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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 책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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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31 14:45 조회3,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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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PNG                   

 

                         머리말

 

                        사건 프로필

     

 5·18은 광주와 국가 사이에 발생했던 10일 간의 무력 충돌 사건이었다. 19791026, 박정희 권력이 증발하면서 국토는 무주공산이 되었다. 김재규와 정승화가 혁명정부를 세우려 했지만, 472성장군 전두환이 차단했다. 10.26~12.12에 이르는 46일 동안의 스릴 넘친 상황처리 과정은 그 자체가 드라마였다. 그 결과 김재규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정승화는 감옥으로 향했다.

 

권한 대행으로 시작한 최규하 정부는 가택 연금됐던 김대중을 비롯하여 그동안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고 있던 모든 이들을 석방-사면시킴으로써 서울의 봄이라는 초대형 선물을 공여했다.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넘치는 신천지에는 자유방임 시대가 열렸고, 198054일부터 전국 대학가에는 무질서한 시위가 날로 증폭-확산되어 갔다. 515일 서울역에서는 10만 학생들이 모여 버스로 경찰을 깔아 죽이는 이변이 발생했고, 당시 내무장관 김종환은 계엄사령관 이희성과 함께 헬기에 동승하여 서울역 광장 사태를 관찰하면서 즉석에서 이후의 사태는 경찰력의 한계를 벗어나니 계엄사가 담당해 달라는 말로 진압 책임을 이양했다.

 

서울역 시위 규모에 고무된 김대중은 다음날인 516일 이른바 "2차민주화촉진국민선언문"을 발표했다. "비상계엄의 즉각 해제, 신현확 총리의 즉각 퇴진 등에 대하여 51910시까지 정부가 명확한 답변을 할 것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관철되지 아니하면 522일 정오를 기해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민주 애국시민은 유신체제를 종결짓는 민주투쟁에 동참하는 의사 표시로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단다. 비상계엄은 무효이므로 국군은 비상계엄령에 의거한 일체의 지시에 복종하지 말 것이며, 언론은 검열과 통제를 거부하고, 전 국민은 민주화투쟁을 용감히 전개한다. 정당, 사회단체, 종교단체, 노동자, 농민, 학생, 공무원, 중소상인, 민주애국시민은 522일 정오에, 서울은 장충단 공원, 지방은 시청 앞 광장에서 민주화촉진국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는 국가를 향한 선전 포고였다. 이에 군은 517일 전국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도출된 결론은 최규하 대통령에 보고되었다. 최규하는 517일 자정을 기해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를 감행했고, 이에 김대중이 북악파크호텔에서 작성한 혁명내각 멤버 26명이 체포됨과 동시에 전국에는 무시무시한 예비 검속이 발동됐다. 김대중은 구속이 뻔히 예견되는 이 엄청난 대국가 선전 포고를 왜 했을까? 아마도 이틀 후에 광주에서 벌어질 무장 폭동이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믿는 구석이 없고서야 어찌 감히 국가를 상대로 선전 포고를 할 수 있겠는가?

 

517일 자정, 예비 검속이 발동되자 젊은 사람들이 모두 종적을 감췄다. 그런데 매우 기이하게도 광주에서만은 홍길동처럼 나는 청년 군병 600명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광주의 부나비들을 몰고 다녔다. 198051809:00분경, 학생들로 위장한 250여 날랜 청년들이 전남대학에 숙영하고 있던 공수부대를 감히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져 7명의 공수대원에게 유혈 공격을 가한 후 금남로와 충장로로 도망을 해서 차량과 파출소를 태워 연기를 내 시민들을 모이게 했다. 그리고 경상도 군인들만 뽑아 환각제를 마시게 한 후 여성들의 가슴을 도려내 나무에 걸었다는 등 전라도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악성 유언비어들을 살포했다.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작전이었다. 5.18폭동은 바로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됐고, 527일 새벽 05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결됐다.

