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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답변서 사자 김사복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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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7-14 12:18 조회4,8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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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장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8.14. [택시운전사에는 감동이 없다]는 제목 하에 영화의 주인공이 5.18 영웅이 아니라 1980.5.20. 광주현장에 갔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갔던 택시운전사 김사복이었다.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 나오면 영웅이 될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는 글을 게시했다.

 

2) 이는 허위사실이다.

 

3) 왜냐하면 김사복은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시민으로 1984년에 사망할 때까지 잠적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2. 원심판결(32~34) 요지

 

1) 피고인은 김사복에 대한 타인들의 의견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전후 문맥을 살피면 피고인은 김사복을 직접 겨냥하여 빨갱이, 간첩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고인의 간첩 표현은 북과 긴밀하게 내통한 사실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봐야 하며 구체적 사실적시에 해당한다.

 

3) ‘김사복이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김사복이 간첩신분을 속이기 위해 숨었다는 표현으로 봐야 한다.

 

4) 힌츠페터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520~21일과 523~27일에 광주에 침투해 사진을 촬영하여 세계에 알린 공헌자이고, 김사복은 그를 도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다.

 

5)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단체인 한민통과 관련이 있고, 힌츠페터는 2015.10.10.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창건 제70주년 행사에 사진이 찍힌 인물(601광수)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힌츠페터(1937.7.6.)76세로 제601광수로는 보여지지 않는 데다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행위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얼굴분석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3. 중요 사실

(영화 [택시운전사] 개봉일로부터 김사복의 정체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1) 영화 [택시운전사]가 개봉된 날은 2017.8.2.이다(171).

 

(2)) 피고인이 범죄사실의 내용을 게시한 날짜는 2017.8.14.이다.

 

(3) 김사복에 대한 사회적 궁금증은 개봉에 대한 예고가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시작되었지만 피고인이 문제의 게시글을 올린 814일까지 알려진 것이 전혀 없었다. 이름만 알려졌을 뿐,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은 베일 속 인물이었다.

 

(4) 추측들이 무성한 가운데 그가 빨갱이라는 이야기도 많았고, 간첩일 것이라는 추측들도 있었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 문세광과 연결돼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5) 5.18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두 가지로 갈라진다. 민주화운동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폭동 또는 북한의 소행이라고 믿는 사람도 있다. 5.18에 대한 정체성 평가와 김사복에 대한 정체성 평가는 일란성 쌍둥이다. 김사복이 5.18의 상징으로 부각돼 있기 때문이다.

 

(6) 5.18을 북한소행이라고 믿는 국민들은 김사복을 빨갱이 또는 간첩 정도로 평가할 것이다.

 

(7)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고조되면서 김사복에 대한 취재 경쟁이 촉발됐고, 2017.8.25. 오마이뉴스가 가장 빨리 첫 기사를 냈다.(172, 8)

 

(8) 기사에서 김승필이 김사복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동명이인이 수두룩한 마당에 김승필의 아버지가 [택시운전사 김사복]인지에 대해서는 이날까지도 부정적이었다.

 

(9) 김사복의 생사에 대해서도 알려진 것이 없었다. 여기까지가 영화가 개봉된 지 24일 만인 2017.8.25.에 찾아낸 소식의 전부였다.

 

(10) 따라서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인 2017.8.14.에는 김사복의 얼굴도 생사도 알려지지 않았다.

 

(11) 12백만을 돌파한 영화의 주인공에 대해 알려진 것이 전혀 없는 캄캄한 시각에 피고인은 김사복이 나타나면 영웅이 될 텐데 나타나지 않는다 했고, 그 이면에는 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다. ‘세간에는 김사복이 빨갱이로 알려져 있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글도 썼다.

 

(12) 김사복의 정체가 드러나기 시작한 시점은 영화가 개봉된지 15개월 이상지난 2018.5.10.이었다. 광주가 기획한 ‘5.18 영상 특별전에서 김승필은 놀라운 사진들을 발표했다. 그 중에 174사진들이 전시되었다.174의 위쪽 사진은 촬영일자가 1975.10.3.이며 장소는 포천 약사봉. 1975.10.3.은 장준하가 1975.8.17. 추락사한 지 49일째 되는 날(49)이고, 약사봉은 장준하가 추락한 산이다. 이 사진으로 인해 김승필의 아버지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사실과 김사복이 1984년에 간암으로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동시에 알려지게 됐다. 2018.5.10.김사복의 얼굴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날이었고, 아울러 그가 망자의 신분이라는 사실도 드러난 날이었다.

