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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관 판사에 보내는 2번쩨 공개질의서(정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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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1-29 14:10 조회18,7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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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판사께 보내는 
                                           두 번째 
                                        공 개 질 의 서


수신: 문성관 판사(서울지방법원 형사13단독)
참조: 이용훈 대법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발신: 정지민(사건 2009고단3458) 증인

MBC PD수첩 광우병편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사건(2009고단3458)의 검찰 측 증인 정지민입니다. 이번 공개질의서는 문성관 판사가 채택하신 증제49호증의2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성관 판사는 매우 부적절한 자료, 나아가 완전히 오역된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였습니다. 제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법원은 당연히 증거를 제 3자의 입장에서 엄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이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내용을 엄밀한 검증도 없이, 어쩌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상에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20일, PD수첩 무죄판결의 “증거”로 채택까지 된 자료 증제49호증의2는 2008. 7. 6. 로빈 빈슨 인터뷰 녹취록입니다. PD수첩은 이걸 근거로 “빈슨 모친이 자기가 말한 모든 CJD는 vCJD라고 확인해주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이 무죄판결의 중요한 근거임은 판결문을 직접 쓰신 문성관 판사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관련된 사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PD수첩 방송은 2008년 4월 29일자입니다. 그 방송에서 로빈 빈슨은, PD수첩이 위장우회시술 및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고 vCJD를 확실시하기 위해 부검만 남겨놓은 인간광우병 환자로 보도한 딸 아레사 빈슨의 MRI결과는 CJD라고 한 바 있습니다.

빈슨 모친은 분명히 MRI결과가 CJD였다고 했는데 vCJD로 오역 처리되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뒤이은 또 다른 오역 자막, 즉 의사의 발언이 곡해되어 MRI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내용이 자막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PD수첩의 내용은 현지 보도 중에서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되었지요. 이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레사빈슨-나-(2)판단
이 부분 보도를 포함하여 위에서 인정한 아레사 빈슨 관련 보도내용 전부를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고 시청하는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보면, 이 부분 아레사 빈슨관련 보도 내용의 의미는 "아레사 빈슨이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하였고 현재 보건당국에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것이다

공개질의 68:
4월 29일 방송만 보고, 그 후에 추가로 알게 되신 정황을 전적으로 배제하면, 정말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공개질의 69:
다른 가능성이 제시되기는커녕 쉽사리 배제까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최소한 일부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판가름하도록 할 수 있는 필수 정황, 즉 증상이 나타난 기간, 그리고 그 직전에 있었던 위장우회시술이 전적으로 배제되었습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공개질의 70:
그런데 문성관 판사는 무슨 근거로, PD수첩의 보도가 빈슨의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빈슨의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라고 볼만한 내용이었다고, 그것이 일반 시청자의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하십니까? 공개질의 69번의 내용과 거기에 하실 수 있는 답변의 내용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공개질의 71:
모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하고 필수 정황까지 뺀 상황에서, 말씀하신대로 “보통의 주의를 기울이는 시청자”가 부검을 인간광우병을 확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큽니까, 또는 무슨 다른 사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일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큽니까?

로빈 빈슨이 CJD라고 말한 MRI결과가 vCJD로 바뀐 것이 방송 몇 시간 전 PD수첩 제작진에 의해 이루어진 일임은 이미 최종 자막본의 이메일 발송 시각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유일한 가능한 사인으로 못 박는 자막이 의사의 발언을 빙자하여 방영되었습니다. MRI가 아닌 임상양상(clinical picture)을 함께 고려해야만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식의 원론적인 의사의 발언이 MRI 그 자체로 상태를 정확히 말할 수 있다는 자막으로 처리되어 방영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이연희는 (이연희 자신이 참여했던 감수 전반부 동안 이 자막을 다룬 것이 과연 사실인지 의문이지만) 본인 정지민이 이 표현은 분명히 앞서 거론된 MRI와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고, 문장구조상 그것이 명백하기에, clnical picture이 곧 MRI인 것은 아니라며, 수정할 필요성을 지적했다고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빈 빈슨이 MRI결과로 이야기한 CJD가 과연 제작진이 바꾼대로 vCJD를 의도한 용어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vCJD를 지칭하는 고유적 표현이 아닌 a variant of CJD로는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MRI는 CJD 종류 중 하나 정도로 모호하게 알려줄 수 있는 검사법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정황과 실제로 아레사 빈슨의 죽음까지 걸린 기간 등은 MRI결과가 곧 vCJD였다는 식의 해석을 불가능하게 하기도 합니다.

