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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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30 11:26 조회3,2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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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앞 발포의 진실과 영화의 진실
❶ 5.21. 사망자 총 61명
5월 21일의 ‘도청 앞 사건’은 영화 ‘화려한 휴가’(2007 개봉)가 ‘환각제를 독주에 타마시고 벌였다는 공수부대의 만행’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클라이맥스였으며, 북한 김일성이 직접 황석영과 윤이상을 데려다 제작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1991년 개봉)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부각시켰을 만큼 남북한 빨갱이들이 공동으로 노리는 모략의 소재였다. 그러나 증59의 2,5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도출된다.
5.21일 총 사망자 61명의 내역
5.21. 총사망자 61명
카빙/기타 총상 사망 31명
M16 사망자 18명
차량사, 타박상, 자상 12명
사망장소 통계
도청앞 8명
교도소 부근 4명
기타장소 49명
소결
계엄군은 도청 정문에 집합돼 있었고, 시위대는 수 미터 이격돼 있는 상황에서 차량사, 타박사, 자상사는 도청에서 발생할 수 없었다. 무기고에서 탈취한 카빈/기타 총기에 의한 사망은 계엄군과 무관한 죽음이다. 카빈총 31명, 차량/타박사 12명, 도합 43명은 계엄군과 무관한 죽음인 것이다. M16사망자 18명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 이 모두가 도청이나 금남로 일대에서 사망한 것이 아니었다. 도청과 금남로 일대에서 사람한 8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다.
김완봉(13) M16 총상
기남용(22세, 점원) 타박사
박인천(26세,운전수) 카빈총상
허붕(24세 이발사) 자상
김광석(26 학생)M16 총상
조대훈(33 상업) M16총상
박민환(25, 무직) 자상
임균수(21, 학생) M16총상
소결 : M16 총상 사망자는 4명, 자상 2명, 타박사 1명, 카빈총상 1명이다. 도청앞 사망자 8명중 계엄군이 소지한 M16에 의해 사망한 사람은 4명뿐이다. 도청 부근에서 사망했다 하더라도 카빈총사, 자상, 타박사는 계엄군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다. 계엄군과 시위대 사이에는 최소한 10m 내외의 공간이 있었다. 자상과 타박사는 손과 팔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계엄군의 팔이 10m 내외로 길 수는 없는 것이다. '화려한 휴가'에 묘사된 바에 의하면 여기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루어졌고, 최소한 수백 명 단위의 시민들이 사망했다. 이는 객관적 통계가 아니라 마타도어인 것이다.
❷ 도청 사수 계엄군(7공수,11공수)의 실탄보유 상황
오후 1사30분까지 실탄 없다가 31사단 소대장 한동석 중위로부터 개별적으로 받은 45발이 전부였다(증260의 4쪽, 증71, 380쪽) .
“저는 그 당시 31사단 96연대 1대대 소속의 한동석 중위입니다. 80년 5월 20일 밤 9시 30분경에 시위대의 방화로 불타오르고 있는 MBC방송국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한 "당시 향토사단 군인 소대장입니다" MBC 방송국에서 우여곡절 끝에 비상 탈출하여, 밤 11시 경부터 다음 날인 5월 21일 <도청 발포사건>직후까지 (불행 중 다행으로 도청광에 공수부대와 같이 포위 되어 있었던) 도청광장에 있다가 오후 1시 반경에, UH-H 헬기로 31사단 연병장으로 철수했던 장본인입니다. 헬기로 철수작전하기 전에 , 5월 20일 밤까지 MBC방송국과 기독교방송국,전일방송국(?) 에 배치되어 있었던 3곳의 경계용실탄 3탄통(한 탄통 안에는 M-16소총 20발짜리 탄창에 15발씩 장전되어 있었음)을 제7공수 *** 대위님께 전달하고 철수했던 바, 도청 광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 .... 27년 전에 발생한 그 상황의 진위를 가리는데 한가닥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심정에서 글을 올렸습니다.“
❸ 자위권 발동, 국방부 회의- 21일 16:35분, 전교사에 지시 21:30분
계엄군에는 군인 복무 규율(1970.4.20.)에 의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의 사전 지시도 받지 않는 자위권이 주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위권은 실탄 지급을 금지함으로써 제한돼 있었다. 실탄은 없고 수적으로는 너무 열세하여 위험한 지경에 처함에 따라 당시 전교사 사령관 윤흥정 중장은 동기생인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자위권 발동을 2차례씩 건의했고, 2군사령관인 진종채 대장 역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강력 건의했다. 이에 주영복 국방장관 사회 하에 긴급회의가 열렸고, 윤흥정 전교사 사령관에게는 21:30분에 자위권을 사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실탄이 지급되었다. 이 자위권 발동을 위한 지휘 체계에 전두환은 열외자였다(증71, 상권 410쪽). 일반 국민들에게도 형법 제21조에 의해 정당방위권이 보장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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