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허용하면 한국의 밤은 폭력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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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08 16:35 조회19,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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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집회 허용하면 한국의 밤은 폭력의 밤!
현장개념 없는 책상물림들이 모인 헌법재판소에서 2009년 9월 24일,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한 집시법 제10조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집시법 제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의 이 엉뚱한 결정은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해 국가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 이미지가 훼손되고. 4조 단위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식자들은 분통을 터트리면서 헌재를 또라이 집단이라고 성토했다.
국회가 새로운 집시법을 내놓지 않으면 현 집시법의 효력이 정지되는 7월1일부터 대한민국의 밤거리는 꽹과리 굿판과 폭력이 난무하는 공포의 공간들이 될 것이다. 야간에 다니다가는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심리적 치안공황 사태가 올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국민들은 밤이 오기 전에 부지런히 귀가하여 모든 공간을 폭력 시위대들에 넘겨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폭도들의 땅이라는 말인가?
경찰의 통계에 의하면 2008년 폭력시위 89건 중 약 80%가, 2009년에는 폭력시위 45건 중 40% 정도가 야간에 발생했다 한다. 야간집회를 전면 금지했는데도 이런 것이다. 주간에는 증거채취가 비교적 용이하고, 불법행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폭력이 어느 정도 자제되지만 밤에는 어둠의 장막을 악용하여 갖가지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 용산폭력, 촛불폭력, 대전폭력, 쌍용자동차 폭력 등이 야간에 발생한다고 생각해보자.
따라서 국회는 열일을 제치고서라도 야간의 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시위법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11월 11일에는 이 땅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 야간집회가 허용되면 세계적으로 손님들을 대거 초청해놓고 “한국은 폭력이 판치는 나라, 치안의 개념도 없는 나라”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려면 아예 G20회의를 반납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한나라당은 조진형 의원의 주도로 지난 2월 16일에야 비로소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고 법안 처리에 나섰다. 개정안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약간 변경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야권의 적극적인 반발과 한나라당의 무능으로 6월말 이전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 한다. 세종시 문제, 지방선거 등 당면 현안이 많아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이 예상되는 데다 5월 말이면 제2기 원구성을 해야 하고 상임위 위원들도 바뀌기 때문에 법률안 심사가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구나 6월 30일에는 한나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한나라당이 개정안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경찰능력 벗어난다고 예측되는 집회는 주간 야간 모두 불허해야
지금 북한의 사정이 궁지에 몰려있다. 남한 좌익들이 사회를 뒤 흔들어 놓아야 어떤 돌파구가 생길 터인데 지금 남한에는 좌익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할만한 이렇다 할 명분이 없다. 그래서 불쏘시개를 만들기 위해 저들은 트집을 잡아 인위적인 충격을 만들어 내려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고를 내고도 이를 경찰에 뒤집어씌울 수 있는 야간집회가 참으로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거물간첩 김용규 선생은 그의 적나라한 책 “소리 없는 전쟁”에서 남한에서의 모든 대소규모의 소요와 분규에는 반드시 북한의 개입이 있다고 가르쳐 주었다.
1980년 5월의 서울 및 광주 집회는 이 나라의 치안과 안보를 극도로 위험상태에 몰아넣었다. 5월 15일 서울역의 10만 집회를 비롯하여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시위를, 헬기를 타고 정찰한 내부부장관은 계엄사령관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시위가 경찰의 진압 능력을 초월하였으니 계엄군이 개입해 달라”고 건의했다. 5월 18일 광주에서 역시 시위진압이 경찰의 능력을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날에도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와 광주경찰서장이 계엄군의 개입을 요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첫째 경찰 제1의 존재가치는 치안이다. 치안에 해가된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시위를 불허하거나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야만 한다. 둘째 특정의 시위가 폭력이 될 것인지, 경찰의 진압능력 내에 속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치안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미래를 예측하고 그것에 대비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 집단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는 과거의 역사가 결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된다.
과학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이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학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마찬가지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경찰은 치안유지 능력이 없다, 최근 판사들의 판결을 보면 과학지식이 없어서인지 경찰의 예측을 무시하고 있다. “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가면 불법시위를 벌일 것이 예상된다”는 판단 하에 지방 시위대의 서울 출발을 원천봉쇄한 경찰의 판단을 묵살하는 웃지 못 할 판결이 있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무식한 판사들을 무시해야 한다. 치안도 안보도 모두 다 과학이다. 따라서 경찰의 예측은 존중돼야 한다. 결론적으로 주간집회나 야간집회나 따질 것 없이 그 집회가 폭력집회가 될 것이라 판단되면, 경찰의 진압능력을 초월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경제, 국격에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서면 과감하게 집회를 거부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경찰병력은 야간집회가 없는 것을 전제로 하여 설정됐다. 야간집회를 허용하려면 먼저 경찰병력을 대폭 증강시킨 후에 허용해야 할 것이다.