공개질의 72:
당시 아레사 빈슨에 연관된 객관적 정황, 현지보도, 보건당국의 공문, 위장우회시술 후 증상과 죽음까지 걸린 약 3개월에 불과한 기간, 전문가의 조언 등을 모두 감안할 때에, 아레사 빈슨의 유일한 사인으로 vCJD를 보도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진심으로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73:
3개월만에 죽은 vCJD 환자가 있습니까?

공개질의 74:
위장우회시술로 vCJD 감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공판에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공개질의 75:
피고인이었던 김보슬 PD가 2차 공판 직후, 혈장이식으로 인간광우병 전염이 가능하다는 말에 불과한 CDC문서를 근거로, 온라인에서 익명으로, 위장우회시술을 통한 인간광우병 전염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편 것은 알고 계십니까? 수술이나 위장우회시술이란 말이 전혀 없는 문서를 갖고 그런 주장을 편 것은 마치 문성관 판사가 테잎에 위장우회시술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판결문에 쓴 것을 상기시키지 않습니까?

공개질의 76:
혈장이식과 위장우회시술이 같은 것입니까?

공개질의 77:
젊은 sCJD환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까? 위장우회시술 직후 3개월 만에 죽은 vCJD 환자만큼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에서 PD수첩은 객관적 정황이나 전문가가 사심 없이 줄 법한 의견, 그리고 실제로 PD수첩측 증인 정모 의대교수가 밝혔듯이, 전문가가 실제로 준 의견을 무시하고, 빈슨 모친이 MRI 결과를 vCJD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으로 버티게 됩니다.

공개질의 78:
이는 심층취재보도니 탐사보도니 하는 것이,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 인간광우병에 대한 유족의 이해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고 부끄러운 일임은 애써 모른 체 하는 셈입니다. 이 점 인정하십니까?

공개질의 79:
비록 전문가의 의견과 모든 정황, 객관적 사실을 배제하는 것이더라도, 빈슨 모친이 CJD가 아닌 vCJD를 MRI결과를 생각하고 있었다면, 즉 그가 CJD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vCJD를 의미한 것이라면, MRI결과를 vCJD로 고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믿으십니까?

공개질의 80:
애당초 PD수첩은 빈슨의 모친이 CJD, vCJD를 개념적으로 혼동했고 그가 말한 CJD는 vCJD를 의미한 것임이 분명하다며 빈슨 모친의 “의학지식 부족”을 탓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개질의 81:
PD수첩 스스로 의학 지식이 없다고 선포한 빈슨 모친의 발언을 잘 반영만 한다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들과 정황들, 전문가 의견과 완전히 배치되더라도, 그 발언만을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개질의 81번에 긍정으로 답하실 경우에만, 빈슨 모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탐사보도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성관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빈슨 모친이 vCJD를 뜻하기만 했다면 의학문제에 대한 그의 의견이 어떤 의미가 있든 (또는 없든) 상관없이, 보도 내용이 정당화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만일 그 전제가 아직도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습니다. 빈슨 모친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정 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PD수첩이 스스로 “해명”을 하기 위해 2008년 7월 15일에 부분적으로 방영하였고 본인 정지민이 그 전부터 민사소송 답변서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취재원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성관 판사께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 문맥이지만 전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신 것 같군요.

