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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제출) 진정서 : 가석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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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6 00:36 조회6,5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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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정 서

 

1. 진 정 인

 

지 만 원

진정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63, 7

Tel) 02-2135-6100Fax) 02-2135-2413

 

진정사건 결과 통지 방법: 우편

(법률대리인의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63, 7)

 

2. 피 해 자

 

진정인과 동일함

 

3. 피진정인

 

1) 윤석열 대통령

2)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3) 박성재 현 법무부장관

4)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

5) 심우정 현 법무부차관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1) 수사기관에 고소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2) 법원 등 권리구제기관의 권리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3) 국가인권위원회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없음

 

5. 피해자가 어떤 내용의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당하였습니까?

1) : 2023. 5.경부터 현재까지

2) 장소: 서울구치소

3) 내용: 별지에 기재하겠습니다.

 

6. 증거자료는 별지에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2024. 8. .

 

진정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비트윈

담당 변호사 구 주 와

 

국가인권위원회 귀 중

별 지

(인권침해의 구체적 내용)

 

1. 진정인에 대하여

 

.진정인은 1941. 11. 20.생으로 1966년 육군사관학교를 제22기로 졸업하고 소위에서 대위에 이르는 4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하여 인헌무공훈장을 수여받고 고엽제 관련 상이 6급으로 유공자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02년부터 22년간 광주518 진실을 연구하고, ‘518은 북한 소행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 결론은 최근 권영해 전 안기부장의 2회에 걸친 증언과(증 제1, 2호증 각 스카이데일리 기사) 1999년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심복 자격으로 북한에 방문했던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에 의해 거듭 재확인(증 제3호증 Knews 기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은 518을 숭배하는 검사와 김명수 계열의 주사파 판사들에 의해 징역 2년 형을 확정받고 2023. 1. 15.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으며(증 제4호증 판결문, 증 제5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2024. 8. 14.부로 형기의 80%를 복역하였음에도 가석방 내지 사면을 받지 못하고 현재도 계속 복역 중입니다.

 

2. 진정의 취지

 

.형기의 80%를 복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가석방으로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소위 드루킹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선거시스템을 파괴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형기 80%를 채운 시점인 2022. 12. 28. 사면되어 석방되었습니다(증 제6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또한 정부는 2024. 8. 15. 뭇 여론을 무서워하면서까지 불의를 대통령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국민통합,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복권까지 시켜주었습니다(증 제7호증 SBS 기사 참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사기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70대 고령이라는 이유와 80% 형기를 복역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2024. 5. 8. 가석방되었습니다(증 제8호증 중앙일보 기사 참조). 그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많은 사람들이 형기 80%를 복역한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한민국의 안보와 진실한 역사를 탐구하기 위해 22년 동안 518 역사 책만 18권을 집필한 진정인에게만 80대 중반이라는 초고령의 사유로 무시하고 제복입은 유공자에 대한 특별배려도 무시하고(증 제9호증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조), 파렴치범도, 민주주의 파괴범도 받고 있는 형기 80% 가석방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진정인의 518 관련 학문적 연구가 권영해, 김경재 두 사람의 거물 공직자들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 지속되는 것은 인권탄압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KBS 등 수많은 국내 언론은 2024. 4. 23. 미국무부 인권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명예훼손죄를 악용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으며, 그 대표적 사례로 바로 진정인의 유죄확정 판결을 내세웠습니다(증 제10호증 머니투데이 기사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이를 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평등권을 침해하여 유독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죄밖에 없는 진정인만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이러한 역차별을 정책적 블랙리스트에 진정인이 올라가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의심되는 인물은 진정인에게 점령군식 공소장을 작성한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심우정(현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후보자)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당시 지검장이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진정인이 지금까지 많은 발전적 제안을 했고, 정책적 비판을 가하였습니다. 진정인이 현재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장은 2024. 3.부터 2개월 간격으로 총 4차례(3, 5, 7, 8) 법무부에 가석방 건의를 하였지만, 번번이 심우정 심사위원장(법무부차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증 제11호증 가석방심사위원회 명단 및 경력사항 참조).

 

3. 진정 사유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2023. 8. 15. 특별사면 당시 우익 보수 단체장들에게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육사단체와 변호사단체(한변)가 진정인을 1순위,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2순위로 선정하여 밤잠을 못 자며 수 만명의 명단을 작성해 직접 제출했고, 제출받은 국장급 비서관이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며 무거운 서명 명부를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1순위를 제쳐놓고 2순위였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만을 사면시켜 강서구청장 후보로 내보냈습니다. 진정인을 배제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구치소는 2024. 3, 5, 7월에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진정인을 포함시켜 법무부에 올렸지만,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심사위원장이 되어 번번이 기각시켰고, 대통령은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서도 수많은 정치인, 관료, 유공자, 기업인을 사면시켜 주면서도 2종류의 유공자인 진정인에게는 유공자 대우마저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진정인에 대한 사적인 감정으로 진정인을 블랙리스트 개념으로 차별적인 탄압을 가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는 바입니다.