 

                           사태의 몽타주

 

사태의 하이라이트는 521일 상황이었다. 영화 화려한 휴가521일오후 1시를 대량 살육의 순간으로 조작했다. 전남도청 앞에 모여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환각제에 취해 융단 사격을 가했고, 이로 인해 3천 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요지로 521일을 설명했다. 그러나 군 상황일지, 검찰보고서 등 정부 문헌들에 의하면 521일 광주-전남 전역에서 사망한 사람은 불과 61명이었고, 도청 앞 계엄군이 45발의 실탄을 31사단 한동석 중위로부터 비공식으로 전해 받은 시각은 오후 1:30분이었다. 그 이전에는 실탄 한 발 없었다. 한동석은 공수부대와 함께 도청 앞에 집결해 있다가 자기 소대만 헬기로 철수하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느껴 이거라도 있어야 위기에 대처할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 누구의 지시도 없이 15개씩 장착된 탄창 3개를 공수대원에게 주고 갔다. 그리고 도청 앞에서 M16소총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겨우 4명뿐이었다. 그것도 오후 1시가 아니었다.

 

20077월에 개봉된 화려한 휴가는 왜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을 했을까? 북한의 조선기록영화촬영소5.18현장을 샅샅이 촬영해 그 중 일부를 발췌해 42분짜리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어 비디오에 담았다. 제작 시기가 1980년이었다.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는 한국에 없다. 그 비디오는 이른바 [광주비디오]라는 이름으로 전라도 전역에서 몰래몰래 시청됐다. [화려한 휴가]는 바로 이 [광주비디오]와 맥을 같이 하며, 이를 관람한 사람들은 공수부대를 철천지원수로 생각하며, 각인된 이 인식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나 폭동의 하이라이트는 전남도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들에서 발생했다. 날렵한 어깨 300명이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가 52108시에 광주톨게이트를 통과한다는 극비정보를 입수했다. 520일 밤에 톨게이트 부근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인근에 위치한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이르는 접근로를 차단시킨 후 매복하고 있다가 정확히 08시에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현역사단을 습격하여 사단장 차를 포함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여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이동했다. 09, 또 다른 300명이 아시아공장에 합류하여 도합 600명의 어깨가 운전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0여 대를 탈취해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로 직행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와 다이너마이트, 뇌관, 도화선을 탈취해 도청 지하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해놓았다 그리고 그날 밤부터 5차례에 걸쳐 교도소를 공격했다. 신출귀몰했다는 롬멜군대, 엔테베 작전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특공대조차 버거워할 수 있는 이 전광석화의 작전이 521일의 하이라이트이자 5.18사태 전체의 하이라이트다. ‘광주비디오와 영화 화려한 휴가는 바로 이 중요한 하이라이트를 감추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도청 앞 집단발포시나리오를 창작해 극적인 묘사로 부각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600명의 특수부대를 형성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광주에 없다. 광주-전남지역에서 가장 이름을 날린 정동년, 윤한봉, 박관현을 위시한 운동권 출신들은 517일 밤 체포되었거나 도망을 가서 시위기간 내내 광주에 없었다. 계엄군법회의 재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받은 김종배, 정상용, 허규정, 박남선 그리고 5.18 최상의 영웅으로 각색된 윤상원은 521일 총소리가 나자 각자도생하자며 보성기업 등으로 도망을 다녔다. 그리고 이들은 도청을 지배했던 북한 점령군이 퇴각한 이후 호기심에 한 사람씩 들어가 [수습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526일 저녁, 희떱게도 외신기자들 앞에서 결사항전을 선포했다가 27일 새벽을 맞았다. 그러면 521일 전개된 눈부신 작전의 지휘자는 누구라는 것인가? 20만이 동원되었다는 조직적인 군사작전에 지휘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요설을 펴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세계적 코미디로 치부될 것이다

         

                         사태 성격의 변천사

 

1981123,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이 일으킨 내란 음모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대중은 10.26 이후의 국가체제 공백기를 악용하여 북한 측 불순분자들과 연합하여 최규하 정권을 무너트리고 정권 찬탈 목적으로 내란 음모를 하였고 이어서 전남대 복학생 정동년을 통해 자금을 살포하고 선동하여 방화, 파괴, 살인, 강도 등의 행위를 저지르게 함으로써 광주를 무정부 사태로 만들고 계엄군에 총격까지 가한 폭동이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역사는 19974월까지 18년간 정사로 기록돼 왔었다.

