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바보천치로 보고있는가?(송영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영인 작성일10-01-07 10:21 조회20,10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조선일보 1월 7일자 “국정원 DJ시절 대량해고”조사 기사를 보면서
국가정보원은 국민을 바보 천치로 보고 있는가?
對共活動 無力化를 위하여 김대중 집권 33일 만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전문 정보, 수사요원 581명의 대학살 만행의 주범이 일반직원 2명의 소행이라며, 원세훈국정원장이 이들 현직직원 2명만을 검찰에 고발조치하였다니 지나가는 개가 拍掌大笑(박장대소)할 국민을 바보 천치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명박대통령의 특별지시로 6개월여에 걸쳐 전문 감찰 수사요원 연인원 3,000여명을 동원 막대한 국고를 낭비하며, 조사한 결과가 일반직원 2명이 581명의 동료직원들을 대량 학살하였다는 원세훈 원장의 人面獸心(인면수심)의 破廉恥(파렴치) 행태가 東西古今 그 어디에서 또 찾아 볼 수 있단 말인가?
국정원에서는 전임 이종찬원장 및 이강래 기조실장(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 할 수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다는데 2001년 10월초 국사모(국가사랑모임)에서는 송영인 회장 명의로 이종찬과 이강래를 비롯한 관련 직원 3명 등에 대하여 직권남용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서울 중앙지검에 형사 고발조치한바 있었으나,
당시 서울지검에서는 이강래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는 살아 있는 권력을 의식 비겁하고 졸렬하게도 고소장 접수 후 6개월이나 지나도록 고소인 조사 한번도 없이 공소시효 불과 1주일을 남겨 놓고, 기각 통보함에 따라 고검에 당일로 항고하였으나, 2일 만에 재 기각 즉시 대검에 재항고한바 대검찰청에서는 공소시효가 3일이 지난 후에 최종 기각 조치함에 따라 검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재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났음으로 실익이 없어 기각한다.”라는 결정으로 힘없고, 뒷배경 없는 서러움의 二重苦(이중고)를 겪은바 있습니다.
상기 사실을 생각 할 때 이종찬과 이강래의 직무유기에 의한 불법행위는 조사를 하여 범죄사실이 밝혀진 2009년 8월말을 시점으로 공소시효가 계산 될 수 있음으로 국정원에서의 공소시효를 내세운 형사고발을 못한다는 것은 현재 민주당원내대표인 이강래를 비롯한 떼쟁이들의 깽판이 두려워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국민을 바보 천치로 생각하는 원세훈 원장은 지난년말부터 현직 직원들에게 퇴직직원들을 일체접촉하지 말도록 특별지시를 한 것도 이러한 조사결과를 고의적으로 은폐 조작하고자하는 의도가 아니고 달리 무엇이라 생각 할 수 있단 말인가?
10년 붉은 정권하에서 피멍든 퇴직직원들에게 정권교체에 앞장서왔던 대우가 선후배간의 단절을 강요하는 추잡한 추태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국정보원의 책임자이며, 국가정보원의 참다운 자화상의 진 모습이란 말인가?
우리는 강력하게 국정원에 요구한다.
-. 엄청난 국기문란의 망국적인 행위가 김대중, 이종찬원장, 이강래 기조실장(당시 인사위원장. 현 민주당원 원내대표)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것은 유치원생들까지도 다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다.
-. 지난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하여 강제해직되었던 피해공무원들이 1989. 3. 29.에 제정된 법률 제4101호“80년대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해 후임정권에서 명예가 회복되고 보상 받은바 있다.
-. 그렇다면 김대중 좌파정권의 대공활동무력화기도에 따라 강제대학살 퇴출당한 대공전문요원들(국정원의 정보, 수사관. 공안검사. 대공경찰. 기무사 대공수사관)에 대해서도 마땅히 “김대중정권 출범 시 강제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여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 져야만 될 것이다.
-이명박정권과 한나라당은 진정한 국민대화합의 정신을 발휘하여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별히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적극지지 성원했던 다수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좌파정권하에서 불법적으로 회생당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호소한다.
-.結者解之(결자해지)차원에서 김대중 정신을 이어 받겠다는 민주당의 정세균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厚顔無恥(후안무치)한 파렴치함을 버리고 과거청산의 기회로 삼아 진정한 동서화합과 국민대단합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에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2010년 1월 7일
연락처 : 송 영 인
국가안보기능회복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송 영 인
<<조선일보 기사내용>>
법원·검찰·경찰 국정원, 'DJ시절 대량 해직' 내부조사
<<조선일보 : 이명진 기자 >>
불법행위 혐의 직원 2명 원장 명의로 검찰 고발
국가정보원은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부터 국정원(당시는 안기부)이 직원들을 대량 해직시키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대대적인 내부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정원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8년 4월부터 시작된 직원 해직과, 그 이후 해직된 직원들이 국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민사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당시 인사라인 담당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2008년 12월)했으며, 소송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가 있는 직원 2명을 원세훈 국정원장 명의로 작년 8월 말 검찰에 고발했다는 것이다.
1998년 4월 이종찬 안기부장 시절 'IMF사태에 따른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시작된 인사파동으로 당시 직원 581명이 재택근무 발령을 받았고, 사표를 내지 않은 직원들은 1999년 3월 말 직권 면직됐다.
당시 해직된 이들은 대부분 국내 파트에서 일했던 직원들이며, 특히 대공 분야 담당이 많았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일부 간부들이 '국사모'라는 모임을 만들어 법정투쟁을 벌였고, 이후 수차례 국정원에 해직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밝혀달라는 청원을 냈다.
국사모 회원 가운데 송영인(해직 당시 제주지부 부지부장)씨를 포함한 21명은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9월 법원에서 면직취소 판결을 받았으나, 당시 국정원은 이들 중 9명의 복직(復職)만 허용하고, 나머지 12명은 2000년 6월 30일자로 퇴직시킨다는 소급퇴직 명령을 내려 복직을 불허한 적이 있다. 이에 이들의 복직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이 이후에도 계속됐다.
국정원은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내부조사를 통해 '국사모' 회원 재판 과정에 간여한 인사담당 직원 등이 법원에 위조한 공문서를 내거나 법정에서 위증(僞證)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고발된 직원 2명은 고발 직전 사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청원을 냈던 국사모 회원들은 "이종찬 전 안기부장과 이강래 전 기조실장(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불법 해직을 지휘했다"며 처벌을 요구했으나, 국정원은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라며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이 내부 비위 사실과 관련해 국정원장 명의로 직원을 형사고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과거 정권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직원들에 대한 명예회복 차원의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대량 해직을 주도했던 국정원 간부와 직원은 빠지고, 그 이후 벌어진 소송 대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직원들만 고발된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에 배당해 관련자들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피고발인들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중 일부를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