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양심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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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0-02-04 13:22 조회22,7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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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심과 독립?
40대 판사가 69세의 노인에게“버릇없다”질책
2월 4일 인터넷 보도에 의하면 39세 판사가 69세의 老원고에 “어디서 버릇없이 툭 튀어나오느냐”는 말로 질책을 했고, 모욕을 당한 노 원고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노원고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은 인권위에 제출한 참고인 진술을 통해 “노원고의 주장은 사실이며 판사의 말에 너무 당황했고 매우 불쾌했다. 피진정인은 40대였고 진정인과 참고인은 70대 안팎이었는데 손아래 사람에게 사용하는 '버릇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으며 재판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하며 노원고의 소송대리인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월 4일자 결정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의 A판사가 재판 도중 원고인 B(69)씨에게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해 해당 법원장에게 판사를 주의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으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해당 판사에게 주의조치를 했고 법정 모니터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사를 인권위에 전달했다 한다.
그런데 판사는 그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의 말이다. "진정인은 재판장 허락 없이 재판장과 피고대리인의 대화에 끼어들며 말해 법정 예절을 지키라고 주의를 줬다. 이는 재판장의 법정 지휘권 행사이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그대로 표현했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 진정인에게 엄히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정확한 발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위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판사가 '버릇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한다.
남의 판결문 마우스로 긁어다 내 판결문이라 내놓은 것도
법관의 양심이요 독립인가?
2009년 10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기호 판사가 진중권을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썼다. 1개월 후인 2009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이상원 판사가 서기호 판사의 판결문 2쪽 분량을 모두 마우스로 긁어서 판결문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상원 판사는 혼자서, 필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3건을 도맡아 재판했다. 동아일보 김상영(현 광고국장), 시사신문 김태혁, 데일리NK 박인호를 상대로 하는 소송사건 3개가 모두 한 사람의 판사 이상원에게 배당된 것이다. 3개의 사건을 한 사람의 판사에게 도매금으로 배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배당 시스템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그대로 참아 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상원 판사는 이 3개의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모두 똑같이 썼다. 물론 이 세 사건은 모두 항소돼 있다.
2009년 4월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성곤 판사가 SBS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놓았다. 물론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판결문이었다. 그 후 3개월이 좀 지난 시점인 200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수진 판사가 조선일보를 피고로 하는 판결문을 내놨다. 역시 원고인 필자에 패소를 내린 것이었다. 그런데 이수진 판사가 쓴 판결문은 “원고의 주장” 부분과 “판단” 부분에서 내용과 문장과 토씨까지 마우스로 그대로 긁어서 썼다. 두 개의 판결문은 제2심에서 모두 부정되고 제2심은 SBS와 조선일보에게 반론보도를 명했고, SBS와 조선일보는 반론보도 명령을 이행했다.
훈련 없는 20대 법관들이 유아독존하면 국민 인권은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 훈련 없이 정상에 올라가는 법은 없다. 의사, 기술자, 학자, 건설 기술자, 미장이 . . 우리가 아는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서 있는 사람들은 혹독한 훈련과 수련을 오래도록 쌓은 사람들이다. 사실상의 ‘도제’ 시스템인 것이다. 정상에 오른 사람만이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극단적인 케이스인 대통령을 보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역시 정상에는 올랐다 하지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 중지를 모아 판단을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이상한 예외가 존재한다. 훈련과정 없이 곧바로 20대 나이에 정상에 올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것도 혼자서 남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을 맡아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판사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로 임관만 되면 그 후부터는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지에 오른다. 골방의 산물인 고등고시합격증만 가지면 하루아침에 곧장 이런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고 소가 웃을 일이다. 이렇게 성장하니까 노인도 눈 아래도 보이고 전직 대통령들도 눈 아래로 보이고, 자기들에게 인사권을 달라며 우르르 몰려다니고, 사조직을 만들어 노 판사들에게 대적하는 것이다.
튀는 판결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좌익 판사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판사들에 대한 단기적인 해법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사들에 사건이 걸린 피고인들이 너도 나도 기피신청을 낸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대법원이, 한국에도 변호사나 검사 출신들을 판사로 임명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하지만 좌익 변호사들이 대거 판사로 기용되는 것만은 시스템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다.
2월 5일 보도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년 반 동안 “법정에서 판사로부터 언어적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의 상담 신청이 20여건 접수됐다고 한다. 법정에 방청객으로 참석했다는 한 신청인은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는데 한 판사가 “법정에서는 판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호통을 치고 자신의 이름과 주소, 직업까지 물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다.
“때깔이 좋다. 부도난 사람이 얼굴색 좋다”고 말해 해당 피고인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인권위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도 있고, ‘차렷’과 ‘열중쉬어’는 물론 앉기와 일어서기까지 시켜 모멸감 등을 느낀 신청인도 있었다 한다.
2010.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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