시위에는 반드시 불순세력 있다고 가정해야
1982년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에는 해방 후 5.18에 이르기까지 남한에서 발생한 좌익폭력 사건들이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혁명가들과 김일성을 앙모하는 민중이 일으킨 폭력적 봉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를 전율시키고도 남는 기막힌 정보가 있다. 남한에서 발생하는 모든 반미-반정부 시위에는 북한이 개발한 전략과 전술이 적용되고 있다.
남한의 시위 전략-전술은 북한이 학습시킨 것
시위전략: “시위의 중점을 시내 중심부에 두라. 이와 병행하여 교외시위, 성토대회, 성명발표, 교내시위와 롱성투쟁 등을 중단 없이 벌이고, 집중과 행동통일을 보장함으로써 시위의 정치적 효과를 높이라”(567쪽 10-13줄).
시위전술: “시위에서는 과감한 육박에 의해 경찰저지선을 정면 돌파하라. 경찰이 포위하면 역포위를 감행하라. 분산과 집합, 큰 대열과 작은 대열의 배합, 속도행진에 의한 빠른 기동과 바리케트에 의한 완강한 방어 등으로 주도권을 틀어쥐고 적을 현란시켜라.”(567쪽 13-26줄).
포위선의 한 곳을 정해 폭력을 집중하여 돌파하라는 것이다. 포위를 역포위로 전환하라는 것은 경찰 포위선을 돌파한 시위대가 저지선상에 늘어선 다른 경찰들을 뒤로부터 둘러싸는 전술이다. 시위대의 역포위 속에 들어간 소수의 경찰들은 매타작을 당하고 장비를 탈취 당한다. 다른 곳에 늘어서 있는 95% 이상의 병력은 이 순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다.
경찰의 대-시위작전, 획기적 발전해야
경찰은 지금과 같은 선방어 개념을 포기하고 변화무쌍한 기동방어(dynamic mobile defense)를 펼쳐야 한다. 지금 경찰은 전경과 닭장버스를 횡대로 나열하여 소위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고 있다. 앞으로 경찰은 이런 선방어 개념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수많은 대소 규모의 타격대를 거점에 숨겨놓고 원거리 포위를 한 후 몇 개의 특공대로 하여금 시위대를 몇 개의 사지로 유인해야 할 것이다. 바리케이드는 전략적 목단위에만 설치해서 폭력시위대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것이다.
모든 골목들에 전경 병력을 종심 있게 숨겨두고 적을 그리로 유인해야 한다. 모든 길목에 이렇게 하면 시위대는 수많은 전선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 골목으로 극력 시위대가 돌진하면 소수의 발 빠른 경찰로 하여금 시위대와 싸우는 척 하고 뒤로 밀리면 시위대는 종심 깊숙이 따라 들어온다.
시위대가 종심 깊숙이 들어오면 기다란 복도에 폭력시위대를 가두어 놓고 복도 양쪽에 나무 가지처럼 뚫려 있는 골목골목에 숨어 있던 경찰들이 뛰어나와 일거에 가격을 하면 폭력시위대는 독안에서 몰매를 맞게 된다. 군에서 말하는 유인 격멸방법인 것이다. 시위대를 사지로 유인해 놓고 사방에서 전경들이 튀어나와 미국경찰들처럼 매타작을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매 맞는 경찰은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국민 마음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한번만 한다면 이 땅에 폭력시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일렬로 서서 인간 바리게이트를 치게 한다면 그 인간바리게이트에 동원된 전경들은 그대로 맞아 죽으라는 것이 된다. 주모자를 잡아 법정에 세운다는 것도 증거채취가 어려워 실효성이 희박하다. 경찰에 대드는 폭력시위 배들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뉘우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국가로서의 당당한 면모인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법원은 단순가담자들에 대해서도 무겁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1만 시위대와 10만 시위대는 정치적 효과 면에서 차원이 다르다. 그런데 1만이냐 10만이냐에 대한 차이는 오직 단순가담자의 숫자가 결정한다. 그래서 단순가담자의 죄가 가볍지 않은 것이다.
야간집회에 대한 대통령 특단의 긴급 조치가 요망되는 절체절명의 시기인 것이다.
2010.3.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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