 

그러나 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1981년의 이 판결은 거꾸로 뒤집혔다. 19974월의 대법원은 전두환을 내란죄로 처벌했다. “518은 전두환 일당이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해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위압하여 권력을 행사하면서 내란을 목적으로 광주 학살을 자행하였다.”

 

어제의 충신과 역적이 18년을 사이에 두고 뒤바뀐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살피지 않으면 5.18의 성격과 변천의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5.18은 노태우의 이권 증서

 

19871216, 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다.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 김영삼과 평민당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 28일 및 3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4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이다. 1988627,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했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때려잡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다. 광주특위 위원장은 문익환 동생 문동환 의원, 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28명이 매머드 조직을 만들어 1991.5.까지 3년 동안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들이 내건 조사 범위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등 전두환을 지향한 이슈에 제한됐기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는 북한이 지금까지도 줄곧 선동해온 내용들이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1995.7.18. 검찰이 전두환을 처벌하기 위해 14개월 동안 조사해서 발표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에 명시돼 있다.

 

숫자에 밀린 노태우는 3당합당이라는 비상수단을 창안해냈다. 1990.1.22. 3당합당이 공식화되었고, 민정당이 민자당으로 증폭됐다. 3당 합당에 참여한 김영삼과 김종필은 저마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적 여망이 집중돼 있는 정호용이 걸림돌이었다. 정호용을 그대로 두고서는 차기의 대통령 자리가 자기들에게 올 수 없었다. 그래서 양김은 정호용 제거를 합당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정호용이 흥정과 거래의 제물이 된 것이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곧 정호용은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학살자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호용은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신세가 되었고, 억울함에 분노한 그의 부인은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다. 5.18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다. 이는 과학적인 연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치인들의 검은 거래와 흥정에 의한 것이었다.

199086, 야권이 주축이 된 국회는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우선적인 보상을 위한 이 법률은 치유화합이라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일 뿐, 5.18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내용은 2011.5.1. "진상 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라는 제하의 노컷뉴스 기획 기사에서도 명쾌하게 보도돼 있다.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성역화하려는 사람들은 5.183대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된 지 오래고 1997년 대법원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한 사실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앞세운다. 여기에서 말하는 3개 법률은 1990년에 제정된 광주보상법’ 1995년에 제정된 ‘5.18특별법그리고 2002년에 제정된 예우법을 말한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하지만 위 3개의 5.18관련법 어디에도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이 없다. 3개의 법률은 과학으로 만든 법이 아니라, 당시 권력의 핵심인 386주사파 세력이 주도한 인민재판에 정치인들이 부역한 결과물이었다.

 

1997년의 대법원 전원판결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다. 20개 판사사항 중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판시사항에 없는 사항은 판단하지 않는다. 1997년의 대법원이 북한군 개입에 대해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단지 당시의 대법원은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라는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여론을 마치 하늘의 명령인 것처럼 수용했고, 그것을 잣대로 하여 전두환 등을 심판했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은 왜 이를 탄압했느냐, 내란죄다이것이 당시 대법원 판결의 전부였다. 

  

                           김영삼의 인기놀이

 

386주사파의 숙주가 된 김영삼은 스스로를 민주화의 화신이라고 공언했다. 3당 합당을 하면서 그는 “5공청산5자도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지만 가볍게도 민주화 세력의 인심을 사느라 객기를 부렸다. “12.12는 쿠데타적 사건이지만 역사 평가는 후대에 맡기자는 말을 하여 박수를 받은 것이다. 이에 고무된 정동년 등 구속자-부상자-사망자 가족 등 322명이 1994.5.13일 오후 3시 전두환-노태우 등 5.18 당시 대대장급 이상 신군부 35명을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죄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정승화도 이에 가세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지 12개월만인 95718, 서울지검 공안1(부장 장윤석)는 피고소-피고발인 58명 전원에 대해 공소권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이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당시 대통령 등 헌법기관이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한 내란죄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제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후세에 맡기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이번 검찰의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죄는 있지만 역사 평가는 후대에 맡기자는 김영삼의 발언에 검찰이 법적 고무도장을 찍어준 것이다.