 

4. 침해된 인권(헌법상 기본권)

 

.평등권 침해

 

(1)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일반적 평등원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등원칙이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공평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법원칙을 의미하며, 위 조항은 주관적 권리로서의 평등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평등의 개념을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은 개인의 기본권 신장이나 제도의 개혁에 있어 법적 가치의 상향적 실현을 보편화하기 위한 것이지, 불균등의 제거만을 목적으로 한 나머지 하향적 균등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기본권에 관한 상황이나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국가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능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 가치의 상향적 구현을 위한 제도의 단계적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1990. 6. 25.89헌마107 결정).

 

한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은 차별금지사유로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다른 사유를 이유로 한 차별도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예시설, 통설).

 

(2)진정인의 평등권 침해에 대하여

 

형기의 80%를 복역하고, 수감 기간 중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특히 70대 이상의 고령일 경우에는 형기를 70-80% 채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석방 내지 사면을 시켜주는 것이 법무부의 확고한 입장인바, 진정인은 유사한 조건(형기 70-80% 복역, 고령, 모범수 등)의 다른 수감인들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받아 아직까지 가석방 혹은 사면되지 못 하였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고령도 아니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본인의 잘못을 반성도 하지 않았음) 또한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사면 및 복권시켜주었고(증 제6, 7호증 참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악의 입시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전 동양대교수 역시 2023. 9. 27. 가석방되었습니다(증 제12호증 연합뉴스 기사 참조).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악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70)과 형기 80% 복역을 이유로 가석방되었습니다.

 

(3)가석방 내지 사면의 경우 객관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기에, 법무부 및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평등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으나, 이 사건 진정인의 케이스를 살펴본다면 이는 분명 의도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여 가석방(사면)으로부터 배제시켰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명백히 알 수 있는바, 최은순은 75세라는 나이에 고령을 이유로 가석방되었으나 진정인은 올해 84세라는 그보다 월등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석방되지 못 하였습니다. 이는 아마도 합리적 근거 없는 불상의 이유로 인하여 심우정 차관의 법무부가 고의적으로 진정인을 가석방 대상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진정인을 2024. 3.경부터 최소 3-4차례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인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자유

 

(1)헌법 제12조 제1항 전문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구속압수수색심문처벌보안처분강제노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습니다(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

 

(2)가석방 내지 사면 심사, 그리고 이에 대해 법무부가 부적격 판정을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처벌 및 적법한 절차에 포섭되는 내용으로서, 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당하여 올해 수 차례의 가석방 및 사면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

 

(1)헌법 제16조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주거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있는바, 주거의 자유는 개인에게 그의 자유로운 인격의 발현을 위하여 기초적 생활공간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거주이전의 자유란 공권력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일시적으로 머물 체류지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체류지와 거주지를 변경할 목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2)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당하여 올해 수 차례의 가석방 및 사면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음으로써 진정인이 원하는 거주지를 정하거나 이에 머무르지 못 하게 됨으로써 주거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당하였습니다.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 침해

 

(1)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행복추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위 일반행동자유권’, 즉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며, 먹고 싶을 때 먹고, 가고 싶은 장소에 갈 수 있는 자유 역시 행복추구권에 포함되고 있습니다(1991. 6. 3.89헌마204 결정 참조).

 

(2)진정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당하여 올해 수 차례의 가석방 및 사면 심사에서 부적격판정을 받음으로써 서울구치소에 현재도 수감중인바, 진정인은 자신이 원하는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지 못 하는 등 행복추구권(일반행동의 자유)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5. 결 론

 

.진정인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국가유공자이며,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하였고, 최근 20여년 간 대한민국의 근대사의 주요 사건인 518, 1026, 1212 사건, 그리고 제주43 사건 등을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친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제복입은 유공자를 대우하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인권침해와 차별적 대우를 당하며 상기한 바와 같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과 그로부터 파생된 형평성과 정의를 파괴하면서 진정인에게 역차별적 탄압을 가하고 있는 실체와 이유를 조사하여 주시어 이를 시정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입 증 방 법

 

1. 증 제1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1. 증 제2호증스카이데일리 기사

1. 증 제3호증Knews 기사

1. 증 제4호증판결문

1. 증 제5호증 연합뉴스 기사

1. 증 제6호증 연합뉴스 기사

1. 증 제7호증머니투데이 기사

증 제8호증중앙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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