"He told us the result had come in from MRI. It appeared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JD. And um it's Creutzfeldt-Jakob disease. I wasn't familiar with... with.. CJD. I have heard something about the disease. I just wasn't educated enough for what CJD was...

Because we knew nothing. We weren't provided anything. In a short time that we had overnight we gather this information and to find out exactly what CJD was all about and to learn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the variant CJD. That's another whole area you know this different from regular CJD and we know that it was a possibility because all the test's result are not in, because she had spinal tab. It takes several days for that to come for us. I still haven't heard anything as far as the result that is."

공개질의 82:
취재원본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 PD수첩 제작진이 직접 노출시킨 위 문맥을 보아서는 빈슨 모친이 CJD와 vCJD를 같은 의미로 쓰지 않았으며, vCJD와 “완전히 다른” 일반 CJD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사실 인정 되십니까?

공개질의 82:
MRI결과를 CJD라고 말할 때는 충분히 그저 CJD를 뜻한 것이라고 위 문맥은 말해주고 있다는 점, 인정 되십니까?

공개질의 83:
위에서 a possibility라고 할 때는 이미 앞에서 구분한 일반 CJD, 그리고 vCJD를 따로 놓고, 가능성들 중 하나의 의미로 vCJD를 지칭하고 있음은 인정 되십니까?

공개질의 84:
로빈 빈슨이 MRI결과로 인식한 것은 위 문맥에 비추어 보아 무엇입니까?

공개질의 85:
그것이, 어떤 유형의 CJD인지 모른다는 의미에서, 통합하여 CJD라는 명칭을 쓰는 것이든, 또는 로빈 빈슨이 직접 말한 바와 같이 vCJD와 확연히 구분되는 일반 CJD를 뜻하는 것이든 간에, MRI결과가 vCJD였다고 자막을 바꿀 이유가 없다는 점 이해 되십니까?

로빈 빈슨의 병리학적 이해만을 토대로 방송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판결문을 쓰셨으니, 로빈 빈슨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음은 로빈 빈슨이 따로 벽에 붙여놓았던 설명문구 두 가지입니다.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다 제출된 바 있습니다.

1번은 일반 CJD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vCJD를 배제한 CJD의 유형들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설명인 2번에서는 vCJD에 국한된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1. In the early stages of the disease, CJD patients may exhibit failing memory, behavior changes, impaired coordination and/or visual disturbances. As the illness progresses, mental deterioration becomes more pronounced, and involuntary movements, blindness, weakness of extremities, and, ultimately, coma may occur. sCJD usually occurs later in life, and typically leads to death within a few weeks or months to one year following the onset of symptoms- in the United States, the mean age of death from sCJD is 67 years. There are three types of CJD- Sporadic(sCJD), Familial(fCJD) and Acquired.

2. The first documented case of BSE found in the United States occurred in Washington State in December 2003, in cow imported from Canada. The first endemic case was found in Texas and was announced in 2005. Eating infected beef is widely believed to be the cause of the variant form of CJD (vCJD) in humans. vCJD usually affects young people, and has not yet been documented a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로빈 빈슨이 CJD란 용어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는 자명한 것 같습니다. 취재문맥이건, 벽에 붙여놓은 설명이건 간에 vCJD 이외의 일반 CJD라는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그가 말한 CJD가 vCJD를 지칭하는 용어라는 근거는 원 취재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빈슨 모친이 나중에 다른 문맥에서 여러 번에 걸쳐 vCJD를 언급하였더라도, MRI 결과를 CJD라고 말했다면 그냥 CJD라고 자막 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빈슨 모친이 정말로 개념적으로 CJD와 vCJD를 혼동하여,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하여 vCJD를 지칭한 것이어야만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화됩니다.

