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진술(2020노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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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11-07 21:19 조회4,3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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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
사건 2020노804
피고인 지만원
답변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자 합니다.
1) 고소인 김영선은 1987년에 학생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양래는 김영선을 1987년에 정평위 신부였다며 고소에 동참시켰습니다. 이는 위계입니다. 1987년 광주정평위 명의로 발간한 사진들 중 일부는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삐라 속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자료를 구해 북한과 함께 계엄군을 모략했습니다. 공모한 것입니다. 김양래는 대부분 식별이 가능한 15구의 얼굴사진의 출처를 적시하지 못했고, 154명의 영정사진과 대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신부 신분을 내세워 근거 없이 북한과 짜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2) 원심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고 판결한 근거 5개는 증명력이 없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북한의 개입 차원을 넘어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데 대한 42개의 정황증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 42개 모두가 근거 있게 부정되지 않는 한 북한군 개입은 사실로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3) 피고인은 편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20년에 가까운 학문적 몰두과정을 통해 근거를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4) 문헌연구는 북한군 개입 학설을 도출했습니다. 시위를 북한이 주도했다고 믿기 때문에 현장 얼굴도 북한 얼굴일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는 얼굴 분석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5) 1999년 방송 3사가 나서서 하루 종일 스퍼트뉴스를 통해 4명의 얼굴을 화면에 내보내면서 찾았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2015~16년 광주시와 5월단체들이 함께 나서서 6개월 동안 광수얼굴을 전시해놓고 영웅은 나서달라 호소했지만 나서는 사람 없었습니다. 드디어 5.18기념재단이 고소인들을 개별 접촉하여 소송에 내세웠습니다.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우격다짐으로 북한 얼굴을 자기 얼굴이라 주장케 했습니다. 두 얼굴의 사진이 어째서 같은 사람이라는 데 대한 증명이 없었고, 시간적 알리바이와 상황적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은 2018.12.17.자 '종합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광수부분 역시 위계소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 피고인은 광주와 전남 각지에서 무명인으로 살아가는 고소인들과 일면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7) 상해사건도 거짓에 근거한 매우 불쾌한 위계라고 생각합니다. 억지와 과잉이 잉태된 ‘엮어넣기’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8) 김사복 사건에 대한 원심 판결에도 억지와 과잉이 잉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 ‘얽어매기’였다고 생각합니다.
9) 장철현 사건 역시 거짓에 근거한 위계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10) 이 사건에서 가장 큰 부분은 광수 부분일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비판결은 사실상 2018.8.16.자 제4회 ‘공판준비기일조서’에 예언돼 있다고 봅니다. 원심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은 총 4명이었습니다. 제3번째였던 이경진 재판장님은 광수임을 주장한 고소인들을 그냥 피해자로 호칭하지 않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 제2항에는 검사를 향해 사진 속 인물들이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하기를 촉구한다는 기재가 있고, 제3항에는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은 사진 속 인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검사가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아직까지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와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규정한 논리적 근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첫째, 고소인들의 광수 주장이 근거 없는 주장이고, 둘째, 검찰이 피고인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단정한 것은 자의적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광수 주장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여기에서 종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네 번째 재판장님은 모순 있다는 공소장 범죄사실을 '모순이 없다'며 그대로 판결서에 인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본 항소심에서 크게 문제시 돼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민에게는 광주에게 아래 사항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고, 광주에게는 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는 사실은 당시의 군도 몰랐고, 정보당국도 의심만 했지 증거를 잡지 못했다. 하물며 일반 광주시민들이야 상상이나 했겠는가? 아무도 모르게 5.18광주에 북한특수군이 왔다고 하면 이는 불법을 저지른 북한과 이를 잡지 못한 남한당국의 불명예는 될 수 있겠지만 광주시민들의 명예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일부 광주시민들의 불명예가 된다는 것인가?
