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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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12 17:38 조회32,5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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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경 서울 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전 민노당 소속 국회의원이자 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하고 후원금을 냈다한다. 그 후 6일 만인 11월 5일 마판사는 국회에서 물리적 행패를 부리며 헌법기관인 국회를 능멸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소속 당직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마은혁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서울대와 강원도 출신인 모양이다. 그는 또 1987년에 결성 된 ‘사회주의’ 지하혁명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인노련)핵심멤버였다고 한다.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그는 이렇게 댔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이 내린 퇴거 명령 후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다. 민노당 관계자 19명 중에서도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다고 반박한 모양이다.
마판사의 논리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전에는 경찰이 고속도로에 나와 소형 레이더를 손에 들고 과속차량을 한 대씩 잡았다. 잡힌 사람은 항의한다. “저 앞에 같은 속도로 달리던 차는 잡지 않고 나만 잡느냐” 이러한 항의는 미국경찰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마판사가 바로 이와 같은 고속도로 항의자로 변한 것이다. 검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누구를 고소하고 안 하는 가는 검사의 교유권한이다(불고불리).”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환수-토지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 등을 규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 등 반국가 집단으로 사실상 평가돼왔다. 기존의 판례 역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되어 있다 한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 공약에서도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롯해 “60만 명에서 20만 명 감군-무기체계 축소·폐기-예비군제도 철폐-모병제”를 내걸었다.
마판사의 성향과 판결은 일치한다. 두 가지 모두 빨갛다.
2009.11.12.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이 게시물은 지만원님에 의해 2009-11-13 15:32:27 토론방에서 이동 됨]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그는 이렇게 댔다. “민주당 당직자들도 함께 점거했는데 검찰이 민노당 관계자들만 기소한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 취급한 공소권 남용이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회의장이 내린 퇴거 명령 후 자진 해산했지만 민노당 관계자는 점거를 계속하다 체포됐다. 민노당 관계자 19명 중에서도 전과가 있는 12명만 기소했다고 반박한 모양이다.
마판사의 논리는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전에는 경찰이 고속도로에 나와 소형 레이더를 손에 들고 과속차량을 한 대씩 잡았다. 잡힌 사람은 항의한다. “저 앞에 같은 속도로 달리던 차는 잡지 않고 나만 잡느냐” 이러한 항의는 미국경찰에서도 통하지 않았다. 마판사가 바로 이와 같은 고속도로 항의자로 변한 것이다. 검찰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다. “누구를 고소하고 안 하는 가는 검사의 교유권한이다(불고불리).”
민노당은 강령에서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남북연방제 및 사회주의실현-사유재산 강제환수-토지국공유·집단이용-계획경제 등을 규정,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부정 등 반국가 집단으로 사실상 평가돼왔다. 기존의 판례 역시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폐지-연방제통일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선전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2003고합997)고 되어 있다 한다.
민노당은 2007년 대선 공약에서도 “주한미군철수-국가보안법철폐-코리아연방공화국”을 비롯해 “60만 명에서 20만 명 감군-무기체계 축소·폐기-예비군제도 철폐-모병제”를 내걸었다.
마판사의 성향과 판결은 일치한다. 두 가지 모두 빨갛다.
2009.11.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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