(물론 정말로 로빈 빈슨이 혼동하였음이 밝혀지고 그것을 근거로 PD수첩의 보도가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 판사가 있더라도, 탐사보도의 적절한 기준에는 한참 미달한다는 것이 대다수의 시청자의 생각일 것입니다. 유족의 병리학적 이해에 대한 탐사보도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고, 더욱이 그걸 근거로 공포에 떨고 싶은 시청자는 없을 것입니다.)

공개질의 86:
위 내용이 인정 되십니까? 괄호 안 부분은 인정 안하셔도 됩니다.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2008년 4월 29일의 방송 후, PD수첩은 같은 해 7월, 재차 미국에 찾아가서 로빈 빈슨으로부터 “내가 말한 CJD는 vCJD다”라는 말을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개질의 87:
진심으로, 이 상황에서 빈슨 모친이 뭐라고 확인해줬건 그게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그때부터 이미 위장우회시술 관련된 의료소송을 준비중이었을 가능성까지 굳이 깊이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굳이 위 질문을 할 필요도 없이, 문성관 판사께서는 빈슨 모친이 사후에 해준 발언이 매우 큰 의의를 갖는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왜냐하면 PD수첩은 이 녹취록을 문성관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했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아시듯이 증제49호증의2입니다.

공개질의 88:
법정에서는 사후합리화에 대한 어떤 기준, 정확히 말해 사후 합리화 시도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있어 그 어떤 객관적 기준이 있습니까?
 
공개질의 89:
만일 기준이 있다면, PD수첩의 사후 합리화 시도는 그 객관적 기준에 부합합니까?

만일 그런 기준이 없다면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런 기준이 있고 PD수첩의 사후 합리화 시도가 그 기준에 부합한다면, 그들이 제출한 이 증거가 과연 PD수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맞는지 철저히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문성관 판사가 무죄판결을 내린 후, 1월 26일자로 PD수첩은 무죄판결의 근거로 빈슨 모친의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PD수첩이 특별히 결정적이라고 생각하여 방송한 부분으로, "내가 말한 CJD는 vCJD였다"라는 요지로 방영되었습니다.

공개질의 90:
이 녹취한 내용을 직접 청취하셨습니까? 또는 법원에서 누군가 직접 청취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개질의 91:
문성관 판사는 PD수첩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재번역하도록 하고 공증을 하는 단계를 거치셨습니까?

공개질의 92:
그렇지 않아도 증제49호증의2는 MRI결과를 vCJD로 고치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인데, 만일 이것이 완전히 오역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근거로 채택하신 빈슨 유족의 소장에 대하여는 추후 공개질의서에 언급하겠습니다.)

방영이 된 부분이니 직접 청취하면서 녹취록의 해당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PD수첩이 제시한 녹취록의 해당부분 그대로 표기했습니다.

It’s, I mean, it’s not like… if I said there might have been times when I did say CJD, I must’ve been speaking in general. Because the variant or the beef, whatever, I’m just speaking in most of the time, it’s just CJD. And then I would reference the variant.

(A) 내가 CJD라고 분명히 말한(did say) 적은 여러 번(times)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일반적으로 CJD 이야길 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그 변종, 쇠고기든 뭐든, 내가 대부분 이야기하고자 한 그것은 그냥 CJD이니까요. 그 다음에 나는 변종을 언급했죠(언급하곤 했죠).

(B) 내가 CJD라고 말했다면 그것은 분명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한 것일 거예요. 왜냐하면 변종(인간광우병: vCJD)이든 쇠고기든 뭐든, 나는 대부분 그것을 CJD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리고 그때 내가 지칭하는 것은 변종(인간광우병)이에요.

그리고 (A)과 (B) 중에서 어느 것이 자의적인 번역인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B)는 PD수첩의 2009년 1월 27일 자막입니다. 마치 시청자 설명처럼 친절히 현재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vCJD를 말하고자 하면서 CJD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요"란 뜻으로 되어 있군요.
 
