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광주정평위 신부들에 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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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12 23:29 조회5,1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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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광주정평위 신부들에 대한 쟁점
고소인: 이영선, 남재희, 정형달, 안호석, 김양래
원심에서 유죄로 판결된 내용(원심판결서 16-17쪽)
① 정평위 신부들은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다.
② 15구의 사진을 유포시켜 계엄군을 모략하는 유언비어를 유포시켰다. -북한과 공동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반론
①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보도 자료가 3개(사건기록 472-477)가 있습니다. 이영선이 북한을 옹호한다는 요지의 기사들입니다. 2013.11.27. 중앙일보는 “이영선 신부, 박창신 신부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이라는 제하라는 기사에서 이영선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두둔하였다는 취지의 기사를 냈습니다. “박창신 신부는 2013.11. 아래 발언을 해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 하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사건 기록 476-477쪽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영선이 주도한 제주도 해군기지 지연운동으로 인해 273억의 손해가 발생했고, 이 손해는 정부가 삼성물산에 물어주기로 했는데, 이 비용은 “훼방 놓은 단체” 즉 이영선이 이끄는 정평위에 물려야 한다는 요지입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이 2015.10월에 발간한 “친북-반미-반국가 정치사제”라는 제목의 보고서 제55쪽에는 고소인 이영선 신부의 활동이 기록돼 있습니다(별책2).
2003.11.3. KAL858기 폭파사건 김현희를 가짜로 만들기 서명
2012.4.6. 민간인 사찰 진상 규명과 대통령 사과 요구
2013.7.31.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 508인 시국선언
2013.9.11.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9.14. 국정원 해체, 대통령 퇴진 시국미사
2013.10.1. 국정원 사태 해결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미사
2013. 11.26. 대통령 사과 및 연평도 포격 발언 두둔 시국미사
2013-2014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국미사 폭력 시위 주도
2014.2.10. 박근혜 사퇴, 이명박 구속 촉구 시국미사
2014.8.26. 세월호 무기한 단식기도
김현희에 의한 KAL기 폭파 사건을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신부,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신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만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신부, 제주도 해군기지를 폭력 시위로 저지시켜 273억원의 국고 손실을 유발시키고 전력화 시기를 지연시킨 신부를 놓고 어찌 공산주의자요 사회 적화를 획책하고 있는자요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라 평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②항에 대하여 (북한과 공모 공동하였다는 표현)
1) 시체사진 게재 매체
① 1982년 삐라
② 1987년 정평위 발행의 사진책
③ 1990년 한민전 평양대표부
(②와 ③의 공통점: 금지된 납탄을 사용하였다는 비난 내용과 15구 사진이 동일)
2) 쟁점
삐라 얼굴 5점과 ②번 사진책 얼굴 5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증61의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삐라라면 정평위가 북한으로부터 사진 자료를 획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공모/공동”의 피고인 표현이 허위사실이 아니게 됨
3) 쟁점에 대한 원심 판결: 삐라, 북한 것 아니다
원심 판결서 제20쪽
4) 원심 판결에 대한 반론
① 이영선 신부는 위계 소송자: 이영선은 1987년 당시 학생 신분이었는데 신부였다고 위계하여 소송 (2019.5.16. 이영선 녹취록 3쪽)
② 15구의 시체가 광주시민이라는 증거 없음: 시체 15구 얼굴이 5.18당시 광주에서 사망한 154구의 영정 사진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4명의 신부 및 김양래 해명 거부
(증거자료: 2017.10.12. 김양래 녹취록)
(1) 15구에 대한 사진 출처 불명
4쪽:나경택, 조선대 치공사(성명 불상), 기독병원 김영복, 시민들
9쪽: 시민들의 장롱 속
(2) 15구의 얼굴을 154구의 영정 사진과 대조하기를 거부
10쪽: 15구가 영정 사진 154구 얼굴(증151)의 누구에 해당하는지, 대조 확인할 이유가 없었다. 15명이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도 있다.
11쪽: 15구의 시체가 합동조사반의 시체 검안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잘 모르겠다.
(3) 영정 사진과 대조된 시신 31구 존재: 아래 시신은 얼굴 인식이 어려운 데도 영정 사진과 대조했는데 15구의 얼굴 사진은 영정 사진과 비교 가능한데도 김양래는 비교하기를 거부했음, 피고인은 154명의 영정 사진(증151)에서 찾을 수 없었음. 증거 없는 경우에 해당함.
(4) 삐라와 사진책에 공동으로 게재된 5구의 얼굴사진에 대해 대조하기를 거부
12쪽: 삐라 사진 5개와 1987년 화보 사진 5개가 같은 얼굴이냐고 질문하자 "나는 모른다. 내가 모르는 것을 질문하지 말라"고 대답.
5) 1960년 6월 25일, 김일성이 황해도 신천군에 건설한 ‘신천박물관’ 그림과 일치
6) 1982년의 북한 삐라(증61)가 북한 삐라로 인식되는 이유
①파주시 해이리마을 근현대사 박물관 3층 [불온삐라] 코너에 증61의 삐라가 전시돼 있었음 (2012.2.23. 예비역2의 제보, 증192, 193)
②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591쪽과 삐라 내용이 동일함
증61, 증194의 책
결 론
1. 15구가 광주시민인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음.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들은 154구의 광주시민 영정 사진과 비교하기를 거부하였음.
2. 증61의 삐라는 인쇄술, 내용, 구사된 언어로 보아 북한 삐라인 것으로 인식되는 점, 파주시 근현대사박물관에 불온 삐라로 전시돼 있었던 점, 삐라에 기재된 피해내용이 1982년 북한 조국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제591쪽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점으로 보아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것으로 인식됨.
3. 따라서 1987년에 광주정평위는 북한으로부터 사진을 획득하여 화보책을 발행한 것으로 인식됨.
4. 결론적으로 범죄사실 ①,②는 범죄로 성립될 수 없음.
2021.6.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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