2) 광주시민의 희생이 공수부대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광주의 명예가 보존되는 것이고, 북한특수군에 의해 발생했다고 하면 5.18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광주는 온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선사하기 위해 피를 흘린 의인들의 고장이라면서 어째서 집단폭행을 상습화하고, 집단압력을 통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직장에서 해고시키며, 드디어는 이른바 재갈법까지 제정해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4) 수많은 역사사건과 수많은 역사적 인물들이 있는데 유독 5.18사건에 대해서만 처벌법을 따로 만들면서까지 탄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 5.18시위에는 20만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는데 어째서 시위를 조직한 사람도 없고 시위를 지휘했다는 영웅이 광주에 없는 것인가?
6) 5.18유공자는 2019년 현재 5,801명이라고 보도되었고, 5.18은 자자손손 숭고한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는 1215년의 마그나카르타에 버금가는 민주주의의 이정표라 주장해왔다. 그런데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자랑스럽게 이름을 밝히고 훈장 등으로 표식까지 하고 다니는데, 유독 가장 위대하다는 5.18유공자들만 명단공개를 부끄러워하고 금기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7) 5.18은 광주의 명예와 이권에 직결돼 있다. 광주에 소속된 모든 기관과 주민은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이해당사자다. 그런데 광주법원은 어째서 수치스럽게도 5.18관련 사건에 대해 배타적 관할권을 독점하고 있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1) 5.18은 충돌의 역사이고, 당사자가 살아있는 당대사(contemporary history)입니다. 5.18의 주역임을 주장하는 광주는 이해충돌의 한쪽 당사자입니다. 광주법원을 포함해 광주의 모든 존재는 역사재판이나 역사연구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외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광주는 집단폭력과 세도와 법률과 소송 등의 다중적 탄압수단을 동원해 5.18역사를 독점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5.18재판을 독점해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세도가들의 도시가 됐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해방구가 되었습니다.
2) 진실은 세월이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북한 자료, 5월단체 기록 등 증거자격과 증거능력을 갖춘 방대한 자료들을 획득하여 10.26. 12.12, 5.18에 대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 방대한 노력은, 오직 역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신념과 대한민국의 안녕을 지키겠다는 신념에서나 가능할 수 있는 노력인 것이지, 감정을 가지고 충돌의 한 쪽 당사자를 비방하기 위해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은 아닐 것입니다. 신념이 없다면 한번뿐인 인생의 가장 소중하다는 황혼기에서 20년씩이나 떼어내, 폭행당하고, 감옥가고, 조사받고, 재판받는 등의 가시밭길을 걷고 싶어 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가족과 자식들의 행복까지 파괴할 사람은 더더욱 없을 것입니다.
3) 북한특수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이 왔다는 데 대한 정황증거는 40여 개나 됩니다. 이러한 진실탐구 노력은 국가적으로 장려되고 격려돼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실탐구 노력이 이렇게 법정에 서 있습니다. 역사의 한쪽 당사자가 훼방을 놓고 탄압을 가한 결과입니다. 이런 비민주적이고 전근대적인 만행은 국가가 적극적인 자세로 막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재판부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역사연구의 자유공간을 활짝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재판은 피고인보다 정확히 300년 연상인 갈릴레오에 대한 재판의 현대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의 승리냐 또는 고정관념의 승리냐, 전체주의의 승리냐 또는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냐가 걸려있는 중대한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5)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향해, 세계를 향해 외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하고, 미항공모함 출항 시 창고에 싣고 나가야 할 30여만 수리부품 수량을 최적화 하는 알고리즘을 창조해 미해군 대학원의 전설이 돼 있습니다. 국가는 피고인을 키워준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 귀한 존재가 이념세력에 의해 파괴돼 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통상의 생활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자료를 모았습니다. 눈에서 진물이 나도록 읽었습니다. 일생동안 길러온 분석력을 총동원하였습니다. 5.18에 대해서만도 평균 400쪽 분량의 역사책 11권을 저술했습니다. 이 방대한 탐구행위가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학문적 연구라는 것인지 알려 달라 국가를 향해, 세계를 향해 소리 높여 외치고 싶습니다.
2021.11.12.
피고인 지만원
2021.11.7.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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