공개질의 93:
And then I would reference the variant에서, then을 "그때"의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공개질의 94:
And then I would reference the variant가 "그리고 그때 내가 지칭하는 것은 변종이에요"라는 의미입니까?

나아가 (A)는 the variant or beef, whatever, I'm just speaking in most of the time, it's just CJD. 를 잘 반영하는 것입니다. Whatever은 the variant or beef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variant건 beef건 (또는 다른) 그 무엇이건)“이라는 신경질적인 표현입니다. 영어 청취력이 어지간한 분들도 들어보시면 압니다.

변종이건 쇠고기건 뭐건 간에, 내가 대부분 이야기한 건 그냥 CJD(just CJD)다.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냥 CJD다"라고 하면서 뒤에 따로 변종을 언급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CJD"는 PD수첩 원본상의 "regular CJD"입니다. 위에 거론한 원 취재 문맥 그리고 벽에 붙여 놓은 설명을 갖고도 빈슨 모친의 CJD 개념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반면, PD수첩에서 내놓은 (B)는 완전히 오역입니다. “변종이건 쇠고기건 뭐건 나는 그걸 대부분 CJD라고 지칭하니까요” 라고 해놓았습니다.

(B) 식의 해석을 인정할 경우, 빈슨 모친은 자신이 vCJD를 이야기하고자 할 때, 대부분 CJD라고 지칭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빈슨 모친은 그 수많은 the variant라는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가 vCJD를 지칭하고자 할 때 대부분 쓰는 명칭이 CJD라면 말입니다. “나는 vCJD를 대부분 CJD라고 이야기하니까요”는 오역을 떠나서 그 자체로 허위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Reference는 refer to즉 mention, 언급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하던 무엇과는 명백히 개념적으로 구분되는 것을 언급한다는 의미인 refer to인데, 왜 언급(refer to)이 아닌, "지칭"이라는 의미로 자막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공개질의 95:
위 표현에서 Reference가 “지칭”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다면 근거는 무엇입니까?

공개질의 96:
PD수첩에서 방영한 대로의 번역본을 제출 받으셨습니까? 그게 판결의 근거가 된 것입니까?

Refer to A as B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는 성립하나, Refer to A하면 그냥 A를 언급한다는 뜻이며 이게 제일 상식적인 해석입니다. 설사 거기에다가 문장엔 아예 있지도 않은 Refer to A as B라는 식의 "명칭"이란 뉘앙스를 넣고 싶다고 해도, And then I would reference(refer to) the variant로는 결코 그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And then I would mention the variant, “그리고 그 다음엔 the variant를 언급하곤 했죠”랑 같은 의미입니다. Would의 시제는 ~하곤 했다, ~했었다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즉 CJD라고 말할 때) 변종을 지칭했다”는 의미가 되려면, 공개된 문단이 그 용어는 물론이고 시제, 표현에 있어 전체적으로 다 바뀌어야 합니다.

공개질의 97:
만일 PD수첩의 번역이 오역이며, refer to, reference의 의미가 위 표현상으로는 개념적으로 구분된 무엇을 “언급”하는 것임에 동의하신다면, 이걸로, 빈슨 모친이 "내가 말한 CJD는 vCJD다"라고 확인해줬다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점, 이해 되십니까?

공개질의 98:
이미 A variant of CJD가 BSE를 지칭하는 CDC 문서를 근거로 a variant of CJD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vCJD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판결문에 쓰셨습니다. 그 CDC문서도 오역된 것이었음은 당연합니다. 엉터리로 증거채택하신 것이 추가된 것, 이해 가십니까?

공개질의 99:
이런 수준의 증거를 채택하여, 오히려 본인 정지민이 무슨 오역을 했다고 판결문에까지 명시하신 것에 대해 무슨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으십니까?

공개질의 100:
만일 피고인 측이 제출한 번역본을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재번역도 거치지 않고 공증도 거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입니까? 동조하십니까?

