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출간할 단행본, [5.18답변서] 표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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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6-17 23:04 조회2,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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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답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2020노804
제1심 판결
1.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였고, 자자손손에 숭고한 애국-애 족의 귀감으로 존중돼야 한다.
2. [북한군 개입]이 없었기에 광주현장 얼굴은 북한얼굴일 수 없다.
3. 자기 얼굴이 광수얼굴이라고 주장하는 광주 고소인들의 말은 모순 없이 다 옳다
4. 노숙자담요의 영상분석은 엉터리이고 광주일고 출신 판사 김태호가 육안으로 분석 하는 것이 과학적이다.
제2심의 반론요지
1.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38개다.
2. 문헌연구 결과 북한군은 분명히 광주에 왔다. 따라서 광주 현장사진의 얼굴들은 북 한 얼굴(광수)일 수밖에 없다.
3. 광주현장에는 지휘체계가 형성된 용병급 별동대의 현란한 작전이 있었지만 이 중 광주시민은 없었다.
4. 5.18 핵심유공자들은 5.24까지 총소리에 놀라 도망 다녔다.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이 북 특수군이 버리고 도망간 도청에 들어와 갑론을박하면서 5월 26일 하루 폼 잡다가 27일 새벽 손들고 투항했다.
2021.6.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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