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위험한 독도발언’ 분명히 밝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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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3-10 20:01 조회22,7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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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위험한 독도발언’분명히 밝혀져야
이명박이 독도발언으로 코너에 몰리는 형국이다. 요미우리는 2008년 7월 9일 일본에서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후 7월 15일자 기사를 통해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독도)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한 이 대통령의 언급은 '국내 여론이 잠잠해진 뒤 명기하라'는 뜻으로 해석됐고, 야당은 '탄핵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어서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과 ‘안티 이명박’ 인터넷 카페 회원 등 1,886명, 이들은 2008년 7월 15일자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문제 삼아 2009년 8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요미우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위와 같은 공식 정상회담 발언 보도가 시정되지 않으면 훗날 위 보도는 ‘한국 대통령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소극적으로라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 소송단이 밝힌 소송 경위였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총 411,430,900원이며, 21세기를 맞아 진정한 8·15를 이루자는 뜻으로 일인당 21만 8,150만원씩을 청구했다”고 한다.
소송단은 “만약 불행히도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 대통령은 ‘영토보전 책무’를 정한 헌법 제 66조 ②항을 정면 위배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엄중한 정치적 법적 역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일본신문의 이 보도가 억울하다면 요미우리를 상대로 한 소송은 안티 이명박 사람들이 나설 것이 아니라 청와대가 소송에 나섰어야 하는 사건으로 보인다. 여기에서부터 냄새는 진동한다.
그런데 3월 10일 국민일보를 선두로 대부분의 매체들이 대거 나서서 <요미우리>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다려 달라"는 독도 발언 보도는 사실이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를 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답변서에서 "당시 아사히신문도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요미우리와 같은 취지로 보도했다. 서로 다른 신문사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사화한 것은 보도 내용이 취재 활동에 기초한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서면을 통해 밝혀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미 오보이므로 재론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의 보도를 보아서는 오보라는 것은 청와대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사실로 밝혀진 적이 없다. 일본의 가장 큰 일간지 요미우리와 아사히가 동시에 보도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대해, 당사자인 청와대가 ‘요미우리 기사는 무조건 오보이며 요미우리가 법정에 제출한 답변서는 요미우리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청와대 주장의 타당성
청와대는 일본정부가 '요미우리신문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일본정부가 확인한 사항'이라며 이번 답변서 내용에 대해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이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보니 2008년 7월 15일 야부나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와 관련, 항의 방문한 권철현 주일 대사에게 한일 정상이 만난 시점인 7월 9일에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요미우리의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는 기사들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권 대사가 "오늘 요미우리신문 2면에 보도된 독도 관련 이 대통령 발언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상황을 곡해할 수 있다"며 일본 정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요미우리와 아사히신문은 지금까지도 자기들은 확실한 기사를 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정부의 시정조처가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일본정부의 기본 입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정부는 요미우리 등의 기사가 사실이라 해도 외교와 일본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한국의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 외무성 관리의 말이 진실을 밝히는 판결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외무성 차관은 일본의 최고 정보기관과 수상 사이에 공유한 초 특급비밀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위치가 이니기 때문에 외무성차관의 외교수사적 발언을 진실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청와대가 나서서 당시의 녹음 등 증거를 가지고 요미우리를 상대로 고소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독도를 빼앗기느냐 마느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대통령의 자격을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니 만큼 명명백백 흑백을 반드시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본다.
2010.3.1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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