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8광수 주장하는 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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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06 23:26 조회5,16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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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광수 주장하는 박철
노숙자담요는 위 사진의 제388광수를 1949년생인 북한 수매양정성 장관인 문응조로 감정했다. 이에 대해 1962년생의 박철은 자기가 박철이라고 주장한다. 5.18당시 박철은 18세, 문응조는 31세였다. 박철은 고교를 중퇴하고 5.18 때에는 DJ로 일하다가 도청 부근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5월 22일 열린 추도식 행사에서 질서를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5월 22일에는 추도식이 없었다. 5월 27일 상황이 종결되기까지 추도식은 없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며 박철이 내놓은 사진은 아래 3장이며 이는 답변서 책 제269쪽에 들어 있다. 이에 더해 박철이 41세 때인 2003년에 발행된 운전면허증이 경찰 진술조서에 제시돼 있었다.
2018.4.3. 박철 녹취서 제13쪽에는 김경진 재판장의 질문이 기대돼 있다.
판사 증인에게:상단 우측은 독사진이라 증인이고, 하단에 있는 사진은 누가 증인인가요?
답:제일 왼쪽입니다.
문:이 사진을 보고 증인의 사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답:. . 머리를 길렀던 것이 유행이었고, 제가 저 머리였기 때문에 저렇게 된 사진입니다.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제2항에는 재판부가 검사에게 촉구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 “증거로 제출한 사진 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 촉구(증인으로 출두했던 박철은 이사건 사진 보다 2년 전에 촬영한 자신의 사진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하지만 현재까지 박철은 물론 그 누구도 새로운 사진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진술조서에 첨부딘 운전면허증 사진 역시 공판검사실이 눈과 이마 부위를 검정색으로 실드쳐서 복사해 주었다. 제4회 공판을 주재했던 재판부는 박철이 제출한 사진을 놓고도 그것이 증인석에 앉아있는 박철이라고 인식하기 어려우니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추가제출은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억지로 던져주는 음식을 엎드려 줍는 처참한 심정으로 이를 가져다 노숙자담요에 전했다. 법정다툼의 당사자 사이에 신분차별이 존재했다. 노숙자담요는 함부로 던져 준 이 두 개의 사진을 귀하게 여기면서 답변서 책 제270~276의 7개 쪽에 걸쳐 마치 전문가가 강의하듯이 어째서 박철이 제388광수가 될 수 없는지를 성실하게 설명했다.
피고측 주장에는 근거가 있지만, 박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박철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다.
피고측 주장에는 근거가 있지만, 박철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박철의 주장에 모순이 없다고 판결했다.
2021.11.6.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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