 

                       다시 5.18은 김영삼의 이권 증서

 

당시 여론은 이런 결론들을 별 무리 없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주화 세력에 의한 역사뒤집기 노력은 일단 서리를 맞는 듯 했다. 그런데 여기에 한 이변이 발생했다. 19951019일 박계동 의원이 4,000억 원대의 노태우 비자금 의혹을 폭로했다. 국민은 배신감에 노태우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 전체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바로 이런 분위기가 역사를 뒤집기하려는 소위 민주화 세력에게 절호의 찬스가 되었다.

 

19951025일부터 중국 조어대’(영빈관)1주일간 가있던 김대중이 1027,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날 김대중 옆에는 피고인도 있었다. 그가 자백한 것에는 광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다. 만일 검찰이 노태우 비자금의 향방을 추적하게 될 경우, 그가 노태우로부터 받은 비자금 전모가 노출될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양심 선언을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 다른 하나는 김영삼을 코너로 몰아넣어 자기의 안전을 꾀하자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의 뜻대로 여론은 김대중으로부터 김영삼에게로 쏠려갔다.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이 정도를 받았다면 당시 민정당에 들어가 노태우 밥상 밑에서 대통령이 된 김영삼은 도대체 얼마를 받았겠느냐에 대한 여론이었다.

 

김영삼이 막다른 코너에 몰렸다. 바로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김영삼은 특유의 승부수를 띄웠다. 전두환 등 군부세력에 대한 공소권 없음결정을 존중한다던 종전의 입장을 갑자기 바꿔 19951116. 노태우를 2,3589,6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전격 구속시키고, 1124. 김영삼이 5.18특별법을 제정하라 지시함으로써 1130일에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되었다. 검찰은 1213, 전두환을 그의 고향인 합천에서 검거하여 안양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결국 그를 향해 집중돼 있는 검은돈의 의혹을 피해가기 위해 노태우와 전두환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에게 집중됐던 국민적 관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다. 5.18이 김영삼의 정치도구였던 것이다.

 

                                       편법과 공작

 

일단 전두환과 노태우를 감옥에 가두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죄를 만들어 내지 못하면 김영삼이 엄청난 역풍을 맞게 돼 있었다. 김영삼은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죄를 만들어 내야만 했다. 518에 대해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재판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 재심 절차를 거치려면 새로운 증거가 더 있어야 했다. 하지만 증거 자료는 1980년의 것이나 1996년의 것이나 다를 게 없었다. 단지 같은 증거 자료에 대한 판검사들의 해석이 정권에 따라 달라진 것뿐이다.

 

재심 절차를 회피하고 5.18을 다시 재판하는 수단으로 고안해낸 것이 19951221일에 통과된 ‘5.18특별법이었다. 편법에 불과한 특별법에 의해 5.18에 대한 재판은 열수 있었지만 전두환 등에게 씌울 죄를 생산해내야만 했다.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가 공작에 나섰다. 그는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의 명령을 받고 다닌다는 조롱을 받던 사람이었다. 그 말고는 김영삼을 구해낼 사람이 없었다. 그는 육사 동기생인 권정달을 동원하고 홍준표를 고용했다. 특별법을 고안한 사람도 홍준표, 권정달을 실무적 차원에서 활용한 사람도 홍준표라는 것이 합리적 추측이었다.

 

199614, 권정달은 검찰청이 아닌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과 함께 전두환에게는 집권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가공해 냈다. 이 집권 시나리오(집권을 하기 위한 마스터플랜)는 전두환을 유죄로 몰아가는 데 전가의 보도로 사용됐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5.17계엄, 계엄을 확대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 범위를 넘는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미 집권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란의 목적이 머리에 있었다. 내란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한 계엄령은 그 자체로 내란이다.” 헌법과 법률로는 죄를 만들어 낼 수가 없었기에 관심법이 등장한 것이다. 2심 권성 재판장이 발행한 판결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이 사건 판결의 잣대는 헌법도 법률도 아니다. 자연법이다. 사회인식법인 것이다.” 여론 재판과 인민재판을 한다는 사실을 판결서 서두에 명시한 것이다.

