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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명예훼손사건 속기와 녹음신청서(서석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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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철 작성일10-01-06 18:54 조회21,9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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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명예훼손 사건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 신청서 


사건 2009고단741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나, 사자명예훼손


피고인 지 만 원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법 제56조의 2에 따른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다     음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5.18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필자는 5.18은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운동으로 굳혀 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고위 탈북자 강명도의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에서부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인에 의하면 유언비어는 북한 대남사업부 전문가들이 내려와 만들어 뿌린 것으로 추측된다. ‘경상도 군인들만 추려와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왔다’, ‘임산부의 배를 군화발로 짓이겨 태아가 빠져 나왔다’, ‘군인들이 대검으로 여대생의 유방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겼다’ 이런 자극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일반 시민이나 학생들이라면 이런 기상천외한 유언비어를 만들지 못했다고 본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신경진, 김재권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문재학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항변합니다.


피고인이 5.18과 관련해 저술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책을 출판하자 5.18 단체들이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 기소가 되었지만 피고인은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5.18과 관련해 대법원판결은 1980년과 1997년 정반대의 상반된 판결을 하였습니다. 1980년에는 내란죄였던 5.18 지도부가 1997년에는 민주화의 영웅으로 달라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영화 화려한 휴가는 5.18을 위대한 민주화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7.11.26. 강영훈, 장경순, 채명신, 박세직, 서정갑 등 원로들은 영화 화려한 휴가가 중대한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군과 공수부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까지 했고, 5.18과 관련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재단인 해리티지 재단 아시아 연구센터에서 발행한 “남한의 광주사건 재조명”(South Korea's incident-revisited)에서도 5.18을 ‘민중반란’(civil uprising'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5.18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속하고 피고인이 1980년 판결에 동의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원용해 심증이 간다, 생각한다 라는 표현도 의견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언론의 자유에 속한다고 항변합니다.


검찰은 5.18에 대한 연구를 한 피고인이 즉흥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평소 북한독재정권의 인권탄압과 남한을 무력으로 통일시키려는 대남전략에 대항하여 꾸준히 글을 쓰고 투쟁을 해온 피고인이 5.18 수사기록을 오랜 기간에 걸쳐 검토하고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록한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미 검토한 상태에서 쓴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기소한 것은 잘못입니다.  

 

책을 쓰게 된 동기가 국론분열과 명예훼손이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에 놀아나는 한국의 위태로운 안보현실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군의 개입으로 희생자가 늘어났다는 주장은 결코 광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광주영령들의 명예와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라는 피고인의 항변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5.18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북한군의 유언비어 선동과 북한군의 5.18 개입으로 5.18 희생이 커졌고, 실체적 진실발견은 5.18 희생자와 한국군의 명예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을 본다면 피고인이 머리가 모자란 과격한 선동이나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사 22기 졸업.

1971-1975년 미해군대학원 경영학 석사.

1977-1980년 미해군대학원 시스템공학 박사.

1967-1971년 월남전 참전. 관측장교, 작전장교, 포대장.

1972-1974년 합참정보국 해외정보 수집장교.

1976-1977년 국방 PPBS 도입 연구원.

1981-1987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1987년       육군대령 예편.

1987-1989년 미해군대학원 교수.

1998-1999년 서울시 시정개혁위원.

1998-1999년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자문위원.

2000- 현재   시민단체 국민의 함성 대표.


피고인의 경력을 보면 주로 안보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저서는 그의 경력에서 얻은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이지 결코 즉흥적인 선동이 아닙니다.

 

그가 5.18의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판한 것은 그의 안보관과 가치관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한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5.18의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정부에서 고인을 국장으로 현충원에 안장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보수단체가 격렬하게 국장과 현충원 안치에 항의하는 집단 시위를 벌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천문학적인 퍼주기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  안보위기를 자초하도록 했고, 미국에 3억6천만 달러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재산을 김대중 측근 대리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유에스인사이드월드와 뉴욕 뉴스메이커가 보도하고 있으며, 간첩과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에게 민주화의 명예와 거액의 보상금까지 주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과 현충원 안치를 취소하라는 집단소송이 1차 2명, 2차 59명, 3차 184명이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5.18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므로 공판조서와 재판의 실체적 진실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 56조의 2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속기와 녹음을 신청합니다.


속기와 녹음의 대상은 증인 신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형사소송법 원리를 존중하여 재판장과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 변론의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실체진실발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론의 모든 과정을 서기가 모두 정확하게 기록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더구나 검찰과 피고인과 피고인 변호인의 5.18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본 사건에서는 속기와 녹음을 통해 공판조서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은 물론 재판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위 사건에 관하여 공판조서의 진실성 담보, 실체진실 발견,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본 재판 모든 과정을 속기와 녹음을 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10년 1월 6일


                 피고인 변호인 영남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서   석   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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