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탄광 공산 폭동도 민주화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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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2-26 12:48 조회2,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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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탄광 공산 폭동도 민주화운동
1980년 4월 21일, 강원도 동원탄좌 사북영업소 광부 3,500여 명이 노조지부장이 체결한 20% 임금인상안이 잘 못됐다며 노조지부장 부인 김순이씨를 나체로 정문 기둥에 묶어 놓고 47시간 동안이나 린치를 가하고 집단 성폭행을 하고 국부를 난자하는 등 제주 4.13에서의 공산 만행과 빼닮은 만행을 저질렀다. 이 남잡한 폭동사태는 계엄군 11공수여단을 투입함으로써 4월 24일에 진압됐다. 여기에서 경찰 1명이 사망했고 90여 명의 민간인과 70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었으며 22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사태가 진정된 후 당시 계엄사령부는 관련 인물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송치하였다.
김순이를 폭행한이원갑과 신경은 2005년 ‘민보상위’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어서 2008년 4월 23일, ‘과거사위‘는 “사북탄광사건은 계엄사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사건이다. 국가는 피해자들에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보상을 해주라”고 권고했다. 린치를 가하고 4일간 차인공백사태를 초래한 폭력집단이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원갑은 2005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을 당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김순이씨를 잡은 지 8시간 만에 풀어주고 병원에 보냈다"며 피해자인 김순이씨의 아픔을 축소-왜곡하여 자신을 미화함으로써 민주화관련자로 등극했다. 이에 김순이씨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소송을 냈고, 2009년 6월 20일, 대법원은 "이원갑의 인터뷰는 김순이의 피해를 축소·왜곡하는 것일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없으며, 김순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다. 이원갑 등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 라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이원갑은 지금 "사북항쟁회장" 노릇을 하면서 경향신문 등에 단골로 이름이 오른다. 사북탄광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 부인을 강간하고 4월의 쌀쌀한 날씨에 47시간씩이나 전봇대에 묶어 린치를 가하고 국가자산을 파괴하는 등 반국가 폭동을 주도하여 오음리 공수부대까지 투입케 한 불법행위를 저질러놓고도 그것이 민주항쟁이라 하면 제주4.3폭동도 당연히 빨갱이들에는 민주항쟁이 되는 것이다. 빨갱이들은 한결같이 반국가폭동을 놓고 민주항쟁, 민주화운동이라 부르는 것이다. 2015년 2월 법원은 이들을 재심해 무죄를 선고했다.
2021.12.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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