 

 

(13) 위 사진에서 주목할 인물은 함석헌과 계훈제다. 이 두 사람은 김대중이 1973. 일본에서 결성한 한민통이라는 반국가단체의 간부들이다. 독일 기자 힌츠페터가 김사복 그리고 김대중이 이끄는 한민통 소속 인물들과 어울려 포천 약사봉까지 간 사실은 힌츠페터와 김사복이 5.18을 배후 기획한 김대중과 깊이 연결돼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14) 174의 아래 사진은 김사복이 1972유신헌법 반대 운동과 관련해 기소된 장준하함석헌이 법원으로 가는 길에 동행했던사진이다(기사는175). 여기에177월간조선 기사가 추가된다. 1975815일 장충동 국립극장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향해 총을 쏘았던 문세광이 한민통(김대중이 의장)이 보낸 저격범이라는 사실, 그 저격범 문세광을 조선호텔에서 국립극장까지 태워간 차량이 김사복 소유의 콜택시였다는 사실이 보태지는 것이다.

 

 

(15) 힌츠페터는 1980.5.20. 오후 김사복과 함께 광주로 갔다가 21일 오전 빠져나와 서울을 거쳐 일본으로 건너가 독일 본사에 사진들을 송고한 후 5.23. 오후 다시 광주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2차 광주방문 때에는 힌츠페터가 김사복과 동행하지 않고, 김제에서 택시를 타고 광주로 잠입했다고 한다.

 

(16)177, 월간조선 2017.10.6. 기사

 

<기사의 요지>김사복은 1974.8.15. 반국가단체인 한민통 소속의 저격범 문세광을 장충단 국립극장에 태워주었다는 기사로 인해 수상한 자라는 꼬리표를 달았고,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 박사는 김사복을 한민통 수뇌들과 교류하는 간첩이라고 평가했다.

       

 

4. 피고인의 반론

 

1)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는 표현에 대하여

 

3항의 중요 사실12 내지 164개 항 내용을 종합해보면 김사복이 반국가단체 한민통 수뇌들과 1975년을 전후해 함께 활동한 사실과 그 한민통이 박정희 대통령 저격범으로 보낸 문세광을 장충당 국립극장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 연루돼 있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 김사복은 빨갱이요 간첩일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할 것이다. 그래도 피고인은 그가 빨갱이로 알려져 있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고도 평가한다는 표현에 멈춘 것이다. 타인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은 본인도 그 평가에 동의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그를 색깔적으로 의심해왔다. 여기까지의 의견을 표현한 것이 왜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2)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는 표현에 대하여

 

이 표현에 대해 공소장은 김사복은 1984년 사망할 때까지 잠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원심은 김사복이 간첩신분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문제의 글을 게시한 시점은2017.8.14.이었고, 당시까지는 김사복의 얼굴도 생사도 밝혀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김사복이 1984에 사망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날은2018.5.10.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게시글을 게시한 2017.8.14.의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원심은 이 부분 해석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나치게 해석했다. 피고인의 이 표현은 모든 관객들이 그리고 수많은 언론들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바랐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단순한 사회분위기를 묘사한 것이다.

 

3) “힌츠페터는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520~21일과 523~27일에 광주에 침투해 사진을 촬영하여 세계에 알린 공헌자이고, 김사복은 그를 도와 민주화운동에 기여한 사람이라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1) 원심의 사실오인

 

원심은 힌트페터가 523~17간 줄곧 광주에 있었다는 것을 사실로 규정했지만, 이 내용은 위키백과에 기재된 김사복 부분을 그대로 긁어다 인용한 것으로 보이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힌츠페터는 520일 오후 광주에 갔다가 필름을 가지고 21일 광주를 빠져나와 서울을 통해 일본으로 가서 그 필름들을 독일본사로 송고한 후 23일 다시 광주에 갔다가 제2차로 필름을 가지고 일본으로 가 제2차분을 송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23일부터 27일까지 광주에 머물렀다면 23일 획득한 자료를 제2차로 송고하는데 있어 그 시급성을 가볍게 여긴 것이 되어 비현실적인 선택일 것이다.

 

(2) 원심의 비현실적 판결

 

피고인이 힌츠페터를 제601광수로 지정한 데 대해 원심은 힌츠페터는 광주민주화운동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파한 공헌자이고, 김사복을 그를 도와준 민주화운동가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는 마치 힌츠페터가 5.18 현장을 모두 혼자서 촬영하여 국제사회에 알린 절대적 공헌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하지만 원심 판결과는 정반대로 피고인은 힌츠페터를 사진을 찍으러 간 사람이 아니라 가지러 간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힌츠페터가 522일 전 세계를 향해 방송케 한 영상은 520일의 상황이 아니라 518일의 상황이었다. 계엄군을 가장 진하게 모략한 사진이 아래의 과잉진압 사진들이었다.