공개질의 101:
어차피 PD수첩 제작진이나 그 변호인들의 수준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런 오역을 무슨 증거라고 제출하는 수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개의치 않는 것이 합리적이겠지요. “vCJD is BSE(인간광우병은 곧 소 광우병이다)”부터 시작해서, 무슨 “And then(그 다음엔)”의 의미도 모르고 “refer to(언급하다)”의 의미도 모르는 그런 이들에 의해, 제가 오역을 했다는 주장에 대한 피해를 지금에 와서 어떻게 보상받겠냐마는, 법원만은 수준이 좀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개질의 102:
지금 문성관 판사 개인의 영어실력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확인도 해보지 않고 오역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법관의 자질 문제이지, 영어 문제가 아니겠지요. 동의하십니까?

앞서 한 질문이지만 다시 합니다.

공개질의 103:
정말로, 법원에서 제 3자에게 번역을 의뢰해서 공증을 받고 증거채택을 하신 것이 맞습니까?

공개질의 104:
그게 아니라면, PD수첩이 제출한 번역본을 그대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신 것입니까?

공개질의 105:
일방의 주장뿐 아니라 그 일방의 오역된 자료까지 증거로 채택하면서 무리수를 두신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공개질의 106:
애당초 오역논란으로 시작된 사건임을 잘 아시는 문성관 판사께서는 피고측의 “번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십니까? 판결문은 길이길이 남습니다.

공개질의 107:
왜 많은 사람들이 문성관 판사가 처음부터 내려놓은 결론에 모든 것을 짜맞추었고, 본인 정지민의 주장을 비롯하여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전부 합리적 근거 하나 없이 배척했다고 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최소한의 검토의 흔적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질의 108:
이번 질의서에선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 주장들을 배척한 문성관 판사의 근거들을 다시 말씀드려야 할까요? 문성관 판사가 직접 쓰신 판결문에 있는 제 신빙성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죠. 그렇게 쓰실 자격이 과연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 증인의 일반진술과 구체진술을 구분하지 못하는 척하는 행태,
- 검찰조서에서 알 수 있는 간단한 사실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번복”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
- 그 자리에 내내 있지도 않았으나 있었던 것처럼 위증한 이연희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여 제가 “번복”을 했다고 명시한 점,
- 이연희 작가가 임의로 삭제, 변경을 시인한 자막들은 전부 제치고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며 따라서 근거도 없는 세 가지 자막만 오역으로 명시한 점,
- 오역을 수정하라고 지적하지 않을 동기가 전혀 없는 본인 정지민, 그리고 이미 수차례 지적을 미반영했거나 임의로 행동했다고 시인한 이연희 사이에서, 전자의 “시력이 나쁘다”는 말을 한 번도 사실로 가정해본 적조차 없는 점,
-“시력이 나쁘다”는 말을 “눈이 피곤하다”로 악의적으로 기재한 점,
- 위장우회시술 사실이 테잎에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
- 본인 정지민이 위장우회시술과 모종의 영양소 결핍증의 연관관계를 추적하면서, 빈슨의 증상들을 토대로 비타민 결핍증인 베르니케 뇌병증을 추측했고 그 과정에서 포타슘이라는 영양소가 아닌 비타민이 테잎에 있었다고 착오한 것이 무슨 큰 문제인양 쓰신 것,
- 엄청난 증거로 채택되었으나 완전한 오역인 두 가지, CDC 문서와 로빈 빈슨의 사후 인터뷰.

이것들은 대체 뭡니까? 왜 판결문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이건 무죄판결과는 별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저와 관련된 부분에서만 찾아낸 것이 이겁니다.

물론 더 있고, 다른 부분에선 더욱 더 많은 허위 사실과 말장난, 논리적 오류가 있지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 다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의학이나 수의학 전문가들이 알아서 해줄 부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확실히, 문성관 판사는 너무나 큰 무리수를 두셨습니다. 이 점만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28일       

                            작성자     정  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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