           

                             역사 굳히기 독재

 

2002816, 피고인은 3.500자 동아일보 의견 광고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35자로 구성된 문장을 게재했다. 기상천외하게도 언론과 민주당이 그야말로 벌떼처럼 달려들었다. 520일에는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라는 전직 이발사가 검은 유니폼을 입은 어깨 12명을 인솔하고 상경하여 충무로 소재의 피고인 사무실 집기를 부수고 5층 건물에서 사무를 보는 수많은 시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다. 중부 경찰은 피고인에게 몸을 피하라는 사전 메시지만 보냈을 뿐, 12명 어깨들의 행패를 제지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어깨들은 이어서 안양 소재의 피고인 아파트에 와서 차량을 부수고 대문을 우그러뜨리면서 입주자들에게 공포감을 주었다.

 

1024일 오후, 광주지방검찰청 최승필 검사가 보낸 조사관 김용철과 서부경찰서 순경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이 아파트 문을 열고 신을 신고 들어와 가족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수갑을 뒤로 채우고 뒷좌석 한가운데 앉힌 후 이동하는 6시간 동안 험한 욕설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저속한 언어 폭력을 쏟아내면서 쉴 새 없이 얼굴과 머리를 쥐어박았다. 415호 검사실에 도착해서도 최성필 검사는 피고인에게 주먹까지 날리려 하면서 또 다른 2시간 동안 뒷수갑을 풀어주지 않았다. 그리고 광주교도소에서 101일 동안 수용돼 있다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왔다.

 

2021718일 뉴욕타임즈가 A49장 분량의 기사를 냈다. 문재인 정권이 5.18, 세월호, 일제 역사, 위안부 등 민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정권의 생각과 다른 표현을 하면 5년 및 10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률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기사의 말미에 피고인의 표현을 인용했다. “2002년에 광주가 피고인에게 그토록 가혹하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10권의 역사책을 쓰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수많은 기소를 당해 투쟁해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도

 

2008년 피고인은 수사기록을 분석하여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4부작을 냈다. 5.18단체가 이 책을 이유로 또 피고인을 고소했다. 2009년부터 20121227일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만 4년 동안 재판에 시달렸다. 중요한 것은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에 체포되어가서 광주에서 재판을 받았더니 징역 10월의 중형이 선고됐고, 안양과 서울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니까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사실이다.

 

무죄를 받았다는 소식이 SNS에 확산되자 채널ATV조선이 피고인을 초대했고, 피고인은 521일 광주에서 발생한 작전 내용들을 증거를 보여주면서 설명했다. 이후 5개월 동안 두 방송사는 앞을 다투어가면서 5.18은 북한의 소행이라는 요지의 방송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두 방송국을 탄압했고, 이제까지의 방송 내용은 허위라는 요지로 사과를 하도록 강요했다. 방송통신위가 작성해준 사과문을 강제로 읽은 부장급 진행자는 며칠 동안 울었다고 했다.

 

1999518, 방송 3사가 공동하여 광주 현장의 주역인물 4명의 얼굴을 하루 종일 스퍼트 뉴스로 내보내면서 나타나달라고 방송했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나타나면 떼부자가 될 텐데도 나타난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20155월부터 영상분석가 필명 노숙자담요로부터 수백 장의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 얼굴들 중 661명이 북한의 얼굴이라고 감정했다. 광주시장과 5월 단체들이 광수(광주에 왔던 북한인)로 감식된 사진들을 확대하여 201510월부터 6개월 동안 사진전을 열었다. 하지만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5.18기념재단이 막다른 선택을 했다. 조금이라도 우길 여지가 있는 사람들 15명을 차례로 찾아가 변호사를 대줄테니 이 얼굴이 무조건 당신 얼굴이라 우겨라교사를 했다. 지난 6년 동안 진행돼 온 이 병합사건은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20213,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가 징역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 사건이며 이 답변서는 이미 제출한 수많은 답변서들을 총망라하고 요약한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은 5.18 성역을 지켜보자는 사람들의 마지막 단말마이며 사기소송인 것이다. 피고인은 이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그리고 동시에 모든 국민들께 제출한다.

 

 

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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