탈북자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과 수사기록에서 인정된 진실입니다.
탈북자들의 기자회견 이래 그동안 5.18을 북한군의 좌파공작에 의한 사기극이라고 증언을 해왔고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책을 출판하였지만 검찰은 5.18의 북한군개입의 진상이 들어날까 두려워 탈북자들을 기소하지 아니한 것만 보더라도 또한 북한독재에 신음하다가 생명의 위험을 무릎쓰고 목숨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용기를 발휘하여 자유를 찾아온 탈북자들의 용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그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진실이라 할 것이고 그것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개한 북한간행물도 5.18때 북한이 지나치게 반미반한국군 반정부 선동을 날조 왜곡 과장한 것을 단적으로 들어냈습니다.
5.18이 북한군개입으로 빚어진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의 대남공작에 의하여 얼마든지 한국이 전복될 수 있다는 진실을 알린 것이므로 한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는 북한의 대남공작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글을 모두 전체적, 객관적으로 파악한다면 순수한 민주화운동으로 한 평화적인 시위를 한 시민들도 많았겠지만 폭동으로 변질된 것은 북한군이 악성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습격하여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사기극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인용한 것은 진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북한독재정권의 무자비한 인권탄압에 침묵하고 북한독재자를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라고 미화했습니다.
그 때문에 호남인들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여적죄, 이적행위, 해외재산도피,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운명한 이후에 공소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고의적인 늑장수사와 공소기각결정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크리스마스 날 북한을 건너간 한국계 미국인 젊은 로버트 박 선교사는 북한을 자유롭게 하라, 국경을 개방해 식량과 의약품을 마음대로 북한동포에 전달하도록 하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휴대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오바마정부가 자신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정치범수용소가 해체되고 북한이 자유롭게 될 때까지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순교자적인 정신을 발휘한 것입니다.
로버트 박 선교사는 그가 대표로 활동하는 자유와 생명을 통하여 1995년이해 4백만이상의 북한동포가 처형, 굶주림, 강간, 고문 등으로 죽어갔다고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은 탄압받는 북한동포의 편이 아니라 탄압하는 김정일 독재자의 편에서 북한동포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에 침묵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 보도에 의하면 3억6천만불 상당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측근 대리인들을 통해서 관리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력형비리, 언론과의 전쟁과 언론탄압, 간첩과 국가보안법위반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을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죄, 강도만난 북한동포의 인권에 침묵하고 독재자 김정일을 식견있는 실용주의자로 미화한 죄, 국장기간중에도 일기를 공개하여 반미반정부반보수를 선동한 죄, 북한에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해 안보위기를 자초한 죄 등의 이유로 보수단체들이 국장과 현충원안장 반대하는 격렬한 시위가 벌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을 우상화하는데 광분하였을 뿐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에 반대하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시위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집단소송과 기자회견을 전혀 보도하지 않아 과연 한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는지 극히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5.18 때 북한군이 개입해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무기고를 급습하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5.18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가 보다 그들의 피해가 북한의 대남전략 공작에 의하여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바로 북한이라는 밝히는 것은 피해자들의 명예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인의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결 론
북한군인출신 탈북자들로 구성된 자유북한군인연합은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저서에서 “친북좌파세력들이 5.18이라는 위장된 아지트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를 서서히 북한쪽으로 이동시키고 있고 국민들의 행동반경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는데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항쟁으로 살아남게 되면 김대중을 비롯한 친북세력들이 살아남게 되고 5.18 광주사태가 겉옷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 김대중 친북정권을 남한에 세우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5.18 피해자들이 폭동으로 변질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북한군의 반미통일 대남공작으로 평화적이고 순수한 민주화운동을 하는 시민들까지 폭동으로 변질시킨 결과 희생된 5.18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북한군의 대남공작 실체를 밝히는 피고인의 글은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북한군의 대남공작선동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5.18 피해자와 억울하게 살인마로 누명을 한국군과 권위주의정권의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이 진실로 밝혀질까봐 두려워 기소하지 못하면서 그 증언을 인용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명백한 공소권남용입니다.
피고인 변호인은 북한에서 출판된 증거들과 탈북자들의 기자회견과 증언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5.18을 반미자주반파쇼투쟁으로 미화하고 사전에 북한군이 무기고정보를 입수해 순식간에 모든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습격하고 잔인한 살해로 마치 한국군이 저지른 것처럼 선동하고 악성유언비어를 고의적으로 퍼뜨려 선동해 폭동으로 변질된 사실을 개별적인 증거와 대비하여 변론을 할 것입니다.
피고인은 5.18 북한군개입은 진실한 사실로서 북한군의 대남공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실을 알린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을 조각합니다.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 북한군 대남공작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신문과 TV가 5.18의 최대수혜자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장을 취소하라는 보수단체들의 격렬한 투쟁과 집단소송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셨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한 진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법치국가는 단순히 법률로써 다스리는 형식적 법치국가가 아니라 자연법에 입각한 법률로써 다스리는 실질적인 법치국가를 의미합니다.
파스칼은 “힘없는 정의는 효력이 없고 정의없는 힘은 압제”라고 하면서 정의와 힘의 결합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5.18을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라고 탈북자들이 증언을 해도, 아무리 북한이 5.18을 반미자주 반파쇼투쟁 기념일로 국경일처럼 남한을 상대로 반미반정부선동을 해도, 한국의 신문과 TV는 5.18 탈북자들의 증언을 단 한줄도 한 장면도 보도 방영하지 않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정권교체가 되어도 검찰은 5.18 진실을 수사하기를 포기하고 5.18 진실을 규명하려는 피고인을 기소하여 탄압하지만 감추어진 것은 들어나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아무리 정의와 진실을 말해도 탄압받는 힘없는 정의가 되고, 5.18 진실규명을 탄압하는 검찰은 정의없 는 힘으로 압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습니다. 정의와 힘이 결합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북한해방을 선포하러 갔다가 모진 성고문과 협박으로 강요된 거짓 기자회견 을 하고 석방된 한국계 미국인 청년 선교사 로버트 박은 가족을 만났을 때 눈과 입을 닫고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남북정상회담에 급급하고 5.18 진실을 탄압할 때 로버트 박 사건이 터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북정상회담으로 김대중, 김정일 6.15 선언과 노무현, 김정일 10.4 선언을 계승한다면, 5.18 진실을 탄압해 북한군의 대남공작을 비호한다면, 대통령, 여야정치권, 교회와 종교, 사법부, 검찰, 국민의 눈과 입도 닫히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사탄에 대적하여 성령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 나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125차례나 표현된 것은 마귀에 대적하는 영적 전투를 중요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리 북한군의 대남공작 5.18 진실을 탄압하고 김대중 국장과 현충원 안장으로 우상화를 하고 CCTV로 1년 365일 24시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무덤을 지킨다 하더라도 진리는 반드시 들어날 것입니다.
바로왕을 굴복시켜 에집트 노예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모세처럼 무서운 괴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처럼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싸움에서 폭군 바로왕과 골리앗 사탄을 패배시킨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무리 검찰이 5.18 북한의 대남공작을 묵살하여 공소권을 남용하고 허위를 진실이라고 강요하는 기소를 하더라도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사법부독립의 정신을 지켜 공정한 재판으로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19일
피고인들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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