 

 

 

이 사진들은 518일 하루에만 찍힐 수 있었다. 519일부터는 계엄군이 수적 열세에 내몰려 매타작을 당하다가 오후부터는 대대단위로 집결하여 부동자세를 취한 채 대대장만 손마이크를 들고 시민들을 향해 귀가하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520일 오후에 광주에 도착한 힌츠페터가 어떻게 518일에 발생했던 상황을 촬영한다는 말인가? 누군가가 촬영한 것을 힌츠페터가 520일 전달받아 가지고 서둘러 일본으로 가서 독일 본사로 송고한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해야 할 점은 위 사진들 모두가 옥상 등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이런 과잉진압 현상이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옥상 등에 대기하고 있다가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그러면 촬영자는 어떻게 미리 사진기를 촬영현장에 세팅한 채,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31사단은 광주지역 향토사단이다. 그 사단장 정웅은 김대중에 충성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군이 어수룩해서 518일 광주로 파견한 제7공수 2개 대대를 정웅이 지휘하도록 작전명령을 내린 것이다. 518일 오후 4시 경, 정웅은 헬기를 타고 전남대에 가서 제7공수여단 소속 2명의 대대장을 불러놓고 작전명령을 내렸다. “시내가 난리다. 내가 지도위에 표정한 길목 36개에 공수대원들을 배치해서 그 안에 갇힌 젊은 놈들을 한 놈도 놓치지 말고 모두 체포해 31사단 헌병대로 넘겨라

 

불과 300여명 정도 되는 전투요원을 36개로 쪼개니 1개 조에 4-8명씩 배치됐다. 젊은이들은 너무 많고 공수대원 수는 중과부적이었다. 젊은이들을 쫓아버리라 했으면 충돌도 없었을 테지만 정웅은 모두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체포하려니 곤봉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진을 촬영하는 팀과 정웅과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 모략전은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믿는다.

 

광주에서 촬영된 500여 장의 사진들 중 주류를 이루는 사진들은 주로 518, 521, 523일에 촬영된 사진들이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1980년 즉시 기록영화를 제작했다. 이 모든 사진들과 동영상을 520일과 23일 광주에 가서 수 시간씩만 머문 힌츠페터가 혼자 다 찍을 수는 없다. 북한 입장에서도 [조선기록영화촬영소]가 보유한 수많은 동영상들(137)과 그리고 수많은 공간과 시간대에서 촬영해야 할 장면들을 힌츠페터라는 외국기자 한사람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힌츠페터는 거대한 촬영팀이 촬영한 영상들을 독일 본사에 보내는 심부름꾼 역할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여기에 그가 1975년에 이미 한민통 수뇌들과 함께 어울려 행동한 사실을 보태면 힌츠페터는 북한과 김대중에 충실하게 부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단체인 한민통과 관련이 있고, 힌츠페터는 2015.10.10.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창건 제70주년 행사에 사진이 찍힌 인물(601광수)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힌츠페터(1937.7.6.)76세로 제601광수로는 보여지지 않는 데다 피고인은 김사복이 이적행위나 간첩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얼굴분석은 이미 신빙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판결에 대하여.

 

이는 원심의 자의적 판결이다. 노숙자담요는 어째서 제601광수가 힌츠페터가 맞는지에 대해 많은 특징점들을 비교했다. 그런데 원심은 노숙자담요가 제시한 특징점들이 어째서 틀렸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신빙성이 없고, 601광수의 얼굴을 보니 76세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다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결을 내렸다. 아래는 노숙자담요가 지적해놓은 특징점들이다. 601광수가 촬영된 공간은 태양이 작열하는 시외공간이다. 빛의 반사가 심해 사진에서는 주름이 감추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하는 것이다.

 

 

     

                           결 론

 

1. 김사복에 대한 피고인의 표현은 김사복의 족적에 비추어보면 지극히 타당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2. 힌츠페터는 사진을 촬영하러 광주에 간 것이 아니라 가지러 간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김대중 조직의 일원으로 해외 송고 역할을 담당한 부역자였다는 것이다. 당시 광주의 촬영권은 광주를 점령한 조직이 독점했고, 광주로의 출입 허가도 이들이 독점했다. 피고인의 분석에 의하면 그는 김대중 조직과 연계되어 있었고, 북한과도 직-간접으로 연결돼 있었던 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가 2015년 북한의 큰 행사에 초대되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있는 지극히 당연한 예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3. 피고인은 601광수에 대한 노숙자담요의 분석이 과학적인 것이고, 원심 판결이 지극히 자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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