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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 행위에 무죄의 한계는 어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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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18 12:20 조회21,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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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임실 김형근 교사가 저지른 행위


2005년 5월 말, 전북 순창 회문산 자락에 지어진 청소년수련원에서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가 열렸다. 애국열사란 빨치산을 의미하는 빨갱이들의 용어다. 회문산은 6·25 빨치산의 본거지 중 하나였다. 류낙진과 같은 비전향장기수, 영원한 빨치산들의 모임인 ‘통일광장’이 '제2회 남녘통일열사 추모제' 행사를 여기에서 벌였다. 전북 임실 K중학교 김형근 교사(50)가 학생 180명을 인솔하고 첫날 전야제에 참석했다. 당시 김형근은 도덕과목을 맡았으며, 전교조 전북지부 통일위원장이었다.


보도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 자리에서 학생들은 빨치산 출신 장기수들을 '훌륭한 분'이라고 표현한 편지를 낭독하고, '전쟁 위협하는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는 등 구호를 제창하며 손뼉들을 쳤다. 학생들은 차례로 무대에 올라 ‘평양학생에게 보내는 통일편지’를 읽었다. 반미반전의 내용이었다. 주최 측은 학생들에게 ‘통일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도 줬다. 빨치산 출신들은 “제국주의 양키군대(미군)를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남한 정부는 ‘괴뢰정부’다” 이렇게 외쳤다.


학생들의 편지 낭독 사진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졌다. 학생들의 노트에선 ‘국가보안법 때문에 통일이 저지된다’는 글이 발견됐다. 아이들은 인터넷카페에 "남한은 미국에 휘둘리는데 북한은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대동강 변에 전시해 놓고 있지만 미국이 어쩌지 못한다. 남한은 북한에 부끄러워해야 하고 배워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속국", "이라크전쟁을 일으킨 부시가 괴질이나 걸렸으면 하는 큰 소망이 있다"는 등의 다양한 글들을 올렸다.

그 후 김형근은 미전향 장기수 3명을 학교로 초청해 학생들과 좌담 행사를 갖게 했다. 이들 미전향장기수들은 학생들에게 “남한의 권력자들은 민족의 배신자였다”는 식의 설명을 들었고, 아이들은 "통일운동가들로부터 교과서에 등장하지 않는 진실한 역사 설명을 들었다. 머리가 쭈뼛쭈뼛 서고 벅차오르는 감동을 어찌 주체해야 할지 감격스러웠다"는 글을 썼다.
세뇌가 제대로 된 것이다. 


김형근은 전교조 교사들에게도 e메일로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파했다. 인터넷 포털에 반전 카페를 열어 고교생들에게 친북반미 사상을 가르치고 토론했다.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전쟁을 원하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맺기 위한 수단”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형근은 인민군 혁명가 등 다수의 이적 표현물을 베껴 소지하면서 '6·15 시대의 전진을 가로막아온 미국의 죄악' '김일성 주석 탄생 94돌, 김영남 보고' 등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다. 그의 집에서는 북한군 혁명가요를 암호로 베껴 적은 것, 북한에서 작성된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 창조에 관해 하신 명언', '주체사상은 인류의 진보적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사상' 등의 글들이 쏟아져 나왔다.


                           검찰의 구형


검찰은 빨치산 전야제에서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는 등 호응했다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그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그는 곧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2009년 5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각종 이적 표현물을 취득해 인터넷 카페에 게재했고 자신이 지도하는 중학생들을 ‘빨치산’ 추모제에 데려가 비전향 장기수들을 만나게 했다. 이는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소지)을 위배했다”는 요지로 징역 4년에 교사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 판결


1심에서 김형근을 보석으로 석방했던 전주지방법원 진현민 단독판사는 2010.2.17.에 드디어 무죄를 선고했다.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 만한 실질적 해악성(害惡性)이 없고, 이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


 "전야제 참가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이 그 실질적 해악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등 교사와 K중 학생·학부모들은 1회적으로 전야제에 참석한 뒤 다음날 추모제 본행사는 참가하지 않았고, 반외세·자주통일 등 주장은 헌법 안에서 용인될 수 있으며, 학생들의 빨치산 장기수 긍정 표현도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다. 이적 표현물도 개인 용도였을 뿐 다수인을 상대로 선전·선동하기 위해 작성·소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일부 배포한 문건도 피고인이 이적성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설사 인식했어도 국가변란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 '미국과 이승만 괴뢰정부를 끝까지 타도하자'는 등 빨치산 출신의 발언에 손뼉을 치고 구호를 외치며 호응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증인(빨치산)의 법정 진술과 경찰 현장 보고와 배치되고 있고, 피고인이 외쳤다는 구호도 학생들이 외친 구호 정도에 그친다."


“피고인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 행사에 참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구호를 외치는 행위가 자유민주주의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없다”


“피고인이 쓴 글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제작·반포·소지했다는 증명이 없다.”


 판사 진현민, ‘국보법 위반 사실은 인정이 되는데 그 정도로 국가가 무너지겠는가?’ 


교사 김형근은 180명의 어린 학생들을 무더기로 이끌고 빨치산들이 벌이는 선동장으로 가서 판단 능력이 없는 학생들에게 빨치산과 북한을 숭모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과서를 부끄러운 존재, 믿지 못할 존재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빨치산을 학교로까지 이이들에게 북한 숭배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성공했다. 그 스스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적 표현물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했다.

이를 놓고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선전, 동조로 볼 수 없다면 국가보안법은 이미 죽은 법이다. 한 두 사람들의 행동을 가지고 국가를 당장에 요절 낼 수는 없다는 것이 좌익 판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즐겨 사용하는 판시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들이 뭉치고 쌓이면 국가는 차차 뜨거워지는 가마솥 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죽어갈 것이다. 이런 판사들이야말로 국가보안법을 유린하려는 해악의 실행자들이 아닐